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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23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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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전에 시행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정책도 개발할 수 있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가시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15조 같은 경우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만 먹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이 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158페이지 7조에 조사 및 연구를 보면 ‘저출산 대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2항에 ‘공공기관ㆍ민간연구소ㆍ대학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필요한 가요?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삭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