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