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에 지역방위작전의 지원 대책으로 작전시 급식, 수송, 의료, 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가목4에 “향토방위작전”을 “지역방위작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8조제1항제7호에 방위지원본부의 지역방위작전간 급식, 수송, 의료, 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사항으로 상황발생시 방위지원본부 급식 지원, 병력 및 무기, 탄약, 급식 수송 지원,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장비 및 물자지원, 급수 제한 시 정수차량 등의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