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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8-10-15

이상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7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상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한은경 위원으로부터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복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복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사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성길용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길용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성길용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써 오늘은 제출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후 내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23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51호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2018년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09억 5,679만 3,000원으로 5,61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48만 원을 지출하고 709억 60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라 도로의 차량 및 보행자 불편,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점상 방지대책으로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사항으로 5,618만 4,000원을 승인해줬으며, 1,648만 원을 지출하고 3,970만 4,000원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2017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노점상 정비에 1,64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나 매년 노점상 정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5,618만 4,000원을 배정받아 이 중 3,970만 4,000원을 불용처리 한 것은 예비비를 과다 요구하여 집행한 것으로 향후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요구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제7대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홍휘표 행정사, 권순학 세무사, 오산농업협동조합 김재용 상무,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노승대 팀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10월 11일 개최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행정국장과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결산심사는 이미 제출한 결산서를 통한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책자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2호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오산시의회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ㆍ세출 결산 중 총괄 세입결산액은 7,983억 4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63억 4,347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3,419억 6,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은 6,452억 6,161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991억 1,984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461억 4,177만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년도 이월액 1,398억 3,907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9억 4,395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33억 5,8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은 1,530억 4,24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2억 2,363만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958억 1,877만 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291억 1,954만 원과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9,86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다음년도 이월액 결산은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398억 3,907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60건에 173억 3,812만 원, 사고이월액은 10건에 28억 6,026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60건에 1,196억 4,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291억 1,954만 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은 4건에 68억 9,736만 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5,281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6건에 221억 6,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61억 3,531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25억 6,714만 원, 사용액은 7억 5,87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 결산은 2017년도 말 채권액은 42억 3,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금대여금 29억 7,051만 원, 전화선예치금 1,486만 원, 기타콘도회원권 등 7억 7,927만 원이 있으며 기금에서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4억 6,888만 원, 특별회계 의료보호부당금 619만 원이 있겠습니다. 2017년도 채무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7년도 말 재산현재액은 2조 7,995억 5,028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조 7,265억 9,576만 원, 건물이 4,539억 6,728만 원, 기타재산이 6,189억 8,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79억 8,300만 원이고 2017년도 취득이 18억 9,323만 원, 처분이 1억 6,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고 결산은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8년 1월 23일 현재 세입총액은 7,983억 401만 원, 세출총액은 4,563억 4,347만 원, 차인잔액은 3,419억 6,054만 원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액이 총 수입 지출액증명과 상이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재무회계 결산은 2017년도 우리시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158억 9,071만 원이며 부채는 123억 1,587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9,035억 7,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용이 4,054억 1,599만 원, 총 수입 5,467억 3,526만 원, 운영차액은 1,413억 1,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붙임 결산검사의견서로 10쪽부터 39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40쪽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은 세출예산 추진 미흡, 예산편성 소홀,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 소홀 등 11건에 대하여 개선 및 권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11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오산시 재정이 더욱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부서장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감사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쪽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액이 167억 6,025만 원, 자본적수입액이 214억 3,383만 원, 이월액이 7억 8,812만 원으로써 합계 총 389억 8,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액이 165억 2,166만 원, 자본적지출액이 3억 4,023만 원, 이월예산지출액이 7억 20만 원으로 합계액은 총 175억 6,209만 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88억 2,402만 원이며 수입액이 292억 2,741만 원, 지출액이 175억 6,209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04억 8,934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57쪽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 자산 총계는 58쪽 하단을 보시면 818억 276만 원이고 부채 총계는 10억 2,225만 원, 자본총계는 807억 8,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 성질별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사업년도 상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입 168억 8,471만 원, 총비용이 196억 6,796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마이너스 27억 8,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쪽 상수도 요금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 수익은 137억 2,589만 원이며 총괄 원가는 179억 3,704만 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76.52%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1쪽 예산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설명을 드리면 수익적수입액이 245억 9,114만 원, 자본적수입액이 394억 321만 원, 이월재원이 203억 7,413만 원으로 결산액은 843억 6,8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수익적지출액이 164억 4,699만 원, 자본적지출액이 45억 8,549만 원, 이월예산 지출액이 91억 435만 원으로써 결산액은 301억 3,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490억 5,543만 원, 수입액이 337억 6,537만 원, 지출액은 301억 3,683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이 526억 8,3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재무상태는 총 자산이 3,147억 5,649만 원으로 부채가 4,131만 원, 자기자본은 3,147억 1,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총 수익은 249억 5,131만 원이며 총비용이 308억 4,637만 원으로 58억 9,505만 원의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보고서 126쪽 하수도요금 총괄 원가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이 203억 7,524만 원이고 총괄 원가는 325억 5,911만 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62.58%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1.0% 증가한 7,752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한 7,983억 4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58.9%인 4,563억 4천3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4.5% 증가한 3,41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1.8%인 1,689억 5천8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1.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9.3%인 1,499억 5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3.8% 증가한 1,696억 5천9백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0.6% 증가한 6,297억 2천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한 6,452억 6천1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3.4%인 3,991억 1천9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9.6% 증가한 2,461억 4천1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77.4%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2.2%인 1,398억 3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2.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4.4%인 907억 6천8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1.1% 증가한 1,033억 5천8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1,45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 증가한 1,530억 4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9.3%인 572억 2천3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958억 1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0.0%인 291억 1천9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0.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40.7%인 591억 8천8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3.8% 증가한 66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17회계연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이 62.1%에 불과한 바, 향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등 세입예산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과 우선순위, 지출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 성립 후에는 사업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하되 가급적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 폐지여부, 예산의 점용, 불용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 이월의 과다여부 등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따라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총 예산액은 475억 1,674만 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은 450만 원을 제외하고 460억 2,172만 원을 지출하여 14억 9,0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572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 8,4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 하단에 공무국외여행 국제화 여비는 예산현액 2억 원중 1억 7,87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123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124페이지 하단에 시민의 날 경축기념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3,843만 원중 3,231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운영 집행잔액으로 60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중단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지자체 이행지원 사업비는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센터 홍보지원비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4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공무원 교육관리 사무관리비는 직원 한마음연수 낙찰차액 등으로 예산현액 4억 3,800만 원중 4억 1,1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653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중단입니다. 직원복지사업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집행으로 예산현액 9억 2,340만 원중 8억 9,995만 원을 집행하고 2,3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직원사기진작 국제화여비는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시찰 여비로 예산현액 1억 6,600만 원중 1억 3,444만 원을 집행하고 2,5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2페이지 상단부터 133페이지 상단 인력운영비 총괄 보수는 예산현액 411억 1,066만 원중 401억 5,023만 원을 집행하고 9억 6,0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억 424만 원중 2억 20만 원을 집행하고 4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결산 사항을 마치고 2017년도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서 2권 5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과 전략목표는 참여와 소통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으로 행정활성화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이며 정책목표는 4개이고 성과지표지수는 6개입니다. 정책사업별 성고지표 달성도 위주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한 지방행정역량강화의 교육협력 추진율은 89%로 중국 우루무치 시와의 교류가 사드배치로 인한 주며 잠정 중단되어 목표 미달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육성 지원율은 100% 달성하였으며 교육이수율은 진급시 적극 반영 및 직무교육 홍보 등의 이유로 131%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교류사업의 다양화 및 다각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사회단체 육성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공성한 예산집행 및 지도점검 실시 등으로 교육협력 및 사회단체육성지원율을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공익추구의 자원봉사등록율은 108% 달성하였으며 64페이지 원만한 노사 관계 및 단체교섭을 통한 효율적인 노동조합관리 단체협약이행율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공명선거추진을 통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도 100%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법정 사무인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유, 설명을 듣고 싶은 데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부분적으로 남은 집행잔액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교류는 사드문제로 인한 외교적 문제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좀 발생합니다.

김영희위원

잔액이 좀이 아니고 저희 예산이 470억 인데 집행잔액이 토탈해서 14억 가까이 나왔어요. 인재육성에 대해서는 직원복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것은?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지금 잔액 쪽에서 사실상 기준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9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잔액이유가 뭐죠?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 제도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 인건비를 파악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건비인데요. 우리가 충분히 인건비를 확보해서.

김영희위원

그런데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9억 6천 정도 잔액이 나왔어요. 인건비 같은 것은 계상하기가 쉽지 않나요. 물가라든가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매년 퍼센트가 있잖아요. 오르는 퍼센트에 맞춰서, 공무원 숫자에 맞춰서 계상을 하면 되는데 거의 10억 가까이가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것은 계앙을 잘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더 뽑으려고 했다가 못 뽑으신 것인지?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인력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뽑는데요. 사실상 인건비 측면에는 저희들이 4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남았다고, 예산금액이 작으면 큰 금액이지만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우리가 그때그때 충원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소진이 되는데 미리 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인건비에 대한 계획은 연초에.

김영희위원

미리 퇴직하신 분들의 절감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미리 댕겨서 주신 것인지.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댕겨서 준 것은 아니고요.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줍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것도 퇴직하시는 분들도 미리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6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기준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공무원도 있지만 임기제공무원이나 공무직공무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정원 674명외에 공무직이 230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209명이지만요. 그런 부분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 일반임기제 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 둘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연초에.

김영희위원

지금 그만 두셨나요?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만 두신 것인지, 저는 의문점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해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사드라든가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 인건비의 계상은 우리가 미리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하는 임기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년 예산 전에 오산시에서 직원을 몇 명 채용할 것이고 기간제는 몇 명 채용할 것인지 계상돼 있는 부분이에요. 급박하게 갑자기 인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있고 분명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돈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지 해마다 10억이라는 돈을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겠다는 것인지.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게 예산을 맞춰서 족집게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서 4억 2,000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한 부분인데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요인에서 잔액이 발생되게 돼 있습니다. 10% 정도가 440억이면 1%가 4억인데 한 2% 정도 남았다고 보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내년부터는 최대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이 아니고 과다하게 잔액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부서별로 이렇게 과다하게 예측하다보면 1년 동안 통합했을 때 많은 돈이 시의 예산으로 자고 있다는 것이지요. 시민을 위해서 활용돼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예측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놓으면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10억이면 전체부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31억 7,073만 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7억 7,04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9억 4,122만 원입니다. 이중 29억 5,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4,3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9억 3,826만 원이 발생하여 총 예산대비 8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504만 원, 예산절감이 182만 원, 공사비 등 낙찰차액이 4억 6,283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억 6,8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상단 재난관리 기능강화입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 등 예산액 1억 3,027만 원 중 1억 1,0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934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안전문화 의식 확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예산액 12억 5,562만 원 중 1억 8,096만 원을 지출하였고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설치 사업 등 10억 4,3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3,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중단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입니다. 풍수해 보험 지원 사업비로 예산액 858만 원 중 48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76만 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 신속한 대응 및 복구태세 구축입니다. 재난대비 연습ㆍ훈련 등 예산액 19억 1,539만 원 중 10억 7,52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억 4,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 생활민방위 활성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운영 등 예산액 3,577만 원 중 3,24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34만 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상단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예산액 6억 1,690만 원 중 5억 7,93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761만 원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73억 9,628만 원입니다. 다음 467페이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8,793만 원, 예치금회수 64억 3,734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9억 3,581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74억 6,108만 원입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저류지 사면 정비, 침수우려지역 예ㆍ경보시설 설치, 독산성 주차장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6,48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73억 9,628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대응체계 확립, 안전도시를 위한 재난관리 핵심역량 강화,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정책상 목표로 총 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지표를 말씀드리면 결산서 71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정상가동률 및 재난대비 안전점검률은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74페이지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목표대비 170%, 안전한국훈련의 참여율로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참석률은 목표대비 101%, 민방위시설 정기점검률 또한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34쪽을 보면 10억 가까이 사고이월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10억은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특별조정금으로 빅데이터 입지분석이라든가 사례분석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연인가요?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시키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지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빅데이터 사업을 다 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인지.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횡단보도 안전보행시스템이라고 해서 횡당보도로 어린이들이 지나갈 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영희위원

이것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올해 다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다 해서 남는 돈이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제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시킨 것입니다. 올해 사업 다 끝났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신장동 배수사업에 대해서 8억 2,400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어요. 다 끝나서 남긴 것입니까?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은계빗물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은 69억 원이고 2014년도부터 작년 2017년도 3월에 준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김영희위원

시설비, 부대비로 해서 예산 17억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은 8억 2,000이 남았단 말이지요. 시설비, 부대비 처음에 설치했을 때 계상을 잘못 책정하지 않았나, 설치사업이었잖아요. 사업이었는데 사업비 계상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감리비, 시설비, 부대비까지 다 포함돼서 잔액이 8억 가까이 남았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정확하게 계상하셔서 많은 잔액이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횡단보도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철희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3쪽입니다. 예산액 3억 9,121만 원 중 3억 8,34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74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상단 지방세제 홍보는 1,867만 원 중 1,731만 원을 집행하여 13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세 이미지 작업 요원 인건비, 고지서 우편발송 요금 및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등의 시설장비 유지비용으로 예산액 2억 7,733만 원 중 2억 7,496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로 결산서 2권 83쪽입니다. 세정과는 2017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액 대비 106%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공평과세를 통한 지방세 부과징수로 지방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지방세수 징수목표액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세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에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혹시 공무원징계에 해당되는 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공무원징계부담금에 대해서.
철희

이철희세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데요.

한은경위원

아, 아닙니까?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직원 차량등록과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은경위원

지금 세정과가 아닌데 답변 괜찮습니까?

이상복위원장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46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5억 1,040만 원 중 지출액은 94.5%인 4억 8,212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5.5%인 2,82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미 집행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 중간에 번호판 영치 및 고액체납자 관리입니다. 예산액 7,352만 원 중 영치차량 유지에 따른 공공운영비, 체납액 징수 포상금 등으로 5,9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01만 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입니다. 예산액 1억 5,574만 7,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세외수입 체납 안내문 제작, 우편발생요금 등으로 총 1억 5,285만 10원을 집행하여 289만 원의 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89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징수과 2017년도 성과목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 32% 달성과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20% 달성 두 건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목표 징수율 32% 대비 42%로 131% 초과달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 또한 체납자 실태조사, 세외수입 부과 부서와의 협업과 소통행정으로 목표 징수율 대비 20.7%로 103% 초과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시민 납부편의를 위한 세입통합무인수납기 도입과 같은 신규시책 발굴에 힘써 보다 효과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하고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로 시민공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설명과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징수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자료에 소개된 것은 아닌데 2014년도에 공무원징계에 대한 부담금 미납사항에 대해서 경기도가 제일 많다고 기사에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오산시가 포함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에 2억 400만 원 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혹시 미납은 예ㆍ결산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방문도 해 보고 재산사항도 추적해 봤는데 어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재산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이 지나서 징계부담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손을 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 사항을 결손하려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 직원이 주소를 두고 있는데 엊그제도 저희 직원들이 대구를 방문했어요. 만나보지는 못하고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사전에 요청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게 2014년도에 대한 공무원징계부담금이다 보니까, 제가 2017, 18년도만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2014년도분이기 때문에 그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예ㆍ결산 자료에 누적돼 있는 게 없는 것이지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이 안에 미납사항 이월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체납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부과된 부분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법적으로도 국회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법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징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그냥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다는 식이 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상위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징계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이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부과한 거예요. 납부 안 된 미납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은경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서 집행이 되는 것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에 통장자녀분들 장학금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요. 7대 때 이미 결산이 다 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것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방안을 마련하셔서 요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조

김선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징계부과금은 두 건으로 30만 원하고 2억 700인데 보통 1배에서 4배까지 부과가 됩니다. 2억이 추징금이라면 4배면 8억인데 너무 과하니까 위원회에서 1배 정도 2억 정도를 다시 부과했습니다. 아직 징수과에서 징수가 안 된 모양인데 법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용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0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61억 5,399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억 원으로써 예산현액은 96억 5,399만 원이며 지출액 37억 1,811만 원을 지출하였고 27억 8,6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4,988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중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56페이지 중단에 시설비는 시청사 및 보건소 LED 교체공사, 시청 주사장 도색 등의 시설공사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한 청사주변 산책로 사업비 9억 9,7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액현액은 24억 5,300만 원이며 이중 4억 3,9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6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에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천만 원중 10억 4,8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97페이지에 성과보고입니다. 2017년도 성과목표는 에너지 절감율 21% 달성 한 건으로 전년대비 무더위 및 강추위 등의 기후변화 등으로 냉난방기 가동율이 증가함에 따라 목표치에 못 미치는 11%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 LED조명교체 사업, 냉난방기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을 증진 시키고 냉난방 가동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청사내 이중창 확대 등 시설개선을 확대함과 더불어 청사내 태양열 에너지 공급 확대 등으로 에너지 절감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405쪽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05쪽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완료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2016년도말 17억 5,053만 원에서 1억 6,788만 원이 증가한 19억 4,841만 원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4대 보험금으로 7억 원, 자력 조림비, 도시기반시설 예치금, 산지복구 예치금 등의 각종 예치금 3억 천만 원과 공무원 기금 등의 공조회비 등을 일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이번에 회계책자가 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까지 다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네요. 여기에 불용액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옛날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항상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불용액 처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책자는 계속, 결산서 서식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영희위원

전에 쓰던 책자에는 불용액 처리가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에 불용액이 없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세출예산 집행 원인분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별도로 만들어 주시고요. 위원들이 불용액이 얼마이고 계속비, 사고이월이 얼마가 되고 명시이월이 뭐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전에는 그 책자를 한 눈에 볼 수 있었어요. 전에 결산서에는 제가 그것을 보여 드릴 텐데, 그런데 지금은 불용액이 없어요. 그래서 각 부서에 마치 불용액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원인분석표를 별도로 제작해서.

김영희위원

별도로 제작해서 지금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같이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기가 좋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있지, 마치 오산시의 결산서를 보면 불용처리 된 게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보여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저희가 이번에 제작됐던 것을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저희 위원들께 다 배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청사관리비가 4억 가까이 잔액이 처리가 되어 있죠? 청사관리비 사고이월이 4억 7,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50페이지 위쪽 상단에 보면요.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청사주변 산책로 조성사업비인데요. 산책로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의 설계변경 연결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해서 2018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비 이월이 3억 2천인데 이게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옆에 3억 2천이 같이 합해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3억 2천은 밑에 초평동 주민센터의 계속비 이월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아까 말씀하신 4억 7천은 청사주변 시민산책로 조성사업비로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지금 시민산책로 사업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올해 마무리하고는 중입니다.

김영희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김영희위원

이것도 집행한 예산내역, 집행잔액, 지금 계속 해야 될 사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이용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제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53쪽 상단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52억 5,13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 10억 1,703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62억 6,833만 원입니다. 이중 51억 9,777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1,8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5,181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 집행잔액 2억 5,181만 원중 예산절감이 7,827만 원이고 공사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1억 7,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 등 예산액 12억 6,018만 원중 7억 881만 원을 지출하였고 IOT서비스 확산 사업이 다음연도 이월액 5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37만 원입니다. 이어서 154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텀 유지보수 등 예산액 4억 2,902만 원중 4억 5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41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 예산액 2억 1,916만 원중 2억 1,26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49만 원입니다. 이어서 155쪽 하단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등 예산액 5,850만 원중 5,73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중단 통계자료구축입니다.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작성 등 예산액 1억 7,528만 원중 1억 7,42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입니다. 업무용 전화기 구입 및 광대역자가통신망 구축 등 예산액 컥 8,805만 원중 3억 8,18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23만 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입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예산액 7억 2,537만 원중 6억 6,80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729만 원입니다. 다음 158쪽 중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운영입니다. 범죄예방 및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와 U-city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 등 예산액 19억 5,777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0억 1,703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9억 7,473만 원입니다. 이중 25억 5,5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방범 CCTV설치사업 등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87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04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03페이지 전략목표별 성과보고입니다. 정보통신과 정책사업 목표는 총 4개 사업으로써 103쪽 행정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모, 107쪽 정보화 교육 및 통계조사를 통한 지역정보활성화 기반구축, 109쪽 정보통신시설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112쪽 방범용 CCTV구축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축입니다. 총 4개의 정책사업에 대하여 목표대비 모두 100% 이상 달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희망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65억 9,356만 원이고 지출액 161억 2,602만 원으로 이월액 5,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4억 1,753만 원이며 총 예산현액 대비 97.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세부내역은 유보액 등 예산절감 654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 2억 9,832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1,26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22억 5,165만 원 중 21억 4,9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 입ㆍ퇴사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감소로 1억 18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액 9,527만 원 중 7,1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직원의 입ㆍ퇴사에 따른 공백으로 2,41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하단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미 운영으로 인하여 예산전액을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입니다. 예산액 7,814만 원 중 6,4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은 1,353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예산액 9,000만 원 중 7,1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환수해지자 발생에 따른 환수액 반납으로 집행 잔액은 1,8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단 추모 및 기념행사입니다. 예산액 10억 3,645만 원 중 9억 6,27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출 및 사망 등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 감소로 집행 잔액은 7,3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입니다. 1억 4,490만 원의 예산 중 1억 1,6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850만 원으로 잔액발생사유는 앞서 설명드린 추모 및 기념행사 사업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3억 429만 원이며 12억 9,810만 원을 수납하여 미 수납액은 619만 원입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689만 원 중 12억 5,838만 원을 지출하였고 85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예산 집행 잔액 52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훈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7억 1,779만 원을 조성하였고 2017년도에 타회계 전입금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1억 2,099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였으며 보훈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2,003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8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7,911만 원으로 2016년도에 민간융자금 회수 및 통합기금 등의 이자액을 포함하여 8,09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사업비로 6,121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9,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 성과보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21쪽입니다. 희망복지과 전략목표는 민관이 함께 하는 맞춤형 나눔 복지 실현으로 이를 위해 세 건의 정책목표에 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추진한 결과 기부식품제공 활성화, 신규수급권자 발굴, 의료급여사례관리, UN초전기념관 운영 등에서 목표대비 초과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희망복지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161쪽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1억 원하고 민간위탁 지원되는 것도 9,800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 김경옥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총 예산을 22억 정도 편성했고요. 오종에 약 5억 3,000만 원 정도, 세교에 8억 6,000, 남부에 8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복지관마다 인건비에서 많이 절약이 됐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이동하면서 공백이 생겨서 인건비 부분이 절감된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사 호봉이 높은 사람이 그만뒀는데 뽑을 때 호봉이 낮은 사람을 뽑게 되니까 거기에서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의 경우도 복지관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운영비를 커버하는 부분도 있고 자부담으로 보충하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개 복지관의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교육 사업을 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없어요. 복지관을 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경력 있는 복지사를 쓰고 싶어도 인건비 때문에 지금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더 열악한 환경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데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으로 남기는 것에 대해서도 의아하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이분들이 복지관에서 맞춰서 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이만큼의 사업을 가지고 이만큼을 하겠다고 최소한으로 짜서 낸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절감했다면 모르지만 복지관은 절감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기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인건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인건비를 아무리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를 사업비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전용이 안 되는 것이고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인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인건비도 포함된 것이지 인건비가 다는 아니지 않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민간위탁금을 저희가 주는 게 인건비가 가장 많고 운영비입니다.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서 직원이 입ㆍ퇴사를 하게 되면 뽑는 데까지의 공백기관, 그리고 호봉의 조정으로 인해서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인건비가 절약된 부분이고, 운영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위원님께 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적극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잔액 처리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복지협의체센터는 운영하려고 했다가 안 된 것입니까? 3,500만 원 반납한 것.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정보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예.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 말에 경기도가 일몰사업으로 연말 정도에 떨어뜨렸어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차량을 구입하는 데에 8,4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차 기종을 바꾼 것입니까? 차 대수를 줄인 것입니까?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전기차 구매한 것인데 작년에 동복지허브화를 두 개 동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차를 제공했어요. 국비를 지원받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 상단을 보면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기금이에요. 기초생활보장 돈인데 6,3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 맞춤형급여의 생계나 교육이나 의료 이런 부분들, 또 해산ㆍ장제급여 같은 이런 부분인데 가장 크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에서 약 1,3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의 해산비나 장제비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도 예산 계상을 넉넉하게 하신 건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것은 장제는 돌아가신 분들을 예측할 수 없지만 해산은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것도 사실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맞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얼마정도 주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장제급여를 140정도 주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에 대해서는 6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70만 원, 140만 원. 1,300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돈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등록을 보면 많이 예측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연령을 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사회복지기금에서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측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활능력배양이 3,1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것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전반적으로 희망디자인사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자산형성사업인데요. 궁극적으로 많이 남은 부분이 자산형성사업에서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의료나 생계급여자들에게 저희가 시에서 1대1로 매칭해 주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이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내면 저희가 1대1로 매칭해 주는 것인데 반드시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지자가 중도에 많이 발생해요. 해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적립해 주는 돈을 일단 중단시키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잔액이거든요.

김영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키움통장이라든가 자활능력을 이분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통장이고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많이 강화돼서 이분들에게 그런 혜택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예산 세워놓은 의미가. 어쨌든 규제를 낮춰서라도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맞습니다. 일단 자활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나 이런 데에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자활의지를 갖고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런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도 1, 2가 있거든요. 내일키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자활을 하기는 하되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렇지요.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희망통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본인이 중간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분들에게 규칙을 너무 강화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도 시키고 있고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170쪽을 보면 UN초전기념관 운영비에서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까? 그쪽이 공사 중이라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관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썼을 것 같고 왜 2,100만 원이나 남았지요? 민간이전인데.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도 인건비 부분에서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장은 비상근이고 직원은 세 명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직원들 중 입ㆍ퇴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공백에 따라서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도비 매칭으로 2,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생활보조수당이 1인당 1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역시 전출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예측하는 양보다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는 사망이나.

김영희위원

1인당 10만 원씩인데 2,800만 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예측을 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국가유공자가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김영희위원

그런데 1인당 수당이 10만 원이면 2,800만 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이잖아요. 2,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2,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생각하면.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보훈수당도 국가유공자가 저희 오산에 1,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어질 때는 전출이나 사망이 있었기 때문이고 많을 때는 전입이 많았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전출이 많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전출이 많거나 또는 사망이 그해에 많았거나, 그러니까 전출과 사망이 동시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김영희위원

이 데이터도 자료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1년 동안 이렇게 남게 전출ㆍ전입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위원님이나 담당 부서과장님이 질의ㆍ응답에 있어서 예산 결산,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로 요청해 주시면 바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69쪽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추모 및 기념행사 예산 집행잔액이 7,369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기타 보상금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보훈수당입니다. 국가유공자한테 나가는 보훈수당으로 65세 미만한테는 2만 원, 65세 이상 80세 미만에 대해서는 5만 원,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8만 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마찬가지로 전출과 사항.

한은경위원

돌아가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이래서 남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경옥

김경옥희망복지과장

사업량이 당초 예측량 보다는 감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결산 심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장기재직 휴가중이므로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 보고는 장애인복지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최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장기재직 휴가중이므로 장애인복지팀장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173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503억 7,2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524만 원을 합한 503억 8,742만 원이며 이중 97%인 489억 1,672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7,0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7,800만 원이 남았으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5,389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억 3,88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상단 기초연금사업입니다. 관내 만 65세이상 어르신 11,200명에게 매월 단독가구는 21만 원, 부부가구는 33만 6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34억 1,038만 원중 241억 8,719만 원을 지출하고 1억 2,3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상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중 근로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29개 사업에 1,130명이 매월 30시간 근로로 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3억 9,431만 원중 23억 5,862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69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장애인연금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076명에게 매월 단독가구 28만 원, 부부가구 49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5억 5,083만 원중 24억 9,409만 원을 지출하고 5,6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4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210만 원으로 2017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한 3,449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3,147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12억 2,512만 원입니다. 다음은 485쪽 장애인복지 기금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161만 원으로 2017년도에 통합기금 및 공공예금 이자액을 포함하여 3,06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사업비로 3,033만 원을 지출하여 2017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131쪽 예산성과 보고서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행정구현을 정책목표로 기초연금 신규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드림스타트 교육 및 행사운영, 1472생활민원 처리 등 예산이 투입된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장애인복지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보시면 노인장애인과의 예산이 503억 7,200이잖아요. 불용액이 1억 4,700이 나와 있거든요. 1억 4,700만 원의 불용액이 국비인지, 아니면…….

김영희위원

14억 7천.

성길용위원

14억 7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불용액 14억인데요. 14억 안에는 전체 시비예산도 있고요. 국도비 사업도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173쪽 목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4,6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예산액이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5,300만 원에서 4,600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가 국비인지, 시비를 가지고 시 예산이 이만큼 남은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이 사업은 시비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80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 장수수당을 드리고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보청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작년에 당초 100명을 예산계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보청기 예산이 많이 남고 장수수당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불용액 4,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오산시를 보면 100시대라고 해서 100세 넘으신 분들이 꽤 많고 보청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산이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집행을 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보청기 주는 사업은 시비로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희망복지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외에 지원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고 2016년도에는 사업 대상자체를 50명에서 이번에 2017년도에 10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예산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좀 전에 질의내용 중에서 희망복지과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의료급여 수급자는요.

성길용위원

왜 거기에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중복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급여비에서 나가는 항목에 보청기가 들어가고요. 저희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지 않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별도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된 분들 중에 보청기가 필요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쪽 다시 한 번 보시면 제일 밑에 노인여가활동지원, 노인복지관 운영비해서 도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아 있어요. 여가활동비라면 어르신들 지금보다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활동비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비를 왜 이렇게까지 많이 불용액으로 남겨 두었는지?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주는 사업이었고요.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주면서 전 시간에 희망복지과장님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노인복지관의 직원들이 작년에 많이 교체가 되었고요. 공공운영비 절약을 통해서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성길용위원

다음 질문을 하나만 드릴게요. 187페이지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해서 운영지원 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하고 목이 다른 도비인지 아니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내려와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어요. 187페이지 목에 보면 민간이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해서 3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남아있는 돈이 얼추 1억이란 말이죠? 국비도 1억이 있고 175페이지 도비도 2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어요. 2억 6천. 그러면 2개 다 노인케어를 위해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가 장애인거주시설인 성심동원에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작년에 성심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원 종사자들의 변경이 많았었고요. 특히나 4월부터는 시설장이 없는 관계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인건비 부분이 1억을 차지한다는 말이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인건비가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보다 높은 상태이고 종사자들도 조금 더 많고요. 보통 평균 잡아서 한 직원이 받아가는 금액이 야간수당까지 다 합하면 4천에서 5천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씩 공백기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처리 되었다?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목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여기 장애인 시설은 다른 곳인가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고요. 국비로 인원들을 충당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장애인 7종이라고 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식당 종사원이라든가 인원을 더 충당하라고 내려 보내는 금액입니다.

성길용위원

장애인시설에 복지사를 더 투입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종사자를 조금 더 채용하게끔 예산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런 목으로 해서 줬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앞으로 불용액 남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앞에서 예산을 많이 남기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노인사회활동 활성화 시군 실버인력뱅크 지원 사업이 2016년도에 6,400정도 결산을 봤어요. 그런데 2017년에 6,7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2017년 결산에는 6억 천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 국비도 1억 9,700의 결산을 봤는데 우리가 2017년 예산은 2억 넘게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을 보니까 1억 9,700, 우리가 2016년 결산하고 2017년 결산하고 똑같아요. 그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분들은 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2016년 결산하고 2017년 결산이 똑 같아요. 그런데 2017년 예산은 2억 2,200만 원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영희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2016년하고 2017년하고?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인원 말씀하시는.

김영희위원

인원이 아니고 돈을, 예산 결산을 보고 얘기를 하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이상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희위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설명서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결산서 2에 보면 설명서에 있는데 이 예산을 세우신 것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가 예산 세운 게 과다하게 지금 다른 과 보다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급이 잘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분명히 뭔가 계획 있게 세웠을 텐데 잔액을 보면 터무니없이 많은 잔액들이 남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희망복지과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집결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통계자료 다 나와 있지 않아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예.

김영희위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불용이 아니라 집행잔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었던 것 같고요.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발굴을 하고 기본적인 대상자들은 같은 경우인데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도 예산 추계를 할 때 제대로 정확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는 시급하고 부족한데 예산집행 결산을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선

최미선장애인복지팀장

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성실한 답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가족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가족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2쪽입니다. 예산현황 827억 1,376만 원이며 지출액 788억 8,193만 원으로 이월액 5억 7,826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32억 5,356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2,200만 원, 예산절감 384만 원, 예산 집행 잔액으로 20억 7,076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5,6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0쪽 상단 보완적 출산장려지원 사업은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출산율 저하로 946명 출생아에게 6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3억 1,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사업입니다. 민간ㆍ가정ㆍ직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로 2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879명 교직원에게 18억 1,446만 원을 지원하고 3억 2,7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463쪽 양성평등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12억 303만 원을 조성하였고 3,545만 원을 추가 조성하여 3,352만 원을 지출, 17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입니다. 결산서 2권 147페이지에서 167쪽까지로 가족보육과 정책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문화가족 지원, 저출산 극복,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도모, 아동복지종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이를 반영한 총 7개 정책사업과 13개 성과지표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가족보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199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타 부서보다 월등히 많이 남았는데 한부모가족을 발굴을 못해서인지 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누락됐는지 모르겠네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지금 현재 한부모가정이 603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ㆍ도ㆍ시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국가나 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600가족을 대상으로 이것에 맞게 주라고 내려왔는데 이렇게 남으면 더 많이 내려온 것인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렇지요. 저희는 603세대인데 그 이상 800세대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이 국가나 도에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신청을 해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에 대해서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발생했고요. 시비를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형체험이라고 해서 하루 자고 오는 수학여행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많이 남았습니다. 하루 당일로 가는 체험이 많다보니까 이 비용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부모가족 중에 급식비 지원도 되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급식비는 결식아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아이들이 급식비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현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부모가족 지원 돈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급식비가 무서워서 밥을 안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서 같이 협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입장이면 문제가 있지 않나,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결식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와 협력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1,600만 원이 계상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1,600만 원을 민간위탁으로 줬다는 얘기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씩 잉여금이, 잉여금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혀 불용액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사업비를 줄 때 강사료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거기에서 결산이 올라올 때도 전혀 없이 올라온다는 얘기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예산이 어떻게 10원짜리 하나도 안 남고 올라올 수 있는지, 통장에 넣어두면 이자가 발생해서 그 이자를 분명히 반납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자부분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 이것은 사업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래서 제로로 딱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그렇지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198페이지를 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성길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다문화가족센터로 다 넘어가는 돈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비 외에도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제 얘기는 여기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플러스가 됐든 예산이 남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제로가 됐다는 것은 일을 안 하고 바로 위탁으로 다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이 사항은 사업비가 되겠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잔액은 특별히 남지 않았습니다.

성길용위원

다문화센터 사업내용을 이따가 부수적인 것들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할 수 있도록 잠깐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속 불용예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을 하시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 있는데 남아도 걱정이고 제로가 돼도 걱정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전형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전형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2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2억 7,599만 9,000원 중에 2억 6,45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42만 4,000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226쪽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운영을 위한 기본수용비와 여권발급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인건비로 예산액 2억 4,377만 3,000원 중에 2억 3,855만 5,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21만 7,000원이고 집행률은 97.8%입니다. 227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3,208만 원 중 2,587만 4,000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620만 5,000원이며 집행률은 80.6%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민원여권과 성과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71쪽입니다. 2017년도 민원여권과 정책목표는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이며 3개의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171쪽에 민원행정서비스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원처리마일리지를 운영했으며 민원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향상시켜 시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자료 정비와 가족관계등록 신고ㆍ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업무처리 효율성 및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중심의 전자여권 발급을 위하여 야간민원실을 지속 추진하고 직장인, 학생 등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사항 및 성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민원여권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책에 228쪽입니다. 2017년도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13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 184억 8,4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24억 4,6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88.5%를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잔액 발생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18억 6,900만 원, 예산 집행 잔액이 4억 7,3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8쪽 창의인성 및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중 출연금 예산은 예산현액 7억 5,000만 원 중 4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사업량 조정 등으로 집행 잔액 2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쪽 상단 학교급식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예산현액 77억 5,700만 원 중 6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청전입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부담비율이 감소되어 10억 6,9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입니다. 예산현액 13억 4,600만 원 중 10억 9,500만 원을 집행하고 원동초 스포츠센터 운영비 축소로 인해 집행 잔액이 2억 5,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책 성과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2017년 평생교육과 전략목표는 혁신교육과 평생학습의 양날개로 배우고 가르침에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 추진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도시 오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학교의 혁신교육 일반화와 학교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창의교육환경을 조성하였고, 언제나 배우고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과 오산백년시민대학 설립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오산시 전역의 학습캠퍼스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평생교육과 예산이 213억인데 맞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집행 잔액이 24억이에요. 교육예산은 방만하게 예산을 짜셔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중에 무상급식 예산이 도에서 전입금으로 10억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24억 안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고요.

김영희위원

전입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경기도청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을 의결을 안 하다가 지난해에 추가로 의결이 되어서 교부되는 바람에 저희 시비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상급식에 대한 것.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지역 안배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31개 시ㆍ군에 전체적으로.

김영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내려주는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만 받은 돈이 아니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보면 집행 잔액이 타 부서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짤 때 21억을 삭감하고 예산을 짜도 되겠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잠재울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창의인재육성재단을 만들었을 때는 그쪽에서 교육예산을 포괄적으로 잘 하라고 집행했는데 창의인재육성재단도 1억 3,0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짰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평생교육과 228쪽 보시면 창의인성 및 진로ㆍ진학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23억 97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액인데요. 228페이지. 지금 집행 잔액이 4억 550만 원 정도 남았잖습니까. 이것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0개 학교로 나눠주는 물향기 지원비랑은 다른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창의인성 진로ㆍ진학프로그램 전체가 출연금도 일부 있고 그 중에서 얼리버드나 그런 사업들 예산이 7억 있고, 학교에 대한 교육기관 보조가 7억 정도 있어서 합해지는 예산입니다. 예산과목이 창의인성이어서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예를 들면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는 오산문화재단이 출연기관이어서 오산문화재단 출연기관에 대한 목 자체를 떼어서 예를 들어서 43억이 출연금이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부록으로 담더라도 문화재단이 사용하는 출연금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야 되는데, 2019년도 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도 올리셨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신 대로 229쪽을 보시면 창의인재육성재단 운영에 대해서 5억 8,000 이것 하나만 마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2018년도에 시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 전 것을 못 본 상태로 2017년도 예ㆍ결산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됐었다는 거네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혁신교육지원센터로 출발했기 때문에 예산을 보조금이나 인건비 별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창의인재육성재단하고 애향장학회가 합쳐졌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합쳐져서 2019년부터.

한은경위원

아니, 혁신교육지원센터랑 애향장학회가 합쳐져서 창의인재육성재단으로 바뀌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오산교육재단.

한은경위원

예, 지금은 교육재단으로 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평생교육과가 다 항목별로 잘 집행을 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보여져요. 사실은 거의 한 30억 가까이, 지금 출연금액 2019년도 분은 거의 38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교육재단이 딱 볼 때는 5억 8천 밖에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해서 2019년부터는 출연금으로 딱 하나 정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교육재단에서, 창의인재육성재단에서도 각 직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분자체가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평생교육과에서는 사실 인건비가 다, 그쪽에 있었던 인건비도 시청의 평생교육과 인건비 인력으로 보여 질수밖에 없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 자체로는. 그러니까 2017년도는 어차피 끝난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구분을 다시 하셔서 교육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정확히 목으로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는가를 눈에 볼 수 있도록 새로 잘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항목에 보시면 원동초 다목적체육관 운영으로 3억 5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교라는 데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지원 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원동초 스포츠센터는 저희가 대행의 형태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지금은 이관 한 상태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위탁을 준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줬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성길용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얘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232페이지에 보시면 성인장애인 평생교육해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5,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성길용위원

민간인한테 그냥 줬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성길용위원

민간단체에다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단체에 준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단체에 줬는데 단체에서 돈이 남았으니까 630만 원을 덜 받아도 된다 해서 63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본래 5,300이면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것이지 거의 다 소진을 했을 것인데 계상은 이렇게 해 놓고 지출은 4,700만 원만 지출했다는 얘기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영역이 지금 지출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는 지출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4,700은 지출을 한 것이고요.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받을 때 4,700으로 공모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오픈을 다 해 놓은 것인데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성길용위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데 다른 목들은 시 자체 예산으로 할 때는 불용액도 없고 아예 없는 것도 있는데 민간사업만 유독 불용액 6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사업을 확대하거나 기관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집중해서 민간영역에서 장애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이라는 게, 장애인 평생교육은 다른 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 관에서 주도해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민간단체에 준 것이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오산시 장애인 사업자체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영역이 최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민간영역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IL센터에는 평생교육사 한 명을 파견하는 형태로 해서 분야별로 사업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일부는 사업을 하고 여기서 또 별도로 교육이란 주제로 해서 교육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중복되는 예산집행이지 않나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음에 예산편성하실 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233쪽에 보면 오산형 시민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단기과정이 있고 정규과정이 있습니다. 단기과정하고 정규과정이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시민대학이라고 하면 백년시민대학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민대학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사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 여기서 보면 8천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1,700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20% 가까이를 집행을 못하고 예산만 많이 잡아 놨다는 얘기죠. 그렇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원래 오산시민대학이 단기과정과 정규과정은 2개 다 오산백년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이고요. 단기과정은 물음표학교에서 단기적으로 소화하는 프로그램인데 예산현액이 1,700만 원 남은 것은 원래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절감한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정규과정은 느낌표 학교에서 1년짜리 정규과정으로 천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이것은 위탁을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천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우선 과정자체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하고 정규는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것은 예산을 주기 위해서 따로따로 구분해 놓은 것 아닌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과정 속에 들어가 보면 과정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예산과목도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정규과정이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지금 아직은 학점은행제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것도 없고 단기과정, 정규과정 해서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물론 합쳐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길용위원

그렇게 합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낭비도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이만큼 안 될 것이고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산형 시민대학은 지금 성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단기과정과 정규과정을 분류할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이 훨씬 보기는 좋거든요. 어떻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지 구분하기 좋아서 좋은데 실제로는 예산상으로 보면 묶어 놓으면 큰 돈 같아서 축조심의할 때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리기가 쉽고 그런 사항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나중에 자료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비고란에 시민대학 운영이 단기지만 간단간단하게 체험형 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규과정인 경우 진짜로 프로그램 자체가 심화과정으로 해서 들어가는 식이고 어떤 것은 수료증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이 있고 이런 구분이 되는 게 비고란이나 어디에, 사실 비고란이 따로 없기는 없습니다. 밑에 하단이라도 표시가 되어서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는 자료로 작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시에는 큰 틀에서 봐 주시고 세부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감사시 디테일하게 질의하고 응답받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이 퇴직준비 휴가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님이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17회계연도 결산액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3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경제과가 일자리정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되어 일자리경제과 결산 총괄내역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집행내역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책 236쪽입니다.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1억 3,900만 원으로 이중 70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5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4,6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3%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800만 원, 예산절감액이 400만 원, 예산집행잔액이 4억 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항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6쪽 중단 오산 홍익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총 인건비 6억 9,400만 원중 6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자리센터 운영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총 인건비 3억 1,300만 원중 2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환승센터 이동민원실 취소에 따른 상담사 미충원등으로 8,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317쪽 하단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총 8천만 원중 7천만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청년인턴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입니다. 총 3억 8,800만 원중 2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참여자 중도포기 등으로 1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성립전 행사운영비입니다. 총 7천만 원중 6천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등 1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상단 근로자종합지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5억 2,900만 원중 4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강좌 수강생 미달에 따른 강좌 미운영 등 운영비 절감으로 인하여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국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나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중도포기자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면서 홍익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난 해 추경에 대학생 인턴 사원을 했는데 인턴사원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한 달분을, 3개월밖에 못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1개월 치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공공부문에 홍익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일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포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여자들이 사실 일시적으로 3개월, 4개월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목표한 인원에 충실하게끔 계획을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포기자가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정말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서 일자리만들기 정책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잔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다 전문적인 일자리로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시적으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은 내가 맞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일자리가 지속성이 있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또한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우잖아요. 의회하고도 실랑이를 해 가면서 잘 해 보겠다고 세웠는데 각 부서에 보면 너무 많은 예산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열심히 하시겠다고 세우셨으면 끝까지 이 부분도 예산이 헛되이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일자리 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중복이 많이 되고 있어요. 노인일자리 사업 등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중복으로 예산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처 간에 협의를 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예산이 남는 것 같아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홍익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용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5000만 원에 대한 전용이요?

성길용위원

예.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성길용위원

홍익일자리사업을 보면 성립 후 증감액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오산교통에서 버스기사가 많이 부족해서 버스기사 양성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못했습니다. 교통과하고 협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교통과와 추진해서 버스기사들이 부족함 없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것도 홍익일자리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은퇴자라든가 중장년 사업이 다 포함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사업들이 홍익일자리사업에 포함됐는데 거기에서 일부 전용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길용위원

홍익일자리라는 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 중에 은퇴자도 있고 중장년 사업도 있고 인턴도 포함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부적으로 사업을 나눴습니다.

성길용위원

홍익에 공공일자리를 붙이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금이 있고 계속이월비가 있어요. 5억 4,000정도 되거든요. 이게 어느 일자리에서 이렇게 명시이월 됐는지.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용위원

236페이지 예산액에서 다음년도.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버스기사 양성 사업으로 전용하였다가 이월했던 사항으로 밑에 보시면 일자리센터에서 5,000만 원 삭감해서 홍익일자리 기간제근로자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청년인턴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오산역 역사에 또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잖아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본 위원에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38쪽 보시면 청년인턴 일자리사업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집행 잔액이 1억 567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맡을 직원이나 인턴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청년인턴은 목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돼 있습니다. 지난해 2회 추경에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돼서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를 마련하라고 해서 2회 추경에 계상했는데요. 당초 9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했는데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3개월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집행 못한 사항이 잔액으로 1억 정도 발생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60명 정도.

한은경위원

집행을 못해서 남은 잔액에 해당되는 대상 인원이 60명 정도인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60명을 4개월 하려고 했는데 3개월밖에 못한 것입니다. 1개월을 집행 못한 것이지요.

한은경위원

60명 전체 1개월 집행 안 됐다는 얘기지요? 한 달이 단축됐다는 얘기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이 공공기관으로 인턴식으로도 보내고 그것인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그냥 불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결산에서 불용액 처분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올해 2017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2018년도에는 계속 이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일부 추진하다가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모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적극적으로 일자리에 대해서 시행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일자리정책과장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시니어 세대 창업지원 행사운영비입니다. 사업 모집인원 부족 및 계획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 2,6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금융지원 이차보전금입니다. 차액이자 미 발생으로 사업비 1,0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오색시장 공공요금 집행 잔액으로 총 사업비 1억 700만 원 중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중간부분 투자유치 연구개발비입니다. 가장산단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작년 2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올해 9월에 용역완료예정으로 총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시가스 수요가 부담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부산동 소방도로 신설 등으로 인한 토지사용 미 동의로 공사가 지연되어 총 사업비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미니태양광 설치 희망가구 미달로 인해 총 사업비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에너지 자립실행 계획수립 연구개발비는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총 사업비 8,000만 원 중 4,6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소비자보호 지원 및 물가관리 관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 360만 원 중 230만 원 집행하여 12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정부물가안정에 따른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로 심의위원회 개최가 취소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51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83억 600만 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세출액 세부내역으로 발전소 기본지원금 나무식재 사업비 1억 4,8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00만 원은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원동악기도서관은 사업비 54억 4,0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52억 5,200만 원은 공사 지연으로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조성 16억 4,500만 원은 토지건축매입 지연으로 사업비 16억 4,5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243쪽을 보면 산업진흥공단인가요 산업진흥원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산과목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이 시비로 돼 있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산업진흥이라고 하는 전체과목 중에서는 국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계속이월비가 2억 2,000으로 돼 있거든요. 계속이월비는 전통시장 활성화 이월비인가요, 시책사업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244페이지를 보면 지역산업 진흥에 2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지역산업 진흥은 예산이 어느 소관이에요? 도인지 시인지, 여기는 지역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출연금으로 나와 있는데, 상공회의소 협력지원 민간이전이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상공회의소에 시 예산으로 출연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보조사업 형태로 출연금으로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상공회의소 운영을 오산시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오산시 예산 일부 보조사업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자체 예산도 따로 있고 오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계속이월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서면으로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따복공동체 공간조성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거기 밑에 보면 따복공동체 공간활동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이 두 개가 왜 분류돼 있는지, 같이 합해서 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일부러 분류를 시켜서 조금 전에 한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예산삭감을 대비해서 이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따복 같은 경우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공간조성사업하고 공동체 활동사업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주민에게 공모를 해서 따로따로 사업은 공간조성과 공동체 활동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따로따로 분리해서.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따복공동체 예산은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시 예산은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시 예산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의 도 예산으로는 하는 사업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도 예산하고 시 예산 일부하고 불용액 하나도 없이 다 지출됐다는 얘기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성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246쪽 태양광 설치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태양광은 공공주택에 설치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300W 이하 정도로 해서 아파트 베란다 쪽에 설치하는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공공주택 화단이나 이런 데에 설치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나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미니태양광은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전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생략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내년도 2019년도 사업에, 그것은 사실 국비보조 사업이라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태양광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6,000만 원 예산에 2,500만 원이 반납되었어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신청을 받으시면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미니 태양광 사업은 실질적으로 용량자체가 조금이어서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내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이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시킨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에너지 자립실행 계획수립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이게 연구보고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비인데요. 작년에 아마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 반반 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이 연구용역을 아주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용역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오산시 전체를 용역하신 건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것을 다 한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연구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저도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6쪽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싶은데요. 246쪽에 에너지 자립실행 계획수립 성립 전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연구용역비 이런 것을 할 때 기준을 두고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거의 4,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하고 남았다는 것은 용역비 산출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수의계약된 건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연구용역비라 연구용역기관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은경위원

그것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용역이 물건을 사서 아니면 인원이 빠져서 발생돼야 되는데 용역 내용이 빠졌거나 그렇지 않고는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하게 책정했거나, 사실 조달청에서 낙찰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큰 금액이 용역비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에너지와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아마 실질적으로 도에서 자립실행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마 도에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예산 규모는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도에서 4천만 원 세우고 시군에서 4천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8천만 원을 주고 연구용역을 해 봐라 하는 얘기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예산자체가 용역비라고 하는 게 예산을 산출하다 보면 산출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이 항목에서는 저희 시비로만 지원 된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된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불용처리로 된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한은경위원

저는 아까 김영희 위원께서, 위원 간에 사실 의견이 조금 더 얘기가 된 다음에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사업이 잘 안된 것은 다시 한 번 지역의 여론을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정말 제대로 잘 사용이 해야 되는 것을 위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안 해야 될 사업인지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사실 미니태양광 사업 자체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 사이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빛이 반사가 되어서 이웃들간에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고요. 사실 미니태양광이 80만 원 정도 드는데 월 전기요금이 6천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6천 원 절감, 그리고 베란다에 뭔가 설치를 해야 되고 낙하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깨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 설명도 하고 각 동에 동장회의라든가 설명을 하는데.

한은경위원

과장님, 태양광 설치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한 홍보하는 방식이시고 우선 저는 사업에 대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에 대한 여론을 어떻게 듣고 시행을 하시는지 그 과정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런 과정은 나중에 요지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내용은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가장 2산단 기업체 유치 보면 임대로 하는 것입니까? 분양으로 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가장 2산단이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원래는 임대로 했지 않았나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가장 2산단 자체가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성혁위원

그럼 1산단만 임대로 한 것인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1산단도 임대하고 분양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성혁위원

오산에 산업단지는 가장산업자단지랑 세마산업단지 두 군데 있는 것이죠?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가장 1, 2산업단지하고 세마 지곶산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아모레퍼시픽외에는 오산시 산단에 큰 규모의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큰 기업을 임대나 분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조그마한 기업만 유치가 되는 것 같아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요. 큰 기업이 들어오는데.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산단이 당초에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분양가 자체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3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2산단은 분양가가 267만 원 정도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비용, 그러니까 토지비용 자체가 많고.

이성혁위원

인근 동탄산업단지는 분양가가 어떻게 되나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동탄산업단지 하고 거의 비슷, 현재 우리가 267만 원 정도 되고요. 사실 당초에 우리가 조성원가 하고 감정가를 매겼을 때 290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동탄산단 자체가 이 보다 낮아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적극 검토해서 LH하고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지금 오산 인근에 진위산업단지랑 덕절리 쪽에 유치되는 게 정남산업단지인가요. 인근에 지금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다가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렇고 누가 봐도 여기에 조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실효성이 있고 활성화가 되나 걱정이 되고 의문이 드는데요. 어떠한 방법이나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말로만 산업단지 조성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을 너무 디테일 하게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결산은 예산결산 답게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디테일하게, 강도 높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서 1권 249쪽 상단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211억 9,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은 15억 4,2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217억 3,600만 원입니다. 그중 197억 1,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억 8,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3,600만 원으로 총예산액 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집행잔액 4억 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4,3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500만 원, 예산절감액 2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하단 독산성 복원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39억 2,100만 원중 3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억 5,600만 원은 독산성 복원사업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독산성 진입로 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집행잔액 8,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단에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17억 8,600만 원중 17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8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단에 학교체육지원사업으로 주요사업은 학교수영강습 지원사업, 꿈나무선수 육성 등입니다. 예산액 4억 7,200만 원중 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학생 운동부 일부 폐지에 따른 장비비 지원인상 미집행 및 학생 체육대회를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하단에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 27억 3,500만 원중 23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7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억 1,500만 원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명시이월 되었고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 및 스포츠센터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60쪽 상단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500만 원중 3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억 5천만 원은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생활체육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및 시설품 교체에 따른 집행잔액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464쪽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사업조성내용입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 22억 7,700만 원과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 또 예치금에 따른 이자액 6,7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비로 4,700만 원을 사용하여 2016년 대비 2천만 원 증가된 2017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총 22억 9,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78쪽 체육진흥기금 세부사용 내역입니다. 생활체육건전 육성지원사업으로 가맹단체 및 연합회 대회 출전지원에 3,900만 원, 여자축구부 육성지원 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독산성 문화제 행사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53쪽 되겠는데요. 253쪽이 아니고 255쪽요. 전문체육육성에서 1억 7,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게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이, 시에서 지원을 하려고 한 게 지금 교육청 사업비로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 2016년도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면서.

한은경위원

2017년도에.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작년에 교육청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되기 전에는 저희가.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1인 1수영 같은 것 차량운행부터 해서 다 그런 것 아닌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체육대회 관련만 그렇게 발생된 거고요.

한은경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했었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학생체육대회에 관련 된 것.

한은경위원

학생체육대회에 관련 된 것 전체 비용에 남은 게 이건 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지금 전문체육육성 부분에서 1억 7,400 남은 부분 있잖아요. 255쪽요.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학교체육 육성지원 이 부분이 남은 게 9,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전문체육육성 지원에 거기에서 9,45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한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된 게 정확히 어떤 사업이라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학교체육대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총괄하시는 말씀이신거죠?

한은경위원

금액이 작은 게 아니라 전체로 볼 때는 전문체육육성이라는 큰 항목에서 볼 때는 1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나눠져서 오히려 학교체육지원 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체육단체지원이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 지원금인거죠?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까지 남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일 동안 독산성 문화제 준비하시고 총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체육단체지원에서 오산시 체육회 운영에 관한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져오실 때 그 밑에 K-스포츠 육성지원에 대한 것들도 최초에 1억 5천이 지원 되었고 그 다음에 1억 3천이 지원됐었죠? 기억 하시나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정확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명철

김명철위원

그 이후에 이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전에 예산편성할 때 3년에 걸쳐서 단계별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K-스포츠클럽에서도 이 부분을 단계별로 줄였을 때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확실하게 자료들이 오질 않았어요. 그 자료까지 주시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바로 올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체육대회 출전지원해서 그 밑에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지하고 계신 것인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확실히 잘 모르는데 제가 이것도 같이.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생활체육육성에 대해서 출전에 대한 부분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계상이 되어서 2천만 원이 어떻게 떨어진 것인지에 대한 부분, 혹시 이 부분도 답변이?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답변이 하나도 안 되네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독산성 하프 마라톤 대회가 2016년 결산에 1억 8,500이에요. 그런데 2017년 예산도 1억 8,500, 2017년도 결산도 1억 8,500, 결산이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오나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경기일보와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데요. 저희가 한 번도 예산을 올린 적은 없는데요. 100% 다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1억 8,500에 맞추는 것입니다. 언론인한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한 음식이라든지 사실 100%의 것은 아니거든요. 음식 같은 것도 금액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대신에 금액을 맞춰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 상품도 있을 것이고 체육복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억 8,500에 딱 떨어지는 것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세워져서 진행하는 것인지, 1억 8,500에 떨었어요. 그러면 체육복은 별도입니까? 같이 1억 8,500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체육복까지 다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1억 8,500 내역서를 한번 보여주세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주최하는 언론사에 일괄 지급해 버리는 형태가 된 것이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위탁의 방식이나 이 방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대행의 방식이든.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다 털어진 것 아닌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달이나 옷을 주는 것은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만 음식은 정확하게 산출을 못하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서 있는 이 1억 8,500이라는 예산 전체를 통으로 그쪽에 주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에누리 없이 다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설명하실 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 잔액이 안 남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일단 자료를 주세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문화체육관광과에 오셔서 행사를 많이 치르다보니까 업무숙지가 덜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꼭 챙겨서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과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62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지난해 총 예산액은 63억 9,106만 원으로 지출액 57억 8,270만 원과 이월액 7,471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억 3,365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상단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관내 농업용 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로 예산액 3억 92만 원 중 2억 8,04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이 2,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3페이지 중단 한해방지대책입니다.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부족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비로 1억 원 중 7,9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08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예산액 9억 6,936만 원 중 9억 2,78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단 도시농업 운영입니다. 도시농업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 예산액 2억 원 중 1억 6,09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908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중단 G마크 우수농산물 생산공급 지원입니다. 관내 초ㆍ중학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예산액 4억 3,700만 원 중 4억 42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27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상단 가축전염병 방역 지원입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로 예산액 4,349만 원 중 3,08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생활권 내 산림욕장, 등산로 및 유아숲 체험원 내 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 3억 3,316만 원 중 3억 1,1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39만 원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ㆍ관리입니다. 가로수 및 조경수를 유지ㆍ관리하는 사업비로 예산액 5억 7,138만 원 중 5억 5,19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1,94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3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농업발전기금 조성액은 11억 8,038만 원입니다. 463페이지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조성액은 11억 7,677만 원, 2017년도 조성액은 3,255만 원으로 총 12억 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용액은 2,894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8,038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은 농협에 3,038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고 통합기금 관리기금에 11억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68만 원, 예치금회수 1억 277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3,187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1억 3,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농업인 지원 및 학교4-H회 육성 등 기금사업비로 2,894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이 1억 638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1억 3,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63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4억 7,082만 원입니다. 463페이지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조성액은 4억 8,705만 원, 2017년 조성액이 1억 7,528만 원으로 총 6억 6,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용액은 1억 9,191만 원으로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억 7,082만 원이 되겠으며 기금보관은 농협에 4억 7,082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내역입니다. 475페이지 수입결산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35만 원, 과징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이 2,659만 원, 보조금이 1억 3,134만 원, 예치금회수 4억 8,705만 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2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6억 6,233만 원입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시민의 보건위생수준향상 사업비로 1억 9,12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예치금이 4억 7,082만 원, 기타 지출금이 22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6,23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농식품위생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를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인데 6억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은 2억 9,500을 하셨어요. 보험료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이라고 해서.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61만 8,000원.

김영희위원

죄송합니다. 원 단위네요. (성길용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장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262페이지를 보면 보행관리기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보행관리기 보급은 어떤 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경운기가 사실 여성들이 농기계를 쓰기 힘듭니다. 그래서 관리기 보급 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이 옛날보다 많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많기 때문에 힘이 적은 사람이 관리기를 쓸 수 있게요.

성길용위원

관리기를 민간위탁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자부담도 조금 있고요.

성길용위원

민간에 다 줬다는 얘기네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성길용위원

관리기는 여성이 쓰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쓰는 것이거든요. 파종기라든가 비닐을 씌운다든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게 관리기예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 경운기라고 따지면 안 되는 것이고, 4,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한 업체에 다 몰아주는 것인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업체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개인 신청을 받습니다. 여성농업인 위주로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모자랄 경우에는 나이드신 분 위주로 큰 기계가 없는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오산에 농업인구가 이렇게 많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지출 같은데. 또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600만 원이 있어요. 개량제라는 게 뭐예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석회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화되지 않게.

성길용위원

이런 것은 농협에서 보조해 주지 않나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농협에서 보급을 하는데 국ㆍ도비가 내려오면 우리를 통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이게 국ㆍ도비입니까?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국ㆍ도비, 시비입니다.

성길용위원

합쳐진 거예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성길용위원

국ㆍ도비, 시비가 합쳐져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농지가 그렇게 많지 않고.

성길용위원

그 밑에 보면 유기질비료라고 해서 7,400만 원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기질비료는 무슨 비료예요? 토양개량제는 석회질비료라면 유기질비료는 요소비료, 복합비료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유기질비료는 가축 퇴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대에 20㎏들이로 나오거든요.

성길용위원

이것도 농협 지원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이것도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쪽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돈을 보조해 준다는 건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시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있습니다. 전체가 5,000원에서 6000원정도 하면 3,000정도가 보조이고 본인이 2,5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본인부담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이 3,000만 원 계상돼 있단 말이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것도 보조 사업이라.

성길용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이 국가에서 반, 시 예산 반, 농협에서 일부.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비율은 제가 정확히 지금 얘기드리기 그런데 보조 사업입니다.

성길용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들어가서 할 것이고, 한대방지대책이라고 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작년에 상당히 한해가 심해서 6월에 못자리를 못낸 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도에서 긴급하게 1억을 줬습니다. 1억을 줘서 대형관정을 파는데 4개를 파기로 했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잔액입니다.

성길용위원

오산이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지어야 할 곳인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런 곳이 많습니다.

성길용위원

관정을 파서 농사지을 곳이 오산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제가 대형관정 있는 데를 다 자료로 다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280페이지를 보면 한미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라고 해서 4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46만 원을 왜 올려놨다가 슬그머니 불용액으로 잡으셨습니까? 280페이지.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산 도라지 키우는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산에는 없어가지고 반납한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산도라지 키우는 것이 한미FTA하고 관계가 있나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원래 애초에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FTA 체결로 인해서 떨어지는 가격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조사도 안 해 보고 한미FTA 피해보전직불금이라고 해서.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게 신청해야 나오는 게 있고 배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배분해서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밑에 또 한 번 봅시다. 산림보호에 5억 6,000이 잡혀있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몇 페이지요?

성길용위원

같은 페이지요. 항목을 보면 1억 9,500이 산불방지 국비로 전액이 상계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인건비가 1억 7,5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그렇지요? 280페이지 제일 밑 하단 산림보호 항목을 보면, 인건비를 이렇게까지 많이 상계를.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두 번 합니다. 인원이 20명 정도 되는데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성길용위원

20명이…….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성길용위원

하는 위치를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감시원 위치가 있고요. 출동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산불방지 출동조가 따로 있다는 건가요? 5분 대기식으로? 그러면 어디에서 대기해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운동장에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운동장이요?
예.
그분들이 가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장비도 갖춰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재해도 산불로 들어가겠지요? 재해는 재해인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재해는 여러 가지인데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산림진화체계라고 해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1,900이 상계돼 있습니다. 그 위에도 산림재해도 1,000만 원이 상계돼 있고 예찰ㆍ방제에 1억 6,000이 상계돼 있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찰 같은 경우는 병충해 방제고요. 여름철에 하는.

성길용위원

산림 예찰ㆍ방제 아니에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산림도 돌발해충이 요즘은 상당히 많거든요.

성길용위원

산림예찰을 하는데 전체가 다 국비예요, 아니면 시 예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보조금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산불은 인원이 국비로 주는 인원이 있고 자체로 한두 명이라든지 세워야 되거든요.

성길용위원

282페이지를 보면 산림재해일자리라고 해서 1억 6,000을 상계했다가 2,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 예산은 남겼는지.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숲 가꾸기 예산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길용위원

282페이지 목 부분을 보면.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아, 예찰ㆍ방제단 인건비.

성길용위원

비슷하게 다 돼 있어요. 산림재해,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진화체계라고 해서 산불예방은 중요하지만 산불예방 쪽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거의 대부분이 산림청을 통해서 국ㆍ도비가 같이 있는 것이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세우신 거예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우리는 원래 4명을 쓰려고 했는데 5명이 내려온다든지 이렇습니다.

성길용위원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면 조금 더 예찰활동을 더 디데일 하게 할 수 있게 기간제근로자를 더 써서라도 소진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세우지 말든가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세워 놓은 것 중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나와 있어요. 277페이지 항목에 보면 700만 원이 서 있어요. 오산에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예방접종 시술을 할 때가 있나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가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하는 것이고요.

성길용위원

그러면 가정집에서 키우는 개도 포함이 되나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것도 광견병은 합니다.

성길용위원

그것도 오산시 자체 예산으로 광견병.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전염병 중에는 국비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셀라 소 전염병이나 광견병이나.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산에 소, 돼지 키운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상당히 됩니다. 열 몇 가구 되고요.

성길용위원

두로 따지면 몇 두나 돼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소는 500두 정도 됩니다.

성길용위원

500두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성길용위원

어디 세마대에?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한우, 육우, 젖소 합쳐서요.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64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4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출이 2,2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대상이 농업인 전체 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농작물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은 다 되는데요. 과일 과수 하고 일반 수도작 하고 가격이 틀리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인 가구로 오산시에서 몇 가구가 한다는 것을 산정해서 보험료를 산출한 것인지, 아니면 오산시 자체 통으로 한 것인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국가나 도에서 평가사항인데요. 보통은 재해, 피해가 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거든요. 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 사업을 잘 해야 평가도 잘 받는 것인데 생각보다 사실은 돈을 많이 내려줍니다.

한은경위원

이게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재해가 난 다음에.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사전에 들으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한은경위원

오산시에서 자부담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자부담은 얼마 안 됩니다. 한 만 원 정도.

한은경위원

4천만 원에서 만 원 인가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자부담. 자부담은 아예 작은데도 안 들라고 한다는 얘기죠.

한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비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예를 들면 4천만 원 중에,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1년에 해당되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국ㆍ도비, 시비 부담액은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은경위원

금액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이것은 재해가 났을 때 국가에서 보상하기 위해서 오산시랑 매칭을 시켜가지고 미리 보험료를 내는 거잖아요. 연간 보험료죠?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오산의 가구 수가 몇 가구냐 이런 것을 다 따지지 않고 아마 도시에 대한 기본 상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재해가 없을 경우는 바로 없어지는 게 보험이잖아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그렇죠.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 보험을 맞춤형으로 국가에서 지정해 준 보험사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농협이나 지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일 것 같거든요.

한은경위원

농협요?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한은경위원

농협보험 같이, 어디라고 거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맞춤형으로 보험상품을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농작물 재해보험이기는 하지만 재해가 없는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연간인데, 만약에 없을 때는 그냥 국비도, 물론 보험이라는 게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이 세이브 돼서 조금씩 농업인을 위해서 저축되는 개념으로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에 10%라든지 이렇게라도 한 쪽으로 세이브 해서 농업인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재해와 무관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그런 식의 상품개발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은 보험사 하고 타협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해마다 크든 작든 전국적으로 재해는 있거든요. 이 보험 자체는 전국 단위로 하면서 재해가 나지 않은 곳의 것을 걷어서 재해가 난 곳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보험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상품을 만들고 이런 것은.

한은경위원

과장님께서 만드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국가나 시에서 보험사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줄은 아는데 일단 보험료가 통으로 나가잖아요. 통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금 그러니까 할당을 어느 정도라도 보험사랑 어느 정도 맞춤형으로 상품이 만들어 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만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연섭

심연섭농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오늘 하면서 두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을 해 가지고 예산결산에만 집중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배종익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8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액 7억 7,924만 원중 6억 7,709만 원을 지출하고 6,03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181만 원으로 총 예산대비 94.6%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유보액 등 예산절감이 42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3,7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85쪽 상단에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억 3,857만 원중 1억 2,34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12만 원으로 89% 집행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5쪽 한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체계적인 토지 및 지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516만 원이며 이중 5억 1,355만 원을 지출하고 6,033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127만 원으로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복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김문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문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227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억 원, 증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2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15억 7,015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 115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억 7,130만 원입니다. 이중 13억 8,302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4,6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41만 원이 발생하여 예산 대비 98%를 집행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957만 원,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을 위한 UPIS 시스템구축용역비로 예산액 1억 3천만 원중 1억 6,6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경기도 설계심사에 따른 계약금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2,340만 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및 취락지구 성장관리방안수립 연구용역비로 계속비 이월액 5억 115만 원중 1,7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기간 미도래로 잔여금액 4억 8,388만 원은 2018년도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궐동구획정리 사업지구내 환매권 관련 배상금 지급으로 예산액 13억 원중 11억 3,7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1억 6,298만 원을 201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636만 원, 수납액은 3,645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이자세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636만 원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대지보상 청구권이 없어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6,5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은 4억 3,819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며 지난 년도 수입 2,671만 원은 기반시설분담금 체납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 6,500만 원이며 전부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5,147만 원이고 수납액은 5,141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이자세입과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47만 원이고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권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미래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미래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1권 7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국고 및 도비 보조금 86억 원이며 수납액은 86억 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238억 1,254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 166억 8,039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414억 9,293만 원입니다. 이중 38억 4천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376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80만 원으로 예산대비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내삼미동 공유재산 개발사업 5억 100만 원중 3억 83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단에 운암뜰 복합개발사업비 6억 2,900만 원중 2,539만 원을 집행하고 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내삼미동 안전체험관 조성에 5억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하단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비 259억 원중 3억 2,03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죽미령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사업비 99억 619만 원중 26억 4,96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공정에 따라 예산액 39억 8,020만 원을 전액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사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미래사업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292쪽을 보시면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액이 6억 2,9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016년도 명시이월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미래사업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2,900만 원 예산은 2017년도 예산이고요. 2,900만 원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데에 사업비를 썼고요. 6억은 도시개발사업 용역비인데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성길용위원

이것도 용역비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2,5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운암뜰 복합개발을 위해서 몇 번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용역만 하고 사업을 한 번도 추진 못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 용역 보고 나온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저도 성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인데요.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이 2017년도에 용역비로 2,900만 원 사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6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됐으면 계속 용역비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2,900만 원은 운암뜰을 민간에서 같이 저희 시와 개발 사업을 하려면 SPC라고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당성검토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SPC목적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나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아니요,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직 안 돼 있나요? 제가 기사에서는 설립된 것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아니요, 민간과 협약은 체결했는데 SPC는 설립이 안 돼 있고요.

한은경위원

운암뜰 개발을 언제까지 묶어놓은 것이지요? 제한기간이 있잖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개발행위허가제한은 2019년도 4월까지 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명시이월된 것으로 올해 안에라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6억 원은 저희가 민간과 같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랑 SPC를 구성해서 운암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용역을 하게 되면 시기가 너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빨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잘 했고요. 그리고 293쪽을 보시면 복합문화센터 건립에서 255억 7,900만 원 정도 되는 게 시민회관 자리인 것이지요? 계속비이월.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저는 자료로 차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박근성미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미래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도로건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건설도로과 결산내역 보고는 주무팀장인 건설행정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노

이차노건설행정팀장

건설도로과 건설행정팀장 이차노입니다. 저희 건설도로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주무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394억 85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사업비 69억 6,473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64억 2,944만 원으로 지출액 227억 8,418만 원과 그다음년도 이월액 228억 6,157만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7억 8,368만 원이며 총예산대비 9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6,596만 원이며 낙찰차액 등 7억 1,577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94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 상단에 지방도 건설 확ㆍ포장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도로확장공사 등 사업비로 예산현액 236억 1,129만 원 중 63억 795만 원을 지출하고 171억 7,605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서랑천변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2017년도에 준공된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1억 2,72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공사비 낙찰차액 등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15페이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ㆍ보수사업,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보수비 등 예산현액 227억 8,719만 원 중 164억 4,538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로 유지ㆍ보수사업 등으로 55억 4,03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 19억 3,236만 원 중 17억 7,796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519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사심사입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08쪽입니다. 예산액은 337억 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19억 6,900만 원 포함 예산현액은 456억 7,5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01억 5,500만 원, 이월액은 41억 4,200만 원, 집행 잔액은 13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의 운행실적에 의거 진행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0억 7,300만 원 대비 77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2,1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은 광역버스 좌석제와 M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억 1,600만 원 대비 12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309쪽 중단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은 예산액 148억 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54억 8,800만 원 등 예산현액은 202억 9,400만 원으로 197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10쪽 중단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 사업은 BIS설치 및 유지ㆍ보수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7,100만 원 대비 4억 7,3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로 8억 9,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택시쉼터 건립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400만 원 대비 13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로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다음 311쪽 도시교통정비 사업입니다. 오산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으로 예산현액 2억 8,000만 원 대비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200만 원을 이월시켰으며 집행 잔액은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궐동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예산현액 28억 6,900만 원 대비 2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9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에 택시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은 택시총량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으로 미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중단 교통안전시설물 유지ㆍ보수사업 낙찰차액 3,500만 원과 하단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2,5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이월액 80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208억 3,900만 원이며 수납액은 219억 9,200만 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94억 8,100만 원으로 결손처분 5억 3,400만 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89억 4,700만 원입니다. 410쪽부터 411쪽까지 목별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2쪽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이월사업비 80억 2,600만 원을 포함하여 208억 3,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9억 5,100만 원, 다음년도 계속비이월액은 85억 4,500만 원으로 집행 잔액은 43억 4,200만 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22억 6,300만 원을 제하면 실질적 집행 잔액은 20억 7,900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주정차시설 관리 사업은 공영주차장 건립 연구용역과 임시주차장 건설 사업으로 낙찰차액 1억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14쪽 중단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집행 잔액 3,200만 원과 주정차단속 관리사업 2억 5,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 20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고 하단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사업은 예산현액 39억 3,800만 원 대비 28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11억 2,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사ㆍ공단전출금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수용비 등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교부된 금액 중 2억 9,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권의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회계결산 세부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입니다. 예산액은 64억 3,600만 원, 전년이월사업비 13억 3,6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77억 7,200만 원입니다. 50억 9,3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1,400만 원을 이월하여 현 집행 잔액은 총 2억 6,400만 원입니다. 총 예산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을 설명드리면 낙찰 등 예산 잔액이 2억 931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5,318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상단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현황도로 실태조사 용역비 등 이월예산 8,0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2,300만 원 중 1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315쪽 중단입니다. 선진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유지ㆍ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망 설치 및 불법현수막 철거대집행 용역 등으로 4억 2,600만 원 중에서 3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6쪽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회 운영수당, 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시설비로 예산현액 7억 1,900만 원 중 2억 800만 원을 지출했고 4억 6,000만 원을 18년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 정비 사업 및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28억 4,700만 원 중에서 8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9억 4,9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및 유지수선 비용으로 예산현액 28억 1,600만 원 중에서 27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5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결산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에 7억 1,900 예산을 세우셨는데 결산은 2억 8,000이 남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316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희위원

설명자료 311쪽.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게 단위사업 항목인데 세부사항에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운영비도 있고 경관기본계획수립을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1억 7000. 그다음에 궐동지역을 범죄 없는 마을로 디자인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5억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억 1,900만 원 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4억 6,000을 이월했는데 4억 6,000 이월은 궐동 안전마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이월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고 18년도에는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집행완료가 되고 명시이월로 4억 6,500이 올라가고 나머지 집행 잔액이 4,500 남았거든요. 그런데 4억 6,000이라는 돈은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범죄 없는 마을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세웠을 텐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어떤 부분이 넘어가는 것이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궐동 범죄마을 5억 3,500만 원이 7,000만 원 착수금만 내고 금년도로 4억 6,500이 넘어온 것입니다. 그 위에 4,500만 원이 남은 것은 바로 위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고 경관기본계획수립을 한 것에 대한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김영희위원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4,500만 원.

김영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범죄 없는 마을로 어떤 것을 꾸미셨는지 이것에 대한 세부계획 자료로 있지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공사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선진광고문화정착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이 8,400만 원이 남아 있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왜 이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 해 주십시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이것도 단위사업 항목이다 보니까 합쳐진 금액이라 그렇고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가 남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중에서 광고물 임차료라든가 철거비 장비 교육 그 다음에 파손간판 정비 이런 게 미집행 한 것이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서 주민들 수거보상제를 하는 것에 대한 금액이 500만 원 남았고 그 다음에 철거용역, 대집행 용역을 하는데 5천만 원 남은 것 합산해서 단위사업에서 8,4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부분별로는, 전체 80% 집행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불법유해광고물 여러 항목에서 남기는 했는데 항상 모자란다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들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수거보상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실은 남으면 안 되는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어요.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0명씩, 지금은 지역별로 18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천 원씩 해서 일주일에 8만 원 이하, 한 달 30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덜 가져온 사람이 있고 아마 계량하기가, 이것은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덜 떼어 온 것이 있고.
명철

김명철위원

현수막으로 온통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까지 돌아보시고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터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당부의 말씀을, 오산시 전체를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비로 1억 7,2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질문보다는 연구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하고 연구용역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고 1억 7천이라는 용역비를 줬을 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로 했다고 하는 데 조달청 입찰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입찰방식은 용역이다 보니까 공개입찰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31개 시군 전에 몇 개 시군이 못 했기 때문에 기본 틀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공개입찰 결과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용역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경관법이 생겨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일반도시계획처럼 비슷합니다. 10년 단위로 하되 5년 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단은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세요.

김영희위원

설명자료 314쪽에 보면 남촌마을 맞춤형정비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5억 정도 세워져 있는데 집행이 9,70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하셨죠?
하철

정하철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 계속비라 내년까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설계하고 단계에서 실제 공사착수 직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비에 대한 집행이고 나머지는 이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차량등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최원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최원배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번 320페이지 차량등록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3,399만 원이며 그중에 1억 1,793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60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 절감액 843만 원, 집행잔액 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2억 2,628만 원중 2억 317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1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예산절감액 969만 원, 집행잔액 1,3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1,732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의무보험 미가입 지연 등에 따른 과태료를 종전에 대인, 대물보험 따로 따로 발송하던 것을 통합해서 발송함으로써 우편발송비용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차량등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차량등록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사무관 교육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보수가 38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사람 하나 써도 꽤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인데 380만 원이라는 돈이 무기계약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 정도 밖에 안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최원배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길용위원

예.
원배

최원배차량등록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작업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다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차량등록과에서 관리하던 무기계약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차치행정과로 이관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검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용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세부 사항과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1,470만 원중 45억 9,57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1,896만 원으로 예산 현액대비 약 90%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362만 원의 유보액등 예산절감으로 362만 원, 그리고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7%인 2억 1,399만 원,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는 3억 134만 원으로 약 58%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 상단에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4,570만 원중에서 7억 9,83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43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율은 94.4%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사업에서 3,994만 원입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입니다.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0억 2,091만 원중 35억 5,53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억 6,556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8.4%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예방접종운영비에서 4억 6,26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 원인을 말씀드리면 325쪽에 중단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실시 사업중에서 어린이 예방접종 집행하는 잔액은 4억 3,157만 원으로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 약 500여명의 접종비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예방접종에서는 작년에 비해 전체 접종건 대비 보건소 접종률이 증가하면서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2,2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94만 원 중에서 5,988만 원을 지출하여 지출잔액 605만 원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약 91%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보건행정과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31억을 예방접종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27억 밖에 지출을 안 하셨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작년 대비 아이들은 늘은 것 같은데 인구도 늘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출생아수가 매년 250여명씩 줄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12세 이하 약 16종의 접종비인데요. 그중에 신생아수만 250여명이 줄고 2세부터 12세까지는 또 250여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500여명 정도.

김영희위원

몇 가지 접종을 취합한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12세이하의 어린이 접종비에서 16종 접종하는데 일인당 약 7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서 500명 분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50% 도비에서 15%, 시비는 35%인데 요. 국가비를 책정할 때 인구 출생아수 감소분이.

김영희위원

반영을 안 하시고 전년도 예산대로 올리신 것인가요?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적용할 때 감소분을 적용했어야 하는데 감소분이 적용이 안됐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또 단위사업 330쪽에 보면 2016년도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이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2016년 결산은 4억 6,500이에요. 2017년은 5억 8천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7년 결산을 보니까 4억 6,800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2017년 예산을 잘못 계상하지 않으셨는지?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서 차이나는 것이 저희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의 절약과 예산집행 절약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검사장비 유지비가 절약이 되었고 청소용역비 낙찰차액이 발생함으로써 지난 해 보다 약간.

김영희위원

그러면 절약을 할 수 있었네요. 절약을 할 수 있었는데 예산을 올려서 책정하신 것이잖아요. 결산은 4억 6,500을 쓰셨는데 예산은 5억 800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근데 결산을 보니까 4억 6,800을 쓰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해서 이 내용을 쓸 수 있는데 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넉넉하게 올려서 계상을 하신을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고의는 아닌데 정확하게 계상은 못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세워져 있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집행할 당시에 많은 절약을 시도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것을 보고 절약을 했다기에는 궁색하지 않나, 왜냐하면 4억 6,500을 결산으로 전년도에 썼어요. 그렇다고 오산시 인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줄었어요. 500명이나 줄었단 말이죠. 그러면 줄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이 그대로란 말이죠.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지출은 2016년 결산하고 똑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정확한 계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상을 정확하게 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집행해야 낭비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잠자는 예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을 기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므로 건강증진과 결산내역 보고는 주무팀장인 건강도시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건강도시팀장 김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33쪽입니다. 예산현액 79억 5,201만 원 중 명시이월액 3억 5,726만 원을 제외 71억 80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4억 8,668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억 7,2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1,46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0쪽 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 26억 8,344만 원 중 24억 1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억 8,194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5%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 9,421만 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4,4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37쪽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772만 원 중 명시이월액 3억 5,726만 원을 제외 42억 6,2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1억 9,788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서 8,404만 원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서 2,772만 원,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해서 2,412만 원입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916만 원 중 2억 232만 원을 지출하여 진행 잔액 68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7%입니다. 결산서 2권 건강증진과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건강도시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하단에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이 2016년 6억 9,400으로 하셨어요. 결산입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을 8억 6,200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2017년 지출은 6억 6,800이 결산이 됐어요. 과다 아닙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난임부부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원한 것보다 더 국ㆍ도비 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항상 많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작년 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서 사업양이 축소됐습니다.

김영희위원

2016년 결산은 6억 9,400이에요. 그런데 2017년 결산은 6억 6,800인데 예산을 8억 6,200을 세우셨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게 아니고 오산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우리가 6억 9,000 결산을 본 거잖아요. 오산시에 1년 사이 난임부부가 왕창 늘어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갑자기 예산이 8억으로 뛰었다가 다시 원래대로 6억으로 간다는 것은 예산과다지요. 어떻게 국가에서 많이 준다고 많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작년에 정책이 전에는…….

김영희위원

정책이 그러면 결산도 많아져야지요. 그런데 결산은 다시 원래대로 6억이니까 이것은 국가예산하고 상관없는 것이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위원님, 체외수정은 1인당 200에서 300이 들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난임부부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요. 그 전에는 일반이었는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정책이 중간에 바뀌면서 사업양이 축소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예산을 세워서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보험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체외수정 300만 원 들던 것이 보험이 적용돼서 50만 원이면, 난임부부가 많으니까 사회보장을 조금 더.

김영희위원

그 밑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2016년도에 2,200만 원 결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6,1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출은 1,700밖에 안 썼어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이것은 사업대상인원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원래가 2016년에 2,200만 원 결산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아졌든 적어졌든 별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오산시 인구가 배로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고위험 임산부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000만 원의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고 지출은 1,700만 원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인정하시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김영희위원

다음부터는 잠자는 예산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충질문할 것 있습니까?

한은경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고 싶은데요.

이상복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저희가 보고 자료로 사전에 받을 때는 이게 국비인지 아닌지 간담회 때도 그렇고 세부정리가 돼서 좋은데 이게 결산자료이다 보니까 책자로 나와서 아마 조금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던 것이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난임부부 지원, 334쪽인데요. 난임부부 지원 8억 6,200만 원 되는 게 원래는 시비로 지원됐던 게 국비사업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다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인공수정이라고 하셨던가요? 그것이랑 몇 가지에 대해서.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이게 국ㆍ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저희 시비로 이미 썼던 게 지원될 필요 없이 국ㆍ도비로 다 돼서 집행 잔액에 우리 시비가 남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난임부부 사업 자체가 국ㆍ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시비율대로 돈이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돈이 많이 남았고 사업대상자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국비나 도비 받을 때 계획 올렸을 때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된 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남게 됐다는 것이지요? 반납이 된 금액으로.
태숙

김태숙건강도시팀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ㆍ응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권 33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29억 2,634만 원으로 지출액 207억 6,942만 원과 3억 7,42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7억 8,265만 원입니다. 예산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이 2,098만 원, 예산절감이 13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6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5,33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 사업은 예산액 2억 2,778만 원 중 2억 2,00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768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중간 배출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142만 원 중 사고이월 1,606만 원을 이월하고 2억 7,3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137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중간에 단위사업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6억 8,542만 원 중 16억 3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8,509만 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5억 902만 원 중 3억 2,176만 원을 집행하고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 등으로 1억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425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2억 4,440만 원 중 122억 2,85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억 1,581만 원입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하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7억 7,103만 원 중 24억 5,659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2억 2,521만 원, 집행 잔액은 8,922만 원입니다. 다음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단위사업명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예산액 36억 7,337만 원 중 32억 4,618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2,719만 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449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일반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액은 4,148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환경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환경과도 방만하게 예산을 해놓고 결산을 보니까,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확인해볼게요. 2016년 예산은 1억 6,600으로 결산을 마무리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5억 9,000을 세우시고 2017년 결산은 3억 2,100을 쓰셨어요.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보면 다른 것도 예산대비 집행을 많이 안 하셨는데 취약계층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 1,000만 원 세우시고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사업을 저희가 잘못 구상해서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희위원

다른 분야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산을 대책 없이 세워놓고 이것을 제대로 쓰려고 다시 사업계획을 쓰고 하다보니까 못 쓰고 부서에서 그냥 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역시 환경과에도 너무 많은 예산이 자고 있습니다. 2017년 결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책 없이 그냥 무조건 2억 가까이 쓸 돈을 5억 예산을 세워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345쪽 되겠습니다. 한은경 위원입니다. 배출업소 관리에서 예산현액이 3억 6,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출액이 2억 7,3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 잔액은 7,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배출업소 관리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34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직화구이라고 있습니다. 장어구이집이라든가 고깃집 직화구이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한 민원과 미세먼지 발생이 문제가 됐는데요.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두 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두 개 업체 신청을 받은 것을 저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집행하는 중간에 한 개 업체는 설치하고 한 개 업체는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한은경위원

직화구이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사업 346쪽 5,000만 원이라는 게 도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시비는 전혀 없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50대50으로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한 곳에 지원되는 게 1,6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은 업체 방지시설의 크기에 따라 틀린데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포기하는 바람에.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거의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왔었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 경우는 대비를 안 하셨나 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한은경위원

좋은 기회가 있어서 시비나 도비 매칭을 시킨다고 해도 국비나 공공기금 유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한두 군데의 수요자로 인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쓴다고 해도 혈세라고 생각하면 정말 꼭 필요해서 정말 잘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올해 2018년 한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 지금은 참고로 올해 한 사업, 내년을 위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환경행정이 있는데 2억 2,700에 대한 예산지원내역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심사는 수도과장님이 현재 퇴직준비 휴가중이므로 수도과 결산내역 보고는 주무팀장인 수도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

김신범수도관리팀장

수도과 관리팀장 김신범입니다. 조수형 수도과장님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휴가로 인하여 제가 대리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21쪽 예산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89억 8,220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75억 6,209만 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중 차기이월액은 204억 8,9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수익적수입 결산액 167억 6,025만 원중 94.6%인 158억 5,69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9억 333만 원입니다. 사용료수익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 전년도 12월 수도요금 납기 마감일이 휴일로 인하여 자동이체 등 말 일자 수납분이 2018년 수납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은 170억 2,510만 원이며 지출은 165억 2,166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7.1%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입니다. 자본적 수입결산액은 모두 214억 3,383만 원이며 미수금은 2,743만 원으로 모두 17년 이전 미수금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자본적지출 결산액은 3억 4,023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원가계산서는 공기업 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나타내주는 원가계산으로 2017년 상수도 총괄원가는 179억 3,704만 원으로 톤당 799원입니다. 급수수익은 137억 2,589만 원으로 톤당 612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76.52%로 전년도 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및 결산부속 명세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수도관리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관리팀장님 과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노승일하수과장

하수과장 노승일입니다.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보고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에 하수도사업 수입 총결산액 245억 9,114만 원중 233억 8,154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익적 지출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 사업비용 총 예산 433억 2,627만 원중 164억 4,6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8억 7,928만 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국도비 보조금으로 결산액은 93억 6,812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악취저감공사 등 유형자산취득에 3억 5,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등 비가동 설비자산에 42억 2,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24억 7,633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월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이월 재원 세입결산액은 203억 7,413만 원이 모두 수납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 지출은 비가동 설비 자산인 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에 88억 7,1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결산부속 명세서 및 재무제표 명세서로써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총괄 원가계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하수도사업 총괄원가는 325억 5,911만 원으로 톤당 원가는 747.69원이며 사용료 수익은 203억 7,524만 원으로 톤당 요금은 467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62.58%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하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하천공원과장 임두빈입니다. 하천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03억 3,930만 원으로 지출액 123억 4,41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576억 2,02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7,490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9.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7페이지 상단의 단위사업명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9,215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2,791만 원과 이월액 1억 7,03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392만 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중단에 단위사업명 하천피해의 사전예방과 수해복구는 오산천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비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596만 원이며 5억 3,9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59페이지 중단입니다. 단위사업명 생태보존은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604억 9,238만 원이며 지출액은 35억 6,589만 원과 이월액 569억 2,2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21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0페이지 중단입니다. 단위사업명 환경 및 자연체험 공간조성은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 및 맑음터 공원캠핑장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2,727만 원이며 9억 8,62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101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하단의 단위사업명 도시공원 조성및 관리사업은 생활환경숲 조성,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억 6,920만 원이며 6억 3,34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2페이지 중단입니다. 단위사업명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 인건비 및 공공요금, 초화류 식재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62억 8,502만 원으로 집행액 56억 2,830만 원과 이월액 4억 7,7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902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하천공원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의 하천이나 여러 가지 공원의 미관을 위해서 애쓰시는 하천공원과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천공원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받고 싶은 거니까 362쪽에 푸른거리 만들기 62억의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1억 7,9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네요.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을 저에게 간단하게라도 현황을 자료식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증빙 세부자료는 먼저 현황을 본 다음에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할 테니까 자료가 되시는 대로 전문위원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며칠 내로 될까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푸른거리 만들기 사업을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푸른거리 만들기에 해당되는 구역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제가 왜냐하면 하천공원과에서 오산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큰 틀에서 이해를 하려면 그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산과목이 푸른거리 만들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오산시 전체적인 공원녹지에 관한 예산입니다.

한은경위원

큰 틀에서 부분 부분만 현황표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며칠 내로 될까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내일아침까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오산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전체가 통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어요. 그죠?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가 다 이월이 됐는데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이 섰고 예산의 지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전체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마지막 추경 때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바로 집행을 못하고 연초에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도비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도비, 시비가 같이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아니요.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자체로.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금년도에 바로 지출을 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

도비로 지출을 하고 이것도 이월 시켜서 다시 지출하겠다는 거예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2017년 마지막 추경 때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집행을 못하고 2018년도에 초에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체가 다 도비란 얘기인가요?
두빈

임두빈하천공원과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각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36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57억 5,900만 원으로 지출액 44억 6,914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400만 원을 소리울 도서관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여 총 95.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상단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는 예산액 2억 9,249만 원중 2억 7,339만 원을 지출하여 93.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필요인원 감축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도서관 서비스 운영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서 예산액 1억 4,508만 원중 1억 3,361만 원을 지출하여 92.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46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결근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중간에 환경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5억 956만 원중 지출액 14억 7,907만 원으로 98%을 집행하였는데 청소관리 용역 및 청사경비 용역 입찰차액 등으로 3,049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억 8,558만 원중 지출액이 4억 1,184만 원으로 84.8%를 집행하였으며 지역난방 연료비등 공공요금 절감으로 7,37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7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억 1,376만 원중 지출액이 1억 6,844만 원으로 78.8%를 집행하였으며 이는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입찰차액으로 4,53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성과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서관 운영에서 2016년에 33억 원을 결산하셨는데 2017년 예산은 50억 3,7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다음에 37억 5,500을 결산하셨습니다. 맞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김영희위원

평생학습도서관 운영.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364페이지인가요?

김영희위원

예, 364페이지이고, 설명 자료는 39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로 넘기셨는데 도서관의 예산은 그해 그해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왜 넘기셨는지, 명시이월로 넘기신 것을 보면 다양한 장서 구입으로 6억 예산을 세우시고 5억만 쓰셨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3억 5,000을 세우셨고 2017년에 6억을 세우셨다가 2017년도에 5억을 하시고 1억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책을 안 구입하실 것입니까? 그때그때 장서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은 소리울도서관 시기 미 도래로 명시이월 시킨 것이고요. 도서구입비는 고현초 운영하면서 1억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고현초 도서구입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됐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것은 2017년도지요.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희위원

이게 남은 것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돼서 끝난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6억 예산을 세우시고 5억을 쓰셨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5억을 쓰고 1억 남은 것은 연초에 다 썼습니다.

김영희위원

명시이월 했는데 어떻게 다 쓰셨어요? 이월시켰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월시켜서 그 다음 해에 바로 사용했다고요.

김영희위원

아니, 이것 2017년 예산이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017년도 예산이니까 금년도에 썼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는 1억이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017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2018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집행을 하셨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6억에 대한 장서를 다 쓰셨다는 얘기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책 구입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도서관운영 활성화 추진사업도 2017년 예산이 13억이에요. 그렇지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도 5억 6,000을 결산하셨어요. 나머지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도 소리울 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명시이월 10억 5,400은 소리울도서관입니다.

김영희위원

소리울도서관으로?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장서 구입에 대한 6억은 오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장서 구입에 대한 것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6억은 오산시 전체에 대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각 도서관마다 전체를 놓고 한 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각 도서관 다 합친 금액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합친 금액이지요? 어디 한 군데 도서관이 아니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6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000이 올라와 있지요? 중간 다섯 번째 줄에.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이월 시켰네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울도서관 인테리어 사업으로 해 놨는데 이것도 10억 5,400만 원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 금액만 따로 뺀 이유가 있나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해당 도서구입비나 해당 사업별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자나 책상 구입비고요. 위원님들께 기 보고 드린 것처럼 불용시키기로 한 예산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3억 5,000을 불용 처리한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10억 5,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불용된 금액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내년도에 신규로 다시.
명철

김명철위원

다시 신규로 올릴 예정이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저는 인건비 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를 각 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넣으셨는데요. 365쪽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연장개관운영에 인건비가 있고 연중무휴개관운영 인건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대상자인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중무휴개관 인건비는 토요일, 공휴일, 국경일에 해당되는 인건비입니다. 일주일에 통상 토요일, 일요일 이틀만 근무하는 인건비이고, 연장근무요원은 저희가 근무를 10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는 기간제 보수입니다. 그다음에 일반기간제 보수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보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서비스 운영에 있는 마지막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일반적으로 9시에서 6시에 해당되나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위에 공공도서관 연중무휴개관운영은 기간제근로자가 13시에서 22시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연중무휴는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일에 두 번만 하는 식이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토, 일, 국경일 이런 때에.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임금대상은 아니라고 아까 하셨나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안 들어갑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생활임금대상자도 아니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일단 시에서 정해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결산 심의니까 이것은 제가 이정도로만 이해하겠고요. 중앙도서관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만 따로 현황표를 전문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틀내로 되겠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가능합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도서구입비로 1,600만 원씩 예산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서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서점에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도서구입입니다.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위에 다양한 장서 구입 예산 플러스 이게 더 들어가는 거네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이 부분은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앞에 부분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비가 1,600만 원 플러스 되는 거네요? 위에 다양한 장서 구입 600만 원이 아니고 6억 1,600정도 되는 거네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홍보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홍보감사관 김기수입니다. 홍보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1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 7,576만 원으로 32억 9,52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053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대비 97.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하여 시정홍보 사업은 신문 및 간행물 구독, 야립간판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예산액 20억 5,238만 원 중 20억 3,21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022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시정뉴스제작 및 대회의실 음향 및 HD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예산액 8억 9,339만 원 중 8억 5,85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입찰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은 3,4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중단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품, 시정홍보를 위한 사진과 영상 제작비로 예산액 2억 4,050만 원 중 2억 3,9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상단입니다. 공직윤리 사업은 감사 관련 교육,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에 따른 예산으로 5,880만 원에서 4,74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직자부조리 미신고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은 1,1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성과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홍보감사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중하단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포상금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700만 원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와 있거든요. 어떤 대행 사업비인지.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지방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게 대행 사업비예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예산의 목이 그게 맞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세출예산 지침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 확인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한은경위원

114쪽 과목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7억 2,6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집행 잔액이 2,360만 원 가량 남아있는데 물품 취득된 게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큰 게 뭐 있나요? 방송카메라 장비라든지 산 게 있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중앙도서관 전자게시판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중앙도서관 전자게시판이요? 나중에 물품 목록을 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10가지 품목인데요.

한은경위원

갖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IPTV 구입 건이 800만 원 정도 되고 촬영카메라 구입이 2,600만 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스튜디오장비 구입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음향 및 방송시스템 구축에서 음향시스템 구축이 약 6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어디 음향인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대회의실 음향시스템 바꾼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시비로만 한 건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전액 시비입니다.

한은경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보고 싶으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해서 4,7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인 돈인지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운영비용하고 공직부조리신고포상금입니다. 공직부조리신고포상금인데 신고가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복위원장

예산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되는데 4,700만 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시민감사관 운영 워크숍이나 이런 데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목이 공직윤리 확립이라고 돼 있으니까 감사관에서 공직자 비리에 대한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두 개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복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입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1권 117쪽입니다. 2017년 기획예산관 총예산 현액은 849억 9,651만 원입니다. 이중 127억 4,90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7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20억 2,955만 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율은 91.9%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상단에 시정의 효율성 제고는 시정설계제작,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수행 용역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068만 원중 1억 7,237만 원을 지출하고 해안내륙형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6,3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에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등의 사업비로 전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지원 명시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명시이월액 2억 4,415만 원중 4,815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 시군종합평가 우수 상사업비 1억 9,285만 원을 명시이월 하여 3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에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각종 예산서 제작, 재정계획운영심의위원회,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지급, 예산학교 운영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8,294만 원중 1억 6,935만 원을 지출하여 1,3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중단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강화입니다. 각종 의회업무지원, 소송비용, 고문변호사 자문료,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3,060만 원중 2억 127만 원을 지출하여 2,9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에 규제개혁 기반구축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 강사 및 규제개혁 우수 부서 시상 등의 사업비로 전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우수상사업비 지원 명시이월액 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400만원중 1,014만 원을 지출하여 3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예산액 130억 5,597만 원중 120억 7,333만 원을 지출하여 9억 8,2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하단에 통합관리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기금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79억 8,400만 원이며 2017년에 7억 1,501만 원을 조성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4,901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말 기준 84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6쪽 하단 기금운영명세서입니다. 2017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17억 7,700만 원, 예치금 회수 7억 5천만 원, 예수금 수입 4억 6,600만 원, 이자수입 2억 4,901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32억 4,20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예탁금 29억 9,3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4,901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32억 4,201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권의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효율적 제고에서 보면 지난 16년 결산이 1억 8,500이었습니다. 찾으셨나요? 117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44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예산은 2억 6천을 세우셨어요. 결산을 보면 1억 7,200을 쓰시고 6,300이 잔액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 하고 남은 잔액이 6,300이면 이 부분은 2016년 결산이 1억 8,500이 맞지 않나, 왜 이렇게 급격하게 2017년 예산을 세우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거의 운영비, 사무관리비거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통상 거의 연도에 큰 차이가 없는 연중 지출되는 예산인데요. 저희 쪽에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조금 예측치 않은 부분의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결산에 대한 내용에 다소 차이가 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특히 전년도보다 조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그때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반영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시정홍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결산을 보면 1억 7,200이에요.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2016년이랑 오히려 적게 쓰셨어요.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부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서들이 잠자는 예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것을 꼭 해 줘야 한다는 논란속에서 저희들이 진짜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많이 자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사업을 하나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예산관에서 예산을 할 때 적절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다가 쓰지 않고 1년을 과에서 잠자는 것은 시민들에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전체 부서가 거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저희가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나름대로 집행률이라든가 같이 보기는 합니다. 좀 과하게 예산 편성이 된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2019년도 예산을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 사업별로 2018년도 집행률 같은 것은 다 파악을 해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률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갈 때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불용액 처리, 불용액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감안하셔서 올 예산을 짜실 때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결산서 책자를 받아보고 있는데 감사관님은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제가 그래도 시력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작게 글씨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지요. 저희들보고 보라고 이 책자를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이나 결산 때는 책자를 잘, 화면을 키워야지 이렇게 작은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결산서 책자요?

김영희위원

예.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정해진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글씨가 굉장히 작게 들어가 있는 데요.

김영희위원

지난 년도 것 보다 더 작아졌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더 편하게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회계과에서 작성을 하는데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기획예산 담당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17쪽 사무관리비 기획관리에서 6,330만 원 가량 잔액이 남았는데 이중에 사무관리비에 인건비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 사무관리비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소관에는 인건비로 세워져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가량이 짚어 보고 싶은 항목이기는 한데 계획보다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혹시 더 큰 것을 계획했다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홍보 쪽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시정홍보인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금액에 해당되는 뭐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책자를 만들려고 했었다든지, 방송을 제작을 어떤 뭐가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 기획 쪽에 시정홍보에서 8,2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어요.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 집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잔액이 3천만 원 정도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있는 집행잔액의 금액이 천 단위로 넘어갑니다. 좀 큽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확인만 하려고요. 시정홍보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 대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 쪽요.

한은경위원

아,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중단에 보면 의회법무행정 역량강화에서 시민의 법익증진을 위한 자치역량강화 해서 2억 3천 예산이 책정이 되었어요. 2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법률자문도 구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무팀과 의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도 맞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상에 있어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의회로 올라왔을 때 의원들한테 상당히 지적을 많이 당하는 편이에요. 금액이 서로 이견이 아니고 법적 문제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예산 한 것에 대한, 2억 3천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것들을 했는지 큰 틀에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승인안 의결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김장환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홍보감사관 김기수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토지정보과장 배종익 도시과장 김문배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최한모 건축과장 정하철 차량등록과장 최원배 보건행정과장 박용철 환경과장 심흥선 하수과장 노승일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중앙도서관장 이정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