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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3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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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질문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시키고자 다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개모집으로 한다면 타 단체와 다른 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꼭 명문화가 돼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인원감축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 하고, 위원회의 임기도 생각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제3조 3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놓쳐서 그러는데 ‘위원은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소통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바꿔야 되는 게 맞고요. ‘각계각층 시민 중에서’가 아니고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