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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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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10월 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04분

장인수의장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복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노점상 정비에 5,618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6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는 판단되나 노점상 정비 요인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소요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며 필요한 예산보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요구하여 불용처리 한 바, 향후에는 적정한 사업비를 요구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7대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홍휘표 행정사와 권순학 세무사, 오산농업협동조합 김재용 상무,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 노승대 팀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으로는 세출예산 추진 미흡, 예산편성 소홀, 이월사업 최소화 등 11건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였던 바 지난 10월 11일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1.0% 증가한 7,752억 5,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7% 증가한 7,983억 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58.9%인 4,563억 4,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4.5% 증가한 3,419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56.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1.8%인 1,689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1.5%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9.3%인 1,499억 5,5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3.8%증가한 1,696억 5,9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0.6%증가한 6,297억 2,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2%증가한 6,452억 6,1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3.4%인 3,991억 1,9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9.6%증가한 2,461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77.4%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2.2%인 1,398억 3,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2.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14.4%인 907억 6,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61.1% 증가한 1,033억 5,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1,455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18.6%증가한 1,530억 4,2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8.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9.3%인 572억 2,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5.8% 증가한 958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0.0%인 291억 1,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60.6%인 예산현액 대비 40.7%인 591억 8,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3.8% 증가한 663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17회계연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이 62.1%에 불과하므로 향후 총예산 대비 본예산 반영률을 높이는 등 세입예산 추계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는 바,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효율성과 우선순위, 지출수요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성립 후에는 사업의 변경, 축소, 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편성하여 이월액과 불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항을 뒤늦게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례가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과 필요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출산ㆍ입양 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전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돔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철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돔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 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의 근거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여 돌봄 지원시설 위탁운영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우선 지원과 비용의 면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재량사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근거 법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추가하였고 안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호, 제12조제2항제8조에서 정한 우선 지원과 비용의 면제, 협의체 구성에 있어 불필요한 재량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학부모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하도록 정한 사항을 학부모 등에게 실비를 청구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에서 협의체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협의체 위원의 해촉을 위촉과 동일하게 시장이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제외한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에게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돌봄 지원시설의 운영은 시장이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길명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회의에 회부된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와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출산ㆍ입양 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안건심사과정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오산시의회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법령의 누락, 위탁운영과 관련한 위법한 내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무려 12군데나 원안을 수정하여야 했습니다. 비록 전국에서 사례가 드문 처음 제정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법령연찬과 조례의 완성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조례안 제출시 바라며 관련 법령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바라며 금번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결하지 않고 수정안을 발의해서 의결하는 이유는 본 초등 돌봄 지원이 시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고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니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취지를 이해해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시장제출)(계속) 6.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7.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8.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9.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은 10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민간투자 제안에 따른 기부채납(시청사 서측 온실 건축(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한 출연계획안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계획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출연여부에 대하여 결정하는 절차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액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4국, 2관, 1직속기관, 2사업소 6동 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증인불출석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대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불출석에 대하여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오산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산문화재단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임이사가 감사기간 중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만 제출한 채 잠적하였고 이로 인하여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사적인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한 기관의 공인으로서 공감할 수 없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도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단의 감사 당일까지도 절차에 의한 공식적인 증인불출석 통보 없이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치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는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의회 출석 요구의 건과 질문의 권한, 행정 감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23만 오산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받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23만 오산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안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정례회 임시회 회기 중 필수참석 집행부 공무원은 가급적 연가, 교육, 출장 등을 자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화통역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