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일부가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시민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과 김지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