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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3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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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명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총 6,949억 8천4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홍보감사관 소관 행정홍보 사업비 등 다섯 건 2억 2천4백만 원, 기획예산관 소관 소송비용 등 4천만 원, 회계과 소관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희망복지과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설치 임대보증금 등 2천만 원,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수용비 등 두 건 3천만 원, 농식품위생과 소관 국도변 꽃단지 조성사업 여섯 건 8천1백만 원, 건설도로과 소관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1억 원, 교통과 소관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등 두 건 7억 4천만 원, 환경과 소관 라돈측정기 등 다섯 건 14억 6천7백만 원, 하천공원과 소관 세교지구 공원등 커버 교체 8천5백만 원, 중앙도서관 소관 소리울도서관 물품 및 악기 구입 10억 원, 총 스물여섯 건에 38억 1천 9백 2만 5천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