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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35회 제1본회의2018-08-27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복 위원으로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철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8월 30일까지 4일간으로써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한 총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시민의 오산시 발전과 23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호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성립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분의 적기 반영과 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변경요인 발생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6,949억 8,400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인 208억 5천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33억 4,200만 원을 합친 46억 4,2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6,949억 8,400만 원으로 1회추경 예산 규모인 6,132억 3,300만 원보다 817억 5천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5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359억 4,1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886억 6,9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95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246억 8,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6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70억 1,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5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40억 6,900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6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서 1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에서는 29억 7,6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1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22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5억 6,900만 원이 증가한 1,4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5,886억 6,900만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98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25억 8,100만 원, 교육분야는 290억 4,1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54억 2,3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325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888억 8,600만 원, 보건분야는 127억 5,900만 원,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3억 4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29억 8,6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16억 4천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71억 3,100만 원, 예비비는 46억 4,200만 원, 기타는 548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 규모 5,886억 6,900만 원 중 홍보감사관은 9.57% 증가한 35억 4,100만 원, 기획예산관안은 2.69% 증가한 211억 6,600만 원, 안전행정국은 9.97% 증가한 88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1.28%가 증가한 2,098억 5,9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16.74%가 증가한 358억 700만 원으로, 미래도시국은 30.17%가 증가한 1,52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보건소는 4.36%가 증가한 122억 8,5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는 9.11%가 증가한 517억 5,400만 원으로, 중앙도서관은 51.01%가 증가한 79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5,886억 6,900만 원중 인건비는 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06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에 물건비는 30억 8,400만 원이 증가한 43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2,826억 6,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43족 하단에 자본지출은 38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639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내부거래는 384억 7,6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4,3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57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4억 9,300만 원, 특별회계 37억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과 내역별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56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246억 8,9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9억 9,200만 원이 증가한 279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2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 등에 따라 6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8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보조금은 5억 1,900만 원이 증가한 1,50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10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4쪽 중간에 가족보육과 소관 사업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 일자리정책과 소관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억 4,700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65쪽 중간에 건축과 소관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사업에 1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0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환경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에 1억 8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은 19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0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에 주요사업으로는 68쪽 상단에 가족보육과 소관으로 가정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600만 원이 증가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오산형 온종일 돌봄생태계 함께자람 운영사업에 3억 5천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였고 중간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1억 9,100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 상단 교통과 소관에 2층버스 6대 신규도입에 9억 원이 신규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43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03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0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50개 사업에 총 사업비 4,40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변동사업은 299쪽 상단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에 토지매입비 등으로 55억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 303쪽 상단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개설 공사에 10억, 다음 309쪽 상단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3억, 다음 317쪽 하단에 오매장터주거환경관리사업에 18억, 다음 321쪽 상단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건설에 35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시 전 공직자는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한층 더 발전하는 오산시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각각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을 보시면 추정손익계산서의 차대변은 496억 4,342만 원이며 추정대차대조표에 차대변은 2,915억 4,2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제3조에 수익적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236억 2,114만 원, 사업비용은 500억 9,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자본적수입 및 지출은 자본적수입이 425억 5,736만 원이고 지출은 157억 8,7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 일사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2%인 12억 8,22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액은 자본잉여금수입과 유보자금 221억 8,36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비용은 사업예산 188억 1,883만 원이 시설노후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증가되었고 자본예산에서는 33억 6,4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노후분뇨처리시설 공법개량 공사와 벌음동 노후하수관 교체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현초앞 하수관로정비공사에 1억 원, 외삼미 등 하수관로정비사업 설계용역 10억 원과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7억 6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금액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8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8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3.33%인 817억 5천만 원 증액된 6,949억 8천4백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58억 9백만 원 증액된 5,426억 6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59억 4천1백만 원 증액된 1,523억 7천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426억 6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967억 9천6백만 원 대비 9.22%인 458억 9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에서 56억 9천6백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9억 9천1백만 원, 지방교부세 66억 3천6백만 원, 보조금 5억 1천8백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3억 5천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변동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967억 9천6백만 원 대비 9.22%인 458억 9백만 원이 증액된 5,426억 6백만 원으로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74억 9천7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5억 6천8백만 원, 교육 1억 5천6백만 원, 문화 및 관광 30억 3천5백만 원, 환경보호 38억 4백만 원, 사회복지 28억 5천7백만 원, 보건 5억 3천3백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3억 5천4백만 원, 산업 중소기업 8억 3천7백만 원, 수송 및 교통 197억 4천8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 9천6백만 원, 예비비 4억 9천3백만 원, 기타분야 10억 2천6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6억 5천8백만 원, 물건비 24억 6천9백만 원, 경상이전 32억 원, 자본지출 252억 9천6백만 원, 내부거래 100억 8천6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40억 9천8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63억 1천5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1억 3천1백만 원 대비 26.36%인 221억 8천3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1억 8천3백만 원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7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7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460억 6천2백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5백만 원 대비 42.58%인 137억 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110억 4천5백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3천7백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억 7천4백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 50건에 총사업비 4,407억 4천2백만 원으로 시청사 별관 건립 261억 1천만 원, 의회청사 건립 83억 7천만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 283억 2천만 원이 각각 신규 사업 추가되었고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 16억 원,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 10억 원,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중2-57 개설 13억 원, 오매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18억 원,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건설 35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도 310호선 우회도로 개설 12억 6천만 원, 가장동 소방도로 시도 639호선 개설 5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4건에 총사업비 474억 2천만 원으로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3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소통하고 봉사하고 일 잘하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8억 2,37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1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로 공무원 및 공무직 정원 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라 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발간실 디지털인쇄기 교체 구입비 7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통일현장 견학비로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북분단 현장 견학자 수요 증가에 따라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대원동 분동과 관련하여 오산시 행정동 청사설치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중단에 장기공석 대체인력 인건비로 공무직 및 공무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의 소요증가로 3,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우편송부건수 증가 및 등기우편 요금 인상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였던 공무직 퇴직금으로 공무직 퇴직금 및 퇴직금 중간정산 소요증가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업무 인건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1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상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따른 인건비 1억 8,282만 원을 건강증진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33억 1,9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3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범죄취약지 고보조명 설치사업비로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과 아동의 안심귀갓길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폭염관리대책비 1,278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쿨토시 및 구급함 제작에 670만 원, 그늘막 대여비로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발생 시 자연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상단에 민방위 화생방장비 구입비로 화생방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원의 제독 활동을 위해 화생방분대에서 필수로 상시 구비해야 되는 사항으로 기존 보유 제독용액의 유효기간이 2018년 9월 만료됨에 따라 교체비용으로 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및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 및 이자로 4억 8,499만 원을 반납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31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 요금과 금융 자동이체서비스 수수료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고지서 발송 증가 및 등기우편 오금 인상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사용증가에 따라 2,3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4,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세 안내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지방세 업무능력향상 연찬회에 2,500만 원, 경기도 주관 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에 500만 원, 세무조사 관련 노트북 구입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수 증대활동비 1,413만 원도 성립 전 예산으로 98페이지 상단에 사무용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51만 원, 업무용 모니터 및 노트북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16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8,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전산소모품비, 체납안내문 등 사무관리비 1,410만 원과 등기우편 요금 인상에 따라 우편요금 1,6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고액체납자 체납처분을 위한 상속대위등기와 부동산 가압류를 위한 체납처분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시상금 5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지방세 활동요원 국내여비와 지방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단에 세외수입 종합평가 시상금 1,600만 원은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450만 원, 오산시 주관 세외수입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1,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30억 3,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5,9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시청사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청사 각 사무실에 공기청정기 51대 설치를 위해 임차료 7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물 노후에 따른 소규모 공사수선비 3,600만 원, 청사정문 진출입로 법면 녹화사업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유지ㆍ관리비 3,000만 원, 전기실 전력기기 노후에 따른 고장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전력기기 교체비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청사 내 온도 및 풍량 등 자동제어 시스템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신규채용 및 노후물품 교체 등에 따른 사무용비품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5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사업은 지난 6월 29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여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옆 LH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하여 왔으나 오는 12월 LH에서 임시주차장에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 인접 저류지의 법면 일부를 활용하여 약 25대 규모의 주차장을 증설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58억 8,6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폐하드디스크 파쇄비와 대용량 보안USB구입비로 53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 업무보조 1명, 사물인터넷 서비스 모니터링 및 사업안내 1명 등 2명에 대한 인건비 1,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딩드론 지도사 양성 특강비는 4차 산업혁명 대비 드론산업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과 110페이지 상단을 함께 보시면 외국인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위한 경제활동 통계조사 사업은 경인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에 따라 통계조사원 인건비 1,507만 원을 삭감하고 통계조사관리자 도급비로 1,507만 원을 지급하고자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110페이지 상단에 오산역 환승센터 이용 시민의 편의를 위해 휴대폰 충전기 3대를 설치하고자 2,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단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스마트 안전사회 구축 솔루션 개발을 위한 구입비 2,500만 원 중 국가 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노트북 구입비로 성립 전 예산 1,750만 원을 편성하고 111페이지 중단에 사무관리비 등으로 7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 직제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79페이지를 봐주실래요? 홍보비에 대해서.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홍보감사관 소관이고요. 자치행정과는 87페이지부터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안전행정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이 3억이나 증액되었는데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공무원 정년과 다른지 알고 싶고요. 공무원 보수인 총액인건비가 매년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목은 다르지만 총액인건비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 근로 보수가 전체 기준인건비에서 7개 과목으로 구성됩니다.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는 그 중에 한 가지 목이고요.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무기직 근로자가 퇴직할 때를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예정되지 않았던 퇴직자 한 명과 퇴직금 중간정산 두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부족분에 대한 증액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하반기 퇴직금 지급예정 현황은 정년퇴직자가 환경미화원 두 명이 예상되고 중간퇴직자가 한 명 예상돼서 약 2억 8,000정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퇴직금은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용어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수는.

김영희위원장

아니,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직 보수로 지금 남아있습니다. 보수의 명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기준인건비 항목이 7가지인데 그 중에 보수, 기타직 보수, 성과상여금, 무기계약직 보수, 기타 보수 이런 식으로 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나뉘어졌더라도 지금 용어가 공무직으로 바뀌었으니까 공무직으로 통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저는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은 자치행정과만 질의해 주십시오.

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중단을 보면 폭염관리대책비 성립 전 추가분 6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관리대책비는 지난 태풍이 오기 전 폭염이 극심할 때 도에서 그늘막 설치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이 부분 예산이 이미 다 소진된 상황인가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범죄취약지 고보조명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곳에 그림이 비춰지는 것을 선명히 보기 위해 주변에 있는 조명들이 약해서 오히려 역효과로 주변이 어둡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안등이 흐려야 고보조명이 화려하다고 하는데 보안등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보안등 사각지대나 벽면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공원 같은 데는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불안한 주민들이 계십니다. 벽면이나 사각지대 코너 벽에 이것을 설치하면 오히려 안전한 골목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늘 자료 설명해 주신 데는, 회계과에서 시청사 공사부분에 대해서 사전 검토보고를 받았을 때는 시청사 2층에 공사비용으로 추가경정 예산을 이번에 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쭙고 싶은데요. 버드 타운인가 하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회계과장님, 그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부채납 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외 부분이라 간단하게 설명 드린 것이고 이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이 올라와 있죠?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지금 청사 정문 왼쪽에 보면 조경시설이 있는데요. 조경시설을 보면 단순히 의자 하나 정도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쉼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시민들이 청사 방문했을 때 커피를 마신다든가 할 때 실내에서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먹다시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정문 쪽을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정문쪽요.

김명철위원

기존에 둘레길 형태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예산은 이미 소진이 되었나요? 아니면?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시설비는 계속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명철위원

그쪽 관련해서 그쪽에서 다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공사범위가 달라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시설비가 공사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항목을 쓰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공공운영비는 청사 부분을 거의 대부분 커버를 하는데 시설비 쪽은 목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는 사실 집행을 못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김명철위원

의자형태로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의자 주변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드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늘막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의자만 만들고 주변에 조경형태로.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조경쪽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자산취득비가 배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신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계획이 다 되어 있을 텐데 급박하게 자산취득비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정책이 공무직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인원팽창 부분이 당초에 연간계획 이외의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비품이 신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노후화된 부분까지 교체를 계속 하다 보니까 노후화된 것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또 노조에서 임산부나 아니면 허리를 다친 분들이 의자를 별도로 구입해 달라는 부분의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 수요보다 갑자기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자산취득을 하고 있어요. 의자, 책상 교체가 계속 되고 있는데, 급박하게 배로 올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추경은 급박한 사항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분명히 연초에 직원채용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정부정책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정부정책이 바뀌는 과정에서 신규로 몇 명이나 증원이 되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자치과와 협의해서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 사항을 아직 파악을 못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자료 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거의 소진이 됐기 때문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김영희위원장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도.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공공빅데이터 사업이 그간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제, 교통 분야 등 꾸준히 행정에 접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제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일자리창출을 넘어 본격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이에 대해 그간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빅데이터 사업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CTV분석이라든가 CCTV를 설치할 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범죄취약지구나 시민이 불편한 지역에 설치하고 있고요. BIS버스노선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최근 2018년도 8월 달부터 오산천 생태 명소화 사업과 오산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앞으로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정책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건비는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 일자리 창출과 병행해서 4개월 동안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성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110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오산역환승센터내 휴대폰 충전기 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750만 원씩 3개소라는 게 750만 원이 1식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설치용역비까지 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충전기를 환승센터 내 몇 개 정도 설치할 것입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3개 정도 설치 예정에 있고요. 저희가 사업.

한은경위원

환승센터만 3개만 아니면 3개소를 어떤 식으로? 한 군데에 몇 개씩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환승센터 내 시민통행량이 많은, 이동이 많은 장소 3개소에 한 개씩.

한은경위원

제가 지금 산출내역을 안 봐서 그런데 750만 원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제가 추가로 견적서에 대한 것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공항 같은데 보시면 충전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설비와 기타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한은경위원

750만 원이라는 게 워낙 금액으로는 과해서요. 설치 충전기가 많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750만 원이라는 것을 견적을 보고 차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사전검토보고를 해 주실 때 그때 제가 잠깐 제안을 드렸는데 휴대폰 충전기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컴퓨터 간단하게 인터넷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하는 것 까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 예산때 내년도를 위해서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예,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인건비 이게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과도 맞물려 있나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가 섞여 있는 것입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일단 시비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이 화두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일단 인건비에 대해서 신규 발굴해서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되어 있는데요. 연말에 각 지자체마다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냥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만 내려 주겠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빅데이터 하반기에 사업하는 것은 오산천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오산천을 생태하천으로 더 발전시키고 관광명소화 시키는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려면 각종 인터뷰라든가 적재적소에 CCTV설치 유무라든가,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자료를 저희가 한신대학교와 관내 오산대학교 컴퓨터정보 관련 학과가 있기 때문에 18세부터 34세 미만 청년일자리를 확보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공공 빅데이터가 몇 개 분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 4개 정도 완료했고요. 올해 신규로 2개 정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완료된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나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코딩 드론 지도자 양성 특강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코딩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코딩과 드론 코딩이 있는데 컴퓨터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 올해부터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의무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의무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코딩은 교육부 학교 측에서 하고 있고요. 드론 코딩에 대해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를 확보해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드론 코딩 자격증 반을 양성하는.

김명철위원

드론에 관련된 양성과정인가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오산은 드론에 관련돼서 거의 다 대부분이 고도제한에 걸려 있을 것 같은데 비행장이 가까이 있어서.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도제한이 있지만 국방부에 사전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 그것에 한 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지난번에도 사실 본 위원이 드론 축제에 대한 예산 3억을 삭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것 말고 학생 상대로 해서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드론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번 보시고 정말 축제성,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아니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앞으로 차세대 먹거리나 이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오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좀 더 면밀히 계획하고 선진지도 견학해서 내년 본예산에 한번 담아볼 계획입니다.

김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은경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오산역 환승센터내 휴대폰 충전기가 한 개소 당 몇 개를 충전할 수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물품 제품에 따라서 틀린데 저희가 사전에 받은 것은 10개 정도, 고속 충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잭이 필요 없는 무선 충전기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오산 환승센터가 있고 오산에 역사가 3개가 있어요. 오산대역도 있고 세마역도 있는데 10개 정도면 이것을 분산해서 한 군데씩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한 개 제품에 잭이 10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설치할 것은 3개소인데 현장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 본 결과 시민들 요구에, 환승센터는 민원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요. 한 개소 정도는 사업을 변경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시민스포츠센터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추후에 역사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세마역과 오산대역 쪽은 아직 주민이동이나 장기간 광역버스 같은 게 환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에는 충전기가 아직 필요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필요치 않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이시고요. 세마역이나 오산대역 같은 경우는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면 역사에 다 같이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현장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한은경 위원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김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을 간단히 하느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한 개소에 하나씩인지, 두 개씩인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하나에 10개의 잭이 붙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물품자산으로 취득되는 것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용역과 같이 합쳐진 금액이 750만 원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혹시라도 제 SNS 페이스북을 보시면 부산에 갔다가 올라오면서 밤에 휴게소에 있으면서 라면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2주전쯤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휴게소에 나만의 쉼터해서 1인으로 한 사람 앞에 조그맣게 뚜껑이 있더라고요. 뚜껑이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니까 잭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라면을 먹든, 책을 보든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식으로, 잭이 하나에 10개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놓고 분실되느니 그런 공간조성을 해서 한군데 안전하게, 물기도 안 들어갈 수 있게 뚜껑이 되어 있는 식이라 아주 유용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그것을 찍었는데 열린 것을 찍지를 못 했어요. 그것을 한번 고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천휴게소였거든요.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한 위원님 말씀대로 제품사양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은 공항이나 터미널에 있었던 제품을 검토한 것이고요. 한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휴식공간이 필요하고 식사장소나 간식을 드실 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분실염려가 있습니다. 하나에 여러 개가 있으면 누가 봐주지 않으면.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뚜껑이 있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릴 수 있도록 하는 제품 사양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나중에 설치 전후로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 증액된 2,098억 5,910만 원입니다. 먼저 115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9,787만 원 증액 편성된 184억 8,012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15쪽 상단에 오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협의체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로 5,320만 원을 증액한 1억 4,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사업으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활동 및 회의참석 수당으로 4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야외무대공간에 대형파라솔 및 차광막 설치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한 2억 2,8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성립 전 예산으로 3,896만 원, 추가경정 예산으로 4,327만 원을 증액한 1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에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2018년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심사수당으로 175 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상단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명패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8개 보훈단체의 사무간사 고용형태 개선에 따른 퇴직급여와 4대 보험, 차량지원에 따른 차량운영경비로 799만 원을 증액한 1억 4,7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531만 원이 증액 편성된 574억 8,512만 원입니다. 125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5070청춘드림팀 재능기부자 확대배치에 따른 운영비 4,160만 원을 증액한 5억 5,52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안마의자 구입비로 3억 5,200만 원을 증액한 5억 4,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중단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공기청정기 미설치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해 3,1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상단에 2017년 노인일자리 사업 시장형사업단 인센티브 사업으로 2017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우수 사업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액 1,0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중단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도우미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 가족보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079만 원이 증액 편성된 1,037억 7,045만 원입니다. 137쪽 하단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점검 사업으로 최근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과 상시점검에 필요한 단속장비 구입으로 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에 오산형 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함께자람’ 운영 사업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행안부 공동으로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초등학생 중 돌봄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마을돌봄교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ㆍ도비 시범사업으로 6억 9,8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중단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미 승인된 지자체 자체 설립 국공립법인의 교직원 인건비가 국비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었으나 국ㆍ도비 과소 내시로 부족분에 대해 시비를 추가 반영하여 교직원의 인건비를 호봉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3억 9,753만 원 증액한 60억 1,2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에 대체조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대체조리사를 채용해 인력풀로 운영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04만 원 증액 편성된 3억 8,458만 원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사업으로 통합민원발급기 공동사용에 따른 기계의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시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으로 7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59쪽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26만 원이 증액 편성된 286억 5,668만 원입니다. 159쪽 중단에 교육도시 오산 사업 추진으로 교육청 대응사업 ‘북아트와 함께 하는 우리 고장 바로 알기 수업’ 부교재 및 학습자료 제작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쿨존 안전교육 및 속도제한 가방안전덮개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27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비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단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두 개 학급의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정산잔액 반환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3,757만 원을 증액한 10억 8,2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복지교육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오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사무국 설치 임대보증금 전에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에 사무실을 무상이나 장소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신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난 이후에도 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파악을 했는데 장소는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현재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장소가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민간건물에 대해서 임대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보증금의 형태로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법정운영비에서 월세부분으로 반영했습니다. 62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요.

한은경위원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나중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과 논의하겠지만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무국이 외부에 임대를 꼭 해서 있어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조금 판단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넓은 공간에 파티션을 놓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계속해서 검토는 해보는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5년도에 설립됐어요. 지역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것인데 그때는 지역사회보장 영역이 보건과 복지만 있었는데 작년부터 영역이 10개로 확대됐어요. 돌봄 기능 세 개 들어와 있고 교육, 환경, 도시재생, 그리고 보건 부분 이렇게 10개 영역이 들어와 있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해서 보장조사나 지표를 발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민관협력사업이나 긴급지원사업, 또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하고 연계하는 사업들로 신규 사업이 많이 확대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사무국이 분리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저희가 조사했는데 당해 과에 같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청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거나 외부 공간 이런 식으로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임대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임대보증금하고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월별 월세가 나가든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월세는 차후에 본예산에 넣으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115쪽 민간이전에서 법정운영비보조를 저희가 1,820만 원 증액했는데 거기에 인건비 부분하고 임대료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난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서 잘 확인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에 꼭 필요한 것이라서 의견을 주신 것이라고 잘 이해는 했는데 장소 임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만 없을 뿐이지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예산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에 복지협의체가 있지요?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민간 자생조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김영희위원장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예산 수반됩니다.

김영희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무국을 두신다고 하면 양쪽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급여가 나가고 사무실 임대료까지 나가니 본 위원의 생각이나 시민의 생각은 여기에 나가는 돈을 차라리 복지수혜자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게 어떤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아까 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거나 복지협의체나 민간이 하는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은 간사를 양쪽으로 두면 되거든요.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간사만 따로 두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셔야 우리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민간협력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의 자생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단법인격을 갖추고는 있으나 사회복지협의회는 꼭 설립해야 되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중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나 단체하고 연계하거나 협력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두 개가 똑같이 맞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지역사회보장조사를 할 때 심의를 하거나 평가를 해야 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따로 역할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희위원장

과장님, 기능 때문에 공간을 따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같은 공간에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상주하는 분은 두 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근직은 간사, 사무국장만 두고 있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협의체도 사무국장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현재 간사가 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협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만들어주지만 그게 사후에는 지속적인 경비가 나가는 것이, 어차피 저희가 보장협의체든 사회복지협의체든 동복지회를 통해서 시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부서를 자꾸 만들 게 아니라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시켜서 거기에 나가는 경비가 수혜자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저희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오산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싶거든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경만입니다. 경로당이 122개 있고, 카네이션하우스라고 경로당 역할을 하는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경로당이 144개네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성길용위원

125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5억 3,500만 원. 현재 오산 경로당에서 안마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수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르신들 중에 안마기를 집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습니까? 안마기가 집에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사용하는 빈도가 있는지.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아무것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사용하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얘기네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이지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얘기가 나온 게 안마기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뼈가 약해서 위험성이 있다는 부분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물리치료사들이 말씀한 부분도 있어서 안마기를 처음에 설치하려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르신들을 보통 보면 여성분이나 남성분도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 많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안마기 사용 해보셨습니까?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예, 사용해봤습니다.

성길용위원

강도가 어때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강도는 조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조정하기 나름이라고 해도 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강도가 세요. 기계가 안마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뼈라도 부러지거나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나요? 무조건 안마기만 사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가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경로당 쪽에서 원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성길용위원

본 위원은 이 큰 금액을 아무 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담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경로당에서 원하니까 122개, 여기에는 지금 128개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275만 원씩 128개를 얘기했는데 경로당 수도 122개인데 그렇게 개수를 늘려서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필요할 때 추경을 올리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추경을 굳이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상반기 때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시에 돈이 있을 때 빨리 배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올렸고요.

성길용위원

일단은 타당성 조사 먼저 하시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마련하시고 지금 현재 안마기를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경로당은 제외를 하는 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전수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만 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추경에 담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있는 곳은 저희가 조사해서 빼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하면 다른 반발이 있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우리 경로당에는 있으니까 우리는 안 받는다. 그렇게 끝내지는 않거든요. 다른 곳에 지원을 받는데, 그래서.

성길용위원

그러면 122개소인데 미리 해 놨다가 경로당이 생기면 줄려고 128개를 신청하는 것인가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카네이션하우스까지 124개소이고요. 지금 경로당 개소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지곶 대림, 미소지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성길용위원

그러면 모자란다는 얘기네요. 등록 안 된.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그것까지 합쳐서 128개소.

성길용위원

등록이 안 된 곳이 5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개소될 예정의 경로당 빼면 이 개수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렇죠. 128개가 모자란단 얘기예요. 미리 준비를 해도 모자란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24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안 된 곳이 미소지움, 세교자이, 지곶동 대림 그래서 127개소잖아요. 그리고 노인회지회도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노인회지회도 하나 놓으려고 128개소를 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파트 개소할 예정인 곳을 빼 놓고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이번에 다 하려고 4군데를 지금 주택 매입해서 완료 했거든요. 거기가 등록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일단 안전대책, 경로당 마다 전수조사를 확실히 먼저 해놓고 나서 내년 예산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성길용 위원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의견을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은경 위원이고요. 경로당에 들어간 안마의자라는 게 사실은 자기 집에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인데 저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생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운동을 했거나 뭘 했을 때 땀이 난 상태로 바로 앉아서 남이 또 쓰고 한다는 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장소에서 그런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저는 이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저희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금액 정도면 젊은 친구들이나, 운동하는 분들이나, 스포츠 마사지 하시는 분들을 따로 협회식으로 묶어 가지고 자원봉사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직접 손으로 마사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원 물품을 취득해서 각 경로당에 나눠 주는 식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인건비용으로 해서 차라리 인건비로 지역사회에도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식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나중에 접근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보완을 하고 싶습니다. 본예산에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들어도 될까요? 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위생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해 봤는데 업체랑 협의를 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말씀하시는데 최대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로당 124개소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 노래방기기나 운동기구 일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시설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노인회 오산지회를 통해서 안마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여가시설에 확충해 달라는 의견이 저희한테 계속 민원으로 접수가 되었고요. 금년에 폭염으로 굉장히 무더위가 심했는데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했습니다. 아침 9시에 문 열면 저녁 6시, 폭염기간에는 9시까지 개방을 했는데 굉장히 무료하게 하루 종일 나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안마의자를 이번 기회에 보급을 했으면 하는 게 집행부 바람이고요. 아까 안전사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안전사용에 대한 수칙을 충분히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강도가 세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업체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업체한테 서비스 제공을 받고 이용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안내를 해서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위생적으로 쓸 수 있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한은경위원

국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잘 이해를 했는데요. 의도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아까 위생이라는 것은 업체에서 와서 소독을 해 달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분비물에 의한 기기에 묻을 수 있는 측면에서의 위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서 모든 분들이 어느 분은 20분, 30분을 쓸 수도 있다, 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위생적으로 제품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가 몸을 다 끼고서, 벌써 300만 원 돈이면 저희가 제품자체 모양을 안 봐서 그런데 거의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주 고급 아파트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금액으로 거의 300만 원 돈, 287만 원 돈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지만, 우선은 너무 좋은 게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르신들 싸움도 날 수 있는 염려도 있고 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에서 나오는 땀 분비물을 얘기 하는 거예요. 100도씨 어디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차후에 제품사양과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축조심의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결정했으면 합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제품사양과 견적서, 여기 제시해 주신 금액에 맞는 내용에 대해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안마기를 주고 안주고를 떠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시와 경로당, 그 중간에 노인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노인지회는 대한노인회 산하 오산시지회입니다. 어르신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시 지회에서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분은 경로당마다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다 노인회지회 산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럼 노인회지회에서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이나 운영비, 노인일자리 창출까지도 노인회지회에서 관여를 합니까?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쌀은 저희가 직접 배분을 하는 것이고 경로당 기자재 부분은 저희가 물품을 사오면 우리 소관이 되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서 노인회지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경로당에 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식사도우미 정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서 안마기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데요. 안마기를 렌탈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 그것도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보세요. 어차피 지급을 해 준다면, 안마기를 사준다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렌탈 하면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복위원

A/S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계약을 잘 하도록 하면 더 깨끗하게 관리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있습니다. 유독 천만 원 이상인 부분들이 꽤 많은데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국비 6,500만 원이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도 4,600만 원이나 반환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 대상이 없어서 국비를 이렇게 많이 반환하는 것인지, 이것을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뒤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도 천만 원 이상이 국비 반환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반환이 되어 있는지, 사업이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인원을 많게 한 것인지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국도비 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량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데 도에서는 국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도비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사업량 만큼만 딱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면 국비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양을 더 추가로 배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많이 반납한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안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측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은 저희가 거주시설이 있나요? 있지요. 성심농원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이고 이게 추가로 거주시설이 더 늘어난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주시설인데,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이런 것, 또 발달서비스 바우처 지원 이런 부분은 일정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늘었는지에 대한 문제지 이게 사업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확한 예측을 해서 사업을 올려야 중간에 국비지원 잠자는 돈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추경은 추경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박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고 추경에 세우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복지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그렇게 급박하게 세워야 될 것인지 시민이 의문을 가질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뿐 만 아니라 보훈단체 예산도 급박하게 연 예산 세우는 부분에 또 추경을 위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위원들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차후에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으면 합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담은 예산은 지역주민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본예산에 담아야 될 부분을 총 세입 산출된 부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못 담고 추경에 담은 부분은.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시민이 원하면 다 해 주실 것입니까?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법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담은 부분인데요. 물론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최종적으로는 1회나 2회 추경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 재정여건을 봐서 이번 추경에 담은 사항이라 향후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담을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의원 거수)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노인장애인과 129페이지인데요. 거기에 장애학생 체육활동 도우미 지원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전검토하실 때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 부분이 꼭 기정액이 원래 본예산때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됐었던 것이죠?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공모가?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하반기 때 6월달 쯤에.

한은경위원

6월에 내서 6월 그 뒤로 결정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은경위원

갑자기 이것을 하게 된 것인가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정책과 쪽에서 추진한 사업 같이 공모할 때.

한은경위원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장애학생 체육활동 도우미에 있어서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꼭 100% 매칭을 시켜야 된다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시비가 국비에 두 배수는 아닌데 의무적으로 몇% 매칭 시키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것인가요?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국비가 무조건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로 해서 사업을 딴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것이 국비와 시비 매칭 퍼센테이지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국비 40, 시비 60으로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애학생이 대체로 어느 정도,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어느 학교는 도우미가 한 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어디는 두 명 들어가고 이렇게 남녀 구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염려가 되었던 게 여학생과 남학생이 섞여 있어도 사업비상 한 분 밖에 못 넣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말씀이 안 되는 부분이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들었는데요. 저희가 33개 학교를 다 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안 들어 왔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안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아니, 33개 학교가 다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 파악을 해서 남녀 두 분 따로따로 각각 넣을 수 있으면 사업비 내에서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분명히 장애학생 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남녀를 완전히 구분해서 진짜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일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미 사업계획안에 다 구분돼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게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는 게 원래 본예산 당시에도 아무 예상조차 못했던 사업인가요? 추경때 금액이 너무 커서.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죠. 공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공모가 하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잘 이해했고요. 학교도우미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세부 방안에 대해서 간단한 요지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만

김경만노인장애인과장

보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가족보육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이 단위사업인데요.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기정액에서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인가요? 국장님,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국비가 목 변경된 것은 아니죠?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예, 사업대상이 늘어났습니다.

한은경위원

사업대상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지금 시비만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연초에 5개소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 비용은 인건비가 부족한 비용인데요. 국도비로 해서 인건비는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도비나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이 안됐던 5개소에 대한 인건비가 올 2월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서 뒤에 보시면 시비로 했던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 비용만큼 아직 금액이 안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로 다시 세운 비용입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먼저 저희가 댕겨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보조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지난 금요일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연필로 표시를 해 놓고 그 부분이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국비를 1억 2,600을 반환했어요. 보조교사가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반환을 했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사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량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133개소로 사업량이 내려왔는데 그 만큼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120개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량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보조교사 같은 경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하든 아니면 자격요건을 완화시켜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 많은 돈이면 많은 보조교사를 활용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한 장이시죠?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통합민원발급기를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했는데 시민불편과 노후화돼서 한 대 더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통합민원발급기가 현재 오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전형국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3대가 있고 각 동사무소에도 다 있습니다. 민원 신청이 되면 그전에는 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금액이 틀렸는데 지금은 전산상으로 입력이 되면 바로 출력이 됩니다. 시청에 3대가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총 17대입니까? 총 몇 대가 있는지?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요. 이것은 민원실 민원대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등ㆍ초본 뗄 때 증지 대신해서 찍어주는 것입니다. 민원대에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휴일에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이고요. 이것은 통합민원발급기로 틀린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틀린 거라고요?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증지 찍어주는 발급기이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지금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과는 틀린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가 지금 18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도가 최고와 최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가장 많이 떼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대원동이라든가 신장동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발급이 되고요. 가장 없는 곳은 한신대학교 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 정도에 발급 사항을 분석해서 민원이 있는 쪽으로 이동조치도 고려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대원동에 2대, 신장동에는 2대씩 있는데 한신대학교가 최고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방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별로 없고요. 개학했을 때 좀 있는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잘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 159페이지 되겠는데요. 교육도시 오산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북아트와 함께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 교육청 대응사업인데요. 1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기정액은 5,500이었는데 1억이라는 것이 시비에 해당 하는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로 1억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자체? 화성, 경기도?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은경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1억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액 자체가 5,500이었다는 것은 도에서 따로 얼마가 있었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무관리비 쪽에 5,500의 다른 예산이 있는 거고요. 사무관리비에서 2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이 추가된 것으로 표시된 것이지 같이 연관된 사업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 해 주신 내용에서 그때도 질의는 드렸었는데 북아트와 함께하는 우리고장 바로알기 수업으로 교육재료랑 부교재로 해서 아이들 교재에 독산성이라든지 궐리사, 예를 들면 오색시장이라든지 북아트용으로 해서 교재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대상 3,500명으로 해서 한 사람당 한 3만 원 꼴로 나왔던 것 같아요. 국비랑 시비 합쳤을 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금액으로는 본예산으로 쳐도 너무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키트형으로 우리가 꼭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 일원화 된 어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한다라는, 손가락 움직이는 것 외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요에 의해서 체험형태는 좋은데 모든 3,500명이 한 사람 당 6천 원짜리를 5개씩 해서 3만 원씩 해당 되는 것을 3,500명이 다 똑같은 재료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키트형이 아니더라도 도화지나, 만들고 나무를 조그마하게 라도 어떤 식으로든 궐리사를 보고 자기 나름의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을 만드는, 옛날 같으면 어릴 때 공작대회 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으로 오히려 우리가 창작성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본예산 부분에서 다시 검토가 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은 이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1억 신청을 했고 1억을 시비로 대응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고민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 보면 지역사회 우리고장 바로알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교과서가 있는데 오산 부분에 대해서 지도나 아니면 워크북 형태 제공을 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다양성 있게 지역사회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기에서 이 공모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시기에 맞춰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1억을 대응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무리 대응사업이라도 이 내용에서 하나로 세팅된 것을 갖고 들어와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악기는 그럴 수 있어요. 악기를 배우고 하는 과정은 자기가 연주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지만 작품이나 공작품 같은 것은 된 것을 우리가 딱 떼어서 획일화 시킨 것으로 만드는 것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백지에 그림을 그리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독후감 대회라든지, 공모전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모를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조금 더 깊게 고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보완해서 말씀해 주실 사항 있으신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지금 보니까 다온 초등학교 것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올라온 사항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되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다온 초등학교는 올해 3월에 개교를 한 학교인데요. 학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학교에 필요한 것이 많은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급한 게 무엇인가 의견을 그쪽에서 제시를 해서 학교가 신설되다 보니까 햇빛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도 없고 그러한 여건들이 없어서 운동장 옆 휀스 계단 쪽에 차양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철위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들이 예전에는 실링제가 있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명철위원

실링제가 있다가 풀리고 난 이후에 중간 중간에 자꾸 추경예산으로 올라오는데 이런 예산들이 의미가 이제는 퇴색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연초에 다 취합을 해서 심의도 하고 그것에 대한 반영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올라와서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결국에는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막아줘야지 올라온 다음에 의회에서 이것을 치게 되면 그 원망이 의회로 다 올 것 아닙니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시급한, 미처 담지 못했던 예산들인데 시급성을 따져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도 될 수 있으면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다 묶어서 한 번에 학교들 하고, 중간중간 선거 있을 때마다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부탁한 것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시켜야지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또 어떻게 할 거에요? 너무 많이 풀려버리니까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도 나오고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언제 된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회신을 받은 게 8월 2일에 받았습니다. 제출한 것은 5월경에 제출 했고요.

김영희위원장

5월에 계획해서 8월 2일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8월 2일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예산이거든요. 학교 학생들이 수혜자이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학교는 학기에 학제가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연초부터 다 계획을 하고 학교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중간에 이러한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현장의 선생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마다 학교에서 어떤 대책도 없는데 학생들한테 밀어 넣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 받은 것을 내년 예산에 학교 하고 협의를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것으로 공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들어가야지 학교에는 분명히 학교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8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경우 같습니다. 학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조가 서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공모할 때 교육지원청에 담당장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되고 공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일률적이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방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학기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학교에서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고민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위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서민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3억 4,68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3쪽 상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지원금이 확정되어 국비 2,165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시비 48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은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운영대학 공모에 오산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은 내시변경에 따라 균특보조금 3,900만 원, 시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은 내시변경에 따라 균특보조금 241만 원, 시비 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국비 2,525만 원, 도비 162만 원, 시비 9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육성사업 성립전은 오매장터 영농법인이 행안부 지역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선정되어 균특보조금과 시비 각각 2,50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성립전은 오산로컬협동조합이 경기도 따복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성립전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550만 원, 시비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청년일자리카페 유잡스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취업ㆍ창업지원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국비와 시비 각각 2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 경제 캥거루 사업도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사업 교육 및 홍보와 인건비 지원을 위해 국비 3,375만 원, 도비 652만 원 시비 1,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169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4억 8,9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중소기업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전통시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중소상인 보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책자 및 팸플릿 제작을 위해 3,000만 원, 까마귀브루잉 등 12건에 대한 특허상표권을 오산시청에 이전하기 위해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맥축제 지원으로 야맥축제를 2일에서 3일로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홍보비 및 쉼터 조성 등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ㆍ관리비는 보조재원 포함으로 중앙부처 세부 사업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전통시장 운영’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고 오색시장 상인회 자부담 비율 10%를 시비로 편성하고 상인회 자부담은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3억 8,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은 도비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9,9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은 태양광 보급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신재생 및 건물에너지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교부방식 변경으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9,399만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5억 8,093만 원 등 26억 7,492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29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억 1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7,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초등학교 공기청정기 구입ㆍ설치사업으로 17년 기본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을 결산 시 이월승인 받아 2018년 사업비로 발전소별 1,239만 원, 49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지상3층, 지하주차장 증축에 따른 사업비 26억 4,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결산 시 이자수입 이월승인에 따라 평생학습관 조성사업비 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17년 결산 시 발전소별 집행 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납결정으로 국고보조반환금은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5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7억 9,7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상단 독산성 복원사업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 전문가 회의와 자문을 위한 기술자문수당을 8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중단부분 독산성에 방문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안내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및 독산성 관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산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내 역사적 의미가 있는 유물에 대한 유물수집위원회 운영비로 450만 원, 유물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설 관련 시설비로 집행이 어려운 물품구비를 위해 당초 편성된 시비 4억에서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상단 드라마세트장 완공 후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리플릿 제작을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라마세트장 관광자원화 추진에 따른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위한 운영비로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관광안내소 설치비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드라마세트장 진입로에 드라마 콘텐츠 포토존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분 세마동 북부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 및 체력단련을 위한 양산동 게이트볼장 신설비로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 181쪽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78억 5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8,9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단 농업기반 유지ㆍ관리는 파손된 농로 정비와 지속적인 가뭄대비에 따른 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상단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시설용 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4,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중단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발굴은 경기도 평가 식품위생분야 우수상 수상 및 상사업비 확보로 현재 추진 중인 음식문화거리 로컬푸드 사업의 선진지 견학, 우수 사례 탐방 등 식품분야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상단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입니다. 양산동 농업체험 교육장 부지에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 대체부지확보를 위한 임차료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농업운영은 2018년도 상반기 운영 후 종료된 도시농부학교에 대한 하반기 강좌개설 요청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철도 및 국도 이용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 3만 4,332㎡규모의 꽃단지를 조성하였으며, 확대사업으로 세마사거리 꽃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8,1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중단 동물보호 관리대책은 유기동물 보호ㆍ관리에 따른 사육ㆍ치료ㆍ관리지원비 및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상단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보전산지 관리입니다. 보전산지 지정과 공고열람이행의무를 위해 보전산지 지정고시를 공고하고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내부지출거래입니다. 식품진행기금 전출금으로 재난배상보험금 의무가입 제도에 따라 위생업소의 현장점검이 증가되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세출보고를 마치고 195쪽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 예산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경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주민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청년실업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심각하잖아요. 요즘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용절벽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이러한 시점에서 청년실업률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비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 시비 100% 반영되었네요. 홍보비, 시설비도 있을 텐데 운영비만 시비부담인지 답변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 선정된 한신대학교에 이어서 오산대학교가 고용노동부 대안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2년경과 후 평가결과에 따라 나머지 3년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신대학교에서 지금까지의 성과가 궁금하니 참고로 말씀해 주시고 오산대학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바랍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가 관내에 두 개 대학이 있는데 지난해에 한신대학교 창조일자리센터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비만 편성된 사항은 국비하고 도비는 직접 대학교로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에 따라서 시비만 편성한 것이고 금년에 오산대학교도 1년에 2억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50%를 지원하고 시비가 그 중에 10%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8,000만 원은 대학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대학교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직접 대학교로 교부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한신대학교 일자리센터가 개소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취ㆍ창업에 관련된 컨설팅이라든가 지역 내에 있는 청년들, 대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취ㆍ창업 활동, 컨설팅, 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는 1년에 5억 예산으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게 되는데 국비가 50%이고 도ㆍ시비가 25% 자부담이 25% 사업입니다. 아까 이성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년간 평가한 다음에 평가결과에 따라서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한신대학교는 지난해에 개소했기 때문에 이 자체 평가도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제대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더 운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성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청년들에게 더 나은, 더 맞춤형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165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라는 비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과 각 팀장님께서 오셔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던데 부분인데요. 오산시 환승센터 안에 설치되는 것 맞죠?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가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지역의 청년일자리 사업을 5월 달에 공모를 하게 되는데 행안부에서 여러 번에 걸쳐 회의를 통해 공모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전국 최초로 철도위에 환승센터가 설치하게 됨으로써 전철과 국철이 같이 연계된 공간이 청년들의 접근이 쉽고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청년들에게 카페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이라든가, 청년들의 고민, 같이 모여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모여서 고민도 해야 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이런 공간이 저희 시에 없다 보니까 이런 데서 발상을 하게 됐고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행안부에 올려서 이 사업이 적정하다, 좋다 해서 심사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단계는 초기단계로 환승센터가 운영상 아직 주체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만약에 협의가 되면 2층 내 복층으로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게 어렵다면 2층 복도식에 그 자리나 1층에 빈공간이 있습니다. 면적은 협소하지만 주체자와 협의, 설치해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말씀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하반기에 국비, 시비가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올 상반기에, 지난해에 본예산으로는 올릴 수 없었던 것이고 1차 추경때는 아예 올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협의과정을 통하고 설계를 통해서 내년 6월말까지 설치를 한 다음에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비랑 국비 합쳐서 거의 5억에 해당 되는 게 추경에 들어온 것인데요. 이 비용 자체가 하반기에 몇 개월 동안에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주체가 협의가 잘 되어서 하게 된다면 금년에 설계를 하고 만약에 설치가 기간이 된다면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청년 일자리 카페 유잡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더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운영상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설치비, 시설비,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키오스라든가 전산장비 이런 것을 갖춰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고요. 그 후에 운영비는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공모사업에 신청될 당시의 계획안을 안 봐서 정확한 것을 봤으면 싶은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보고 저는 청년일자리 카페 유잡스라는 것이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간담회시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뒤로도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가 컨설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오랫동안 팀장님하고 같이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분명하게 환승센터 안의 장소에 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에서 거기서도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희망을 걸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볼 때 계획이 완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는 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내용을 하루 이틀 안에 보완, 정리를 해서 간단한 요지로라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시면.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계획을 제출하겠고요. 그리고 일자리 카페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관내에 있는 청년층에게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요.

한은경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설이 필요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만남의 장처럼 자율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사실 다 계획안에 다 담아서 추경에 올릴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가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동

최연동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한은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추경에 받기가 더 힘드신 사항일텐데 잘 이해를 했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를 하셔가지고 간단하게라도 요지를 내일 오후까지라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위탁사업으로 하실지 어떤 것인지 아직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환승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시에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고용플러스 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종류는 기본 지원 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재원은 전력산업기금을 가지고 하는데 전력산업기금이라는 게 전기요금에 3.7%를 매겨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마련된 것을 재원으로 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주변 반경 5㎞ 이내에 있는 시ㆍ군ㆍ읍ㆍ면ㆍ동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특별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태양광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제 사견을 먼저 밝히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화석에너지 같은 경우에 많은 오염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비해서 태양광은 그런 오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장점의 일부이고 단점은 태양광의 주요부품인 태양광 모듈에 인체에 유해한 금속인 납과 폐를 굳게 하는 유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검토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태양광이 국가적인 국책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전과 관계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태양광은 한번 쓰면 3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 대신 없앨 때는 이만한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처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전통시장운영 특허 권리 이전에 대한 부분 600만 원이 올라와 있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600만 원이 당초에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을 할 때 수제맥주와 관련된 특허출원을 한 게 있습니다. 특허출원을 한 12건 정도 했는데 그때 특허출원을 하면서 상표등록을 전통시장상인회로 등록해 놨던 사항이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고 해서 상인회와 협의를 했고 이 부분을 오산시로 특허권을 이전시켜놓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이 예산을 삭감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셨는데 사실 처음부터 예측을 하고 상표등록을 했다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600이라는 예산을 아껴 쓸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심한 부분이기는 한데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상표등록이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자산으로 가지고 와야지 그쪽으로 줘서 또 마지막에 잘못됐다고 해서 가지고 오려면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이 또 들어갈 테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야맥축제 기간연장에 따른 인건비, 홍보비 1,500이 또 올라와 있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김명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1,500을 이번에 증액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야맥축제하는 구간이 조금 틀려졌습니다. 옛날에는 구 단위농협 앞 빈 공간을 이용했는데 그쪽 공간을 이용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간 길 쪽 중에서 일부만 이용하고, 고객지원센터 광장 쪽으로 연결시키다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하는 부분에 들어간 것이고, 물론 하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도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추가 조성 등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거든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그리고 2일에서 3일로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금,토에서 목, 금, 토로 늘리겠다니까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3일. 당초에서 금요일, 토요일에 했는데 목, 금, 토로 연장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보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또 다시 추가로 편성된다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김명철위원

지금 심의 받은 상태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2.7㎞ 배관을 설치하게 되면 오산시 전체 도시가스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도시가스 공급률이 약 99.6% 정도 됩니다. 사실 %를 따지는 부분이 세대로 나누는 개념이거든요. 배관 길이로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세대로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9.6% 보다는 크겠지요. 정확하게 프로테이지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프로테이지가 0.몇%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공급이 다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도시 내 지역은 거의 다 공급되고요. 옛날 자연부락단위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구가 띄엄띄엄 있는 쪽에 사실 공급이 안 됩니다. 가장동 일원이나 지곶동, 세교동쪽하고 서동, 부산동 이런 지역에 있는 자연부락에 공급이 덜 돼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못가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띤 사유재인데요. 삼천리가스에서 배관을 설치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따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도시 외 지역 같은 데는 많은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배관을 하게 되면 경제성이 나오고 나중에 경제성이라는 부분이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가스사용요금을 내는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데 도시 내 지역은 거리도 짧고 가구도 많은데 외곽으로 나가면 가구도 적고 길이도 많아지니까 사실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도비라든가 재원을 확보해서 개인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도시가스가 오산시 전체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고했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자원 및 물가관리 이것이 소비자 식품위생관리감시원도 이쪽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 운영비입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식품위생은 농식품위생과에서.

김영희위원장

상담실 운영비가 증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무상으로 안 되는 기관이 있습니다. 소비자중앙회 오산시지회 같은 경우에는 감사 결과 무상으로 임대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추후에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상임대는 무상임대법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는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공공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정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76페이지하고 7페이지 두 군데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176페이지를 보시면 드라마세트장 아래쪽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드라마세트장이 내년 4월이면 개장한다고 하셨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이면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이고 올해 10월까지 세트장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바로 촬영 들어가게 됩니다.

한은경위원

우선 드라마세트장이 확정된 게 언제입니까? 올해 여름이었나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 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1차 추경 때 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2차에 올리신 건데 걱정되는 게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올라와서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드라마세트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하게 확보된 내용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된 것인지,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추경에 미리 잡아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담당과에서 그 정도는 추경이 아니고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하셔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세트장은 지어지고 있고요. 50~6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타 시ㆍ군에 다녀왔는데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미 인기가 높아져서 떴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촉박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박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충분히 예산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점검도 하고 그분들과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간담회 때 장인수 의장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만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업무보고라든지 간담회를 지난 2주 전쯤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추경예산 시작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통화해서 어느 정도까지 됐다든지 검토된 내용이나 경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이번 주에 저희 국장님하고 저하고 서울 제작업체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들을 협의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난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하려고 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결정되기 전에 협의가 이 정도까지는 됐다, 제가 질문이 다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다가 지금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포토존 설치하는 데에 2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포토존은 저작권 문제나 여러 가지 초상권 문제라든가 법적인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마 제작사측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당신들이 여기까지는 허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구두 가계약으로라도 뭐가 돼야 예산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전돼야 될 부분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2주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지 않았나, 다음 주쯤에 만나신다고 하셨는데.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이번 주고요. 저희들이 계속 그분들하고 접촉하려고 하는데 그쪽의 조직체가 홍보팀이라든지 기획팀이 아직 발족되지 않은 상태라 그쪽에서 그런 규칙이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게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표들과 만나서 사전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진척된 결과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꼭 예산이 결정돼야 진행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으로 내년에 넘어가도 되는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본예산은 너무 늦습니다. 지금 제일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저희 위원님들 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지만 홍보 리플릿이나 전단지만 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드라마세트장 제작이 완료되면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중ㆍ하단을 보면 양산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동에 자연부락이 있고요. 늘푸른오스카빌, 대림e-편한세상, 효성아파트 이쪽 노인들이 2~3년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부터 계속 그쪽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저희들한테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지만 농업체험 장소로 선택했는데 그쪽 노인들이 굉장히 좋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하고 집행부에서는 많이 검토한 것 같고, 다만 제가 동장을 하면서 세교동 노인정이나 세교동 인근 노인들이 이용하는 세교동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쪽하고의 관계가 모호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김명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9000만 원.

김명철위원

9000만 원만 가지면 다 되는 건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덮어쓰는 것은 아니고 노지로 하기 때문에 이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철위원

위를 보면 예산액이 9,000, 그 위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 저희가 1회 추경 때.

김명철위원

1회 추경 때 얼마 예산 확보해 놨나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김명철위원

설명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설명 자료에는 9,000만 원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9,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고 인조잔디 옆에 휴게시설, 대기실하고 의자, 펜스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명철위원

이 예산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알고 계시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한테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던 내용이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다시 또 추경예산으로 올라와있는데, 동장님으로 계실 때 2년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전대 의원님들에게 이것을 추진했을 때 통과가 되지 않았었어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철위원

불필요하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이 가서 “내가 해줄게”라는 답변을 내놨을 때에 바로 진행되는 현실은 예산상으로도 무언가 잘못돼 있지 않나, 정말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의 노인분들이 워낙 숙원사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쪽이 아시다시피 노후되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 도로 문제들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노인분들한테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기술자문수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자문수당, 수당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자문내용을 항상 위원들한테 밝혀 주고요. 꼭 문화체육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연구용역이 있으면 용역의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 밝히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꼭 문화체육관광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기술자문수당으로 천 만 원을 계상 했는데.

이상복위원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께서 양산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게이트볼이라는 것이 혹시 어르신들만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운동경기입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스포츠센터 그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만 봐서 학생들이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전보고시에 열 네 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계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양산동 게이트볼장이 공사가 되면, 이 부분에서 사실은 2년 동안에 전에도 계속 예산에서 부결되었던 사항이 올라오는 것인데 저도 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꼭 게이트볼장이 양산동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양산동이 거리상 스포츠센터까지 일부러 와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하셔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산동에서 이런 것이 됐을 때 꼭 어르신이 아니라도 예를 들면 어르신 남자분들만 해야 되는 장소인양 바깥으로 그렇게 비춰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처럼 차라리 되면 가치가 있는데 몇 분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은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차원도 좋은 것인데 젊은 주부층이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차원까지 확대가 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청년들이 노인분들과 같이 어울리는 경기는 아니고요. 청년들도 할 수는 있겠죠. 그쪽에 열 네 분이 정원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양산동에 노인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면 서로 차례를 지켜가야 할 정도로 계속 줄 서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게이트볼만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락 간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한은경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보면 국도변 꽃단지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오산 맨 끝 쪽에도 관련이 되어 있죠. 세교사거리 있는 쪽에?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세교사거리, 예.

김명철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제공을 하려는 것인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세교사거리 중에서 일단 LH공사땅이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한 땅은 그중에서 LH오산사업단이 있는 쪽 2필지입니다. 사업단이 있는 건물 뒤쪽으로 19,400제곱미터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철위원

요즘 보면 물론 도심의 가로공간이 깨끗하고 꽃들이 심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름답고 좋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지금 도로변에 사철나무 심어 놓고 옆쪽으로 공간에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전신주나 가로등에 꽃다리까지 다 싸 놓고 이 예산들이 사실은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좀 자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세교1지구가 끝나고 2지구 개발까지 하는데요. 거기까지 하면 조경이나 원예, 그 다음에 계속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서 띠녹지라든지 이런 문제는 오히려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옛날에는 관리를 안 하던 부분을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경사라든지 조경 관련 직업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많이 하는 것은 문제지만 점차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철위원

잘 알겠고요. 축조심의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변 꽃 관리를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LH뒤편쪽으로 보면 지금도 많이 나무가 우거져 있어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런데 그 나무를 다 베고 거기에 초화류 식재를 하신다면, 지금 타 지역들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형공원 조성 3개를 해서 온도를 낮춘다고 하는데 오산시는 기존에 있는 나무도 베고서 초화류를 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무 있는 부분을 그냥 베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분양하려고 개발을 해 놓은 땅인데 아카시아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부분은 계속 거기에 사실은 진짜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포크레인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다른 예쁜 꽃이라든지 그런 것을 식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카시아 나무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무를 본 위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기존에 있는 가로수 나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보다 덜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주머니들을 다 차고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더위에도 가로수에 물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이 타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잘 관리를 하셔서 오산 관내의 도로 옆이나 가로수 녹지조성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위 때문에 사실은 초화류 식재 같은 것은 물을 지속적으로 줘야 되고 관리하는 게, 차라리 거기에 큰 나무를 심어서 더 우거지고 숲을 조성하는 게 사람들의 근접성도 있지, 세교사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걸어서 거기에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좋은데 거기에 물관리라든가 조경처럼 예쁘게 생각보다, 지금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오산대역 부근을 보시면 돈 들어간 만큼 저희들이 아름답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도 다 가물어서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이런 사항들을 보완을 하셔야지 즉석적으로 하시는 것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즉석적인 것은 아니고요. 세마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LH땅이기 때문에, 물론 오산시 땅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남에 땅이니까 일회용 밖에 사실 못 심거든요. 그리고 밑에 기존에 국도변 같은 경우는 1차로 유채가 피었다가 끝났고 코스모스가 피고 있습니다. 그저께부터 비가 와가지고 곧 꽃이 필 것입니다. 일부는 피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2주 내지 3주만 지나면 꽃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사실 보면 이것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업비 1억 9천이 노무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이상복위원

물론 일자리창출 의미도 있지만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나 김영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은 자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다른 사업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러면 외에 추가로 늘리는 것 보다 유지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렇게 연구,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검토 세부자료로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대해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예산부기표로 보면 185페이지에 해당 되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270일로 해서 10명이라는 게 같은 분들입니까?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같은 분들은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하던 국도변은 같은 분들이고요. 이게 3월 달부터 우리가 고용을 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안 쓰게 되거든요. 일수로 하게 되면 그런데, 추가로 하는 세마동은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수가 금액하고 10명을 세마동 세마사거리에도 일수를 한 두 달 정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한은경위원

저는 일자리창출은 좋은데 실제로 이분들이 예를 들면 270일 동안 하루에 열 분씩 어떤 일을 하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제일 큰 일은 국도변에 꽃단지가 여기는 9천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잡초제거하고 청소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일부는 옮겨 심고 이런 일들.

한은경위원

이게 추경까지 꼭 올라오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예산에 해당 되는 것을 일자리창출 측면에서는 좋은데 제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자원봉사단들을 이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추경에 왜 넣었나를 먼저 설명드리고 자원봉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넣은 이유는 유채 같은 경우는 가을에 9월말에서 10월초에 파종을 해야 됩니다. 세마대에 9월부터 전지작업을 한 다음에 9월말이나 10월초에 유채 파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9월이나 10월에 파종을 해서 난 상태에서 겨울을 나고 내년 4월말이나 5월초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추가로 하는 부분은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은경위원

과장님, 어쨌든 파종을 하든, 뭘 하든 누군가에게 유료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한은경위원

국도변 꽃단지는 사실 마을을 예쁘게 하자고, 도시를 예쁘게 하자고 하는 차원이고 마을에 해당 되는 부분이 장기간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파종할 때 마다 계속 관리를 하든 일시적인 분들을 모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마을에 통반장이 계시고 마을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단지를 우리가 조성한다는 차원으로 하고 마을에서 축제를 할 때 축제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 효과로 좋을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회성밖에 안되고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창출은 이렇게 일회성의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사실은 고용확보나 고용기회를 준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에 의미가 있어야지 이런 일회성, 단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마을 시민의 힘으로 구역을 조금씩 정해서 파종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것을 계획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추가적인 부분은 기존 예산에 1억 4,700정도 있는 것은 지금 이 밑에 국도변에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써 11월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추가로 한 부분은 세마사거리 부분인데 그 부분은 추가 할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봉사자라든지.

한은경위원

이게 국비랑 시비랑 매칭사업입니까?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시비입니다.

한은경위원

시비만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제가 질의하는 의도랑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이 좋기는 좋고 전문가가 조성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유채꽃도 하셨었고 유채꽃 지고 나니까 해바라기 심으셨고 해바라기 지고 나니까 코스모스 파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해바라기는 중간에 그냥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유채 밭에 다음은 코스모스를 심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굳이 추경까지 안 들어간 상태로 시민의 자원봉사나 지역민들이 자기 마을가꾸기 의미로 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나중에 축제나 지역 간에 무엇을 할 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환원이 되는 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봉사차원에서 진행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나중에 그것은 검토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안전행정국과 복지교육국,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사업소,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김장환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서민택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김경만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토지정보과장 배종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