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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36회 제2본회의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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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9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의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 2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8.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열여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여섯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열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 운영되는 방위지원본부 기능에 지역방위작전간 지원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지역예비군동대의 훈련 및 지역방위작전 수행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가격 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청 접수 및 관리를 비롯한 사회복지 업무 등 실질적으로 동장이 수행하고 있는 시장 권한의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적공부 확정ㆍ시행에 따른 지번 변경, 인구 과밀화 된 지역의 통ㆍ반 조정 및 신설,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통 신설 등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의견청취를 목적으로 하는 단순 자문기구로써 기능에 비해 조직과 규모가 크고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시정 각 분야별 위원회와 관련 단체 등에서 동일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이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센트럴푸르지오 아파트 사업부지가 오산동, 부산동, 은계동 3개의 법정동에 걸쳐 있으므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하여 사업부지 중 오산동과 은계동을 부산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선출과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전문가 참여방안과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기능 등을 실정에 맞게 보완 개정하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연장과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 사항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대학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의 재검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시민대학 지도감독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대학 학장을 시장이 겸임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 확대 및 심의대상 추가,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통합에 따른 건축물 용도제한 정비, 학교 건폐율 완화, 시장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규정 신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운전자 인력난 해소와 승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버스운전자 자격증 취득 및 교육연수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한 쪽 성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간이화장실을 포함하고 개방형화장실 지정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관광진흥법」의 인용 조문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자연보호운동을 확산시키고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 활성화 비용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험가입과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또는 보조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의 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지방재정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부 조항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2명에서 부시장 1명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여 위촉직 위원을 확대함으로써 객관적인 규제영향분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이상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희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일괄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세교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오산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6.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7.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한 건의 안건은 9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세교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립지곶이편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립청학행복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한전주 지중화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현수막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오산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민간위탁 사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는 관리위탁 사무를 구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오산시 위탁 사무를 일제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8.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지난 9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이성혁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9월 7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도시관리계획 대로3-7호선 결정 폐지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대로3-7호선 결정 폐지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제를 하더라도 해제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있을 것인 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이해당사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보고 반대의견에 대하여 설득과 이해 후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를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대로3-7호선 결정 폐지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대로3-7호선)결정(폐지)(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이성헉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