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장인수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능동적 참여기회보장과 자립기반마련 등으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기본계획 등 청년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원 및 대상과 정책제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