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지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지혜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으로 12월 5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