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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성길용 의원 5분자유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8-11-30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38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이상복 위원님, 발언 하십시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집 대표가 오산시 어린이집 지원예산, 시보조금이죠. 다룬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그런데 7대에 이어서 8대까지 그것도 8대에서 특별위원장으로 오산시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특별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가 먼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희 위원님의 진정한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김영희 위원장님.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지금 자리 먼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아직 선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김영희 위원 같은 경우는 벌써 혐의가 없는 것으로 모든 방송이나 언론에서 다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재차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상복위원

혐의가 있고 없고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성길용위원

질의 받고 하십시오. 혐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제가.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르면 위원은 대표를 겸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게 유치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이상복위원

어린이집입니다.

성길용위원

확실합니까?

이상복위원

예, 어린이집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근거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상복위원

근거자료를 위원이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세요. 신청을 하세요.

성길용위원

그 근거자료를 배포를 해 주고 나서 그러면 얘기를 하십시오.

이상복위원

회계지출 부정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계속 법적논리를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고 그것은 김영희 위원이 오늘 새벽 4시 41분, 57분에 카톡을 2개 보냈습니다. 부산시 진구의회의 어떤, 그쪽도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가처분신청 상태이지 그게 혐의가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성길용위원

누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상복위원

아니, 카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

성길용위원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이상복위원

부산 진구의회에서.

성길용위원

진구하고 여기 하고 같은 사안으로 보십니까?

이상복위원

저는 동일 사안으로 봅니다.

성길용위원

어째서 그렇게 보십니까? 보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에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복위원

근거가 없다는 근거를 내 주세요.

성길용위원

근거를 주세요. 근거를!

이상복위원

아니, 근거를 주세요.

성길용위원

근거도 없이 근거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상복위원

기자회견에서 다 밝혔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발언중지 하십시오.

성길용위원

기자회견에서 나오면 그러면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자! 발언중지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성길용위원

위원장도 뽑지 않고 정회할 수 있습니까?

이상복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잠시만요.

이상복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은.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발언들 조심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진정한 사과가 있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진정 사과가 있나, 없나를 받아들이세요. 왜 저쪽 위원회에.

성길용위원

위원장 뽑는 것을 그러면 투표로써 결정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사과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제가 요청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투표로 하시면 되지.

이상복위원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과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요구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투표로 하시면 되지 예결위에서 사과요구가 나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과를 받기 위해서 여기 모이신 것입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발언들 멈추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자료 가지고 있는 것 다 이쪽으로 배포해 주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조용히 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웠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했던 언행에 대해 김명철 임시위원장님과 이상복 위원님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성길용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말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련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단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를 신청한 김영희 위원 사과 건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 위원님으로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비롯한 3건의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으로써 12월 4일까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9일까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각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예산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 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평소 23만 오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58호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성립 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증가분과 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신규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7,272억 6천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의 30%인 218억 1,8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3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77억 6,100만 원을 합친 290억 6,100만 원으로 하였으며 제7조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이용할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후 통보되는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은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7,272억 6천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규모인 6,949억 8,400만 원 보다 322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26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53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189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3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259억 9,600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13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0억 3,200만 원으로 2회 추경대비 20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849억 1,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대비 8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57억 4,800만 원이 증가된 642억 9,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에서 23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에서는 1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 규모는 38억 2,500만 원이 증가한 1,560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5억 8,400만 원이 증가한 1,486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19쪽까지 회계별 세입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6,189억 9,300만 원중 일반공공행정분야는 590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0억 7,400만 원, 교육분야는 280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64억 1,8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31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904억 6,500만 원, 보건분야는 127억 8,500만 원 26쪽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억 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5억 3,500만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1,257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284억 3,500만 원, 예비비는 290억 6,100만 원, 기타는 546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6,189어억 9,300만 원 중 기획예산관은 82.38% 증가한 454억 9,600만 원, 안전행정국은 0.07%가 증가한 88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교육국은 0.29%가 증가한 2,104억 5,100만 원이며 경제문화국은 0.10%가 증가한 357억 2,900만 원으로 미래도시국은 6.14%가 증가한 1,61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보건소는 0.14%가 증가한 123억 100만 원으로 환경사업소는 0.04%가 감소한 501억 8,200만 원으로 중앙도서관은 3.78%가 감소한 67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6,189억 9,300만 원중 인건비는 3억 1,800만 원이 감소한 502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억 8천만 원이 감소한 42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중간 부분에 경상이전은 2,827억 2,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에 45.68%를 차지하고 있으며 4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6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674억 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4쪽 내부거래는 394억 7,7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366억 1,6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5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세출총액은 570억 4,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2억 9,600만 원, 특별회계 37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1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259억 9,6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3억 100만 원이 증가한 30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63쪽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8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4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변경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15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64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4쪽에 국고보조금 등은 2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32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사업으로는 64쪽 중간에 희망복지과 소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86억 4,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아래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초연금사업에 9억 6,40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65쪽에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4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5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등은 14억 8,100만 원이 증가한 41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에 주요사업으로는 67쪽 중간 가족보육과 소관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에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5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1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아래 지역경제과 소관 전통시장안전관리에 1억 2천만 원이 내시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승인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계속비 사업으로는 총 61개 사업에 총 사업비 5,0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주요변동 사업은 244쪽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오산 미니어처전시관 조성사업에 20억 원, 하단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 273쪽입니다.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4건에 243억 1,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시가 당면한 현안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에 추정손익계산서상 차변과 대변은 216억 300만 원이며 추정재무상태표에 차변과 대변은 81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사업수익이 172억 400만 원이며 사업비용은 19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은 251억 400만 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30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주요 원인은 공사원인자 부담금수입 30억 원 증액으로 시티자이, 한양수자인 등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가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의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4%인 322억 7,500만 원 증액된 7,272억 5,9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69억 6,600만 원 증액된 5,695억 7,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53억 900만 원 증액된 1,57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쪽과 3쪽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4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주요 경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5,695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26억 600만 원 대비 4.97%인 269억 6,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 13억 700만 원, 세외수입 23억 100만 원, 지방교부세 8,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157억 4,700만 원, 보조금 38억 1,6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억 4,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426억 600만 원 대비 4.97%인 269억 6,600만 원 증액된 5,695억 7,200만 원으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5억 1,300만 원, 교육 9억 6,700만 원, 기타분야 1억 7,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4억 9,200만 원, 문화 및 관광 19억 9,500만 원, 환경보호 1억 5천만 원, 사회복지 15억 8,900만 원, 보건 2,600만 원, 농림 및 해양수산 2억 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5억 7,900만 원, 수송 및 교통 15억 8,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억 8,900만 원, 예비비 205억 9,9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억 6,900만 원, 물건비 5억 3,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경상이전 6억 8,000만 원, 자본지출 51억 2,700만 원, 내부거래 1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09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6쪽의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1,082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063억 1,500만 원 대비 1.84%인 19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5,100만 원 증액되었고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7쪽,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7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494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6,200만 원 대비 7.29%인 33억 5,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33억 4,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총 61건에 총사업비 5,033억 2,100만 원으로 세마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9개 사업이 신규 추가되었고 시청사 별관 건립 등 22개 사업에 사업비 변동이 있으며 기타사업은 변동 없습니다. 사업별 총사업비 변경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총사업비 133억 9,3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건에 총사업비 470억 7,300만 원이고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과 법적, 의무적 경비,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안전행정국장

안정행정국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책자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546억 7,6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사업비는 중국 우루무치 예술단 파견취소 등 자매도시 초청 방문 및 교류 횟수 감소 등에 따라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대원동 분동 관련 행정동 청사설치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는 낙찰차익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중단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는 낙찰차익에 따른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우편송부건수 증가에 따라 7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액은 34억 1,349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9,3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써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9,058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4억 9,09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어린이 세무교실 업무가 오산교육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비 1,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9페이지, 징수과 세출예산액은 4억 9,229만 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2017년도 대비 7억 원 증가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227억 7,1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써 2018년 8월 소방서에서 청사 내 소방설비 종합정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청사 서측 온실 건립공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 자체에서 구입하려는 동식물 구입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마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증설사업비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총 62억 3,9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27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중단에 사물인터넷 유지관리비는 본 사업이 2018년 6월 종료되어 유상 유지보수 시점이 미도래 함에 따라 유지보수비 4,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화소 CCTV 교체 공사비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4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사항 설명을 끝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 직제 순으로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포상금 5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쓰는 건가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심요원 두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를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1, 3년차는 100분의 3, 3년차는 100분의 5 이렇게 징수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럼 직원에 대한 포상금 형태인가요?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추심요원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한테는 당초 채용조건이 기본급 외에 본인들의.
명철

김명철위원

성과에 따라서?
문식

최문식징수과장

예,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액된 2,104억 5,078만 원입니다. 먼저 101쪽,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희망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873만 원 증액 편성된 193억 4,886만 원으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101쪽 상단,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산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홍보물품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2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사업은 관내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8억 5,756만 원을 증액한 96억 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중단,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가구의 증가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625만 원을 증액한 6억 9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중단,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사업은 차상위계층 이하 국가보훈대상자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재해이재민ㆍ행려자보호 사업은 무연고, 행려 사망자가 급증하여 1,440만 원을 증액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과 소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9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 2,992만 원이 증액 편성된 591억 1,505만 원입니다. 109쪽 중단, 기초연금 사업은 금년 9월 기초연금액 인상 및 기초연금 수급자 증가를 국ㆍ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3억 7,780만 원을 증액한 285억 9,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40%이하 만65세 이상 노인가구에 가구당 월 5만 원 동절기 5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으로 노인가구수 증가를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8,315만 원을 증액한 25억 9,35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수급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384만 원을 증액한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3쪽 중단 장애인 거주시설운영지원 사업은 인건비 부족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692만 원을 증액한 31억 5,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897만 원이 감액 편성된 1,028억 2,148만 원입니다. 120쪽 상단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10만 원을 증액한 7억 7,0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사업은 생계비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889만 원을 증액한 5억 5,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단 결식아동지원급식지원 사업은 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이하 아동에게 급식단가 인상에 따른 1식 6천 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3천만 원을 증액한 3억 9,5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3쪽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 20개소에 아동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939만 원을 증액한 4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단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지원 사업은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65개소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4,775만 원을 증액한 29억 7,98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 상단 가정양육수당지원 사업은 대상아동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5,600만 원을 감액한 7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누리과정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2,957만 원을 증액한 113억 9,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같은 3억 8,458만 원입니다. 131쪽 상단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 사업은 공무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3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5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6,742만 원이 감액 편성된 276억 8,925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135쪽 상단 교육도시오산 사업추진으로 고교학점제지원 사업에 대하여 학교별 수요에 따른 보조금 신청액이 모두 지급완료 됨에 따라 1억 원을 감액한 20억 6천 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오산시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사업은 사업대상 건물 및 토지 매입절차 지연으로 올해 프로그램이 미운영 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2억 4,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창의지성체험 프로그램인 도깨비 공유사업은 희망 소목장학교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를 물품구입비로 1억 2,550만 원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상단 교육경비지원 사업에서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초등 한글해득 프로그램지원 사업이 학교수요의 감소로 6,942만 원을 감액한 6,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따라 경기도청 전입금이 발생하여 7억 5,356만 원을 감액한 71억 8,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오산 고현초 배움나눔터 조성사업은 교육부 풀뿌리 교육자치 협력구체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교부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5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단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오산시 평생교육진흥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사업에서 4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상단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사업은 성인 문해교실 국비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되어 백년한글학교 운영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30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기정예산액 대비 942만 원을 증액한 10억 9,1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저소득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정액이 7,500인데 3,500만 원을 감한 이유가 뭐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전욱희입니다. 이 사항은 만19세에서 49세까지 여성에게 주는 여성용품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성길용위원

만19세에서 49세로 단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50세가 넘어도 같이 적용을 해서 이 예산액은 어느 정도 소진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지금 49세에 단정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보통 50세가 넘어가면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과장님 판단이고 실제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확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인원수만큼은 다 소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감액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욱희

전욱희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76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치료사 수당해서 720만 원을 감액했어요. 감액을 한 이유가 도비지원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비 전체 감액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상담치료라든가 어린이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영유아나 어린이집의 아이들한테 그런 치료를 위해서 이 부분도 시 예산을 계상 해 놓았으면 그 목에 따라서 소진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당초에는 어린이집 치료사가 저희 오산시에는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이 치료사에 대한 수당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마침 경기도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성길용위원

오산에 어린이집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저희 시에 치료사로는 두 명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두 분이 심리치료상담이라든가 장애치료 그런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전담 어린이집인 로뎀어린이집에.

성길용위원

거기에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치료사 두 분이 계셔서.

성길용위원

일반 어린이집은?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장애인 전담으로 있는 어린이집만.

성길용위원

그러면 성심학교라든가 그쪽에도?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성심학교 쪽은 교육청 소관이고 해서.

성길용위원

교육청 소관이라도 일단은 어린이집이라는 게 전체 거기에만 장애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예산은 도예산이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각 어린이집에 심리치료가 필요한 애들한테 같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이런 예산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오산은 어린이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하지 말고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24쪽 3회추경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시간 365. 24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해서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당초에는 365. 24 어린이집을 사실 2개소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선정하는데요. 한 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운영이 된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지금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시간제 365일.

한은경위원

예, 365일 24시간 시간제로 해서.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시간제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사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에 대해서만 설치가 된 상황이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상관없이 다 통합적으로 공모를 하셨던 것이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하나만 되었으면 수요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시고 처음에 계상이 됐던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365식 24시간 시간제 보육은 올해 처음 설치를 한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오산에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시간제어린이집으로는.

한은경위원

365. 24로?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365. 24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있고요. 여기는 시간제 보육이라고 해서 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기는 어린이집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했었던 거랑은 다른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거기는 낮 동안만 하는 시간제보육입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이것도 예산이 올려졌을텐데.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내년에 한 군데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365. 24는 어쨌든 맞벌이부부나 돌발적인 상황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여유 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마찬가지로 시청사내 시간제보육서비스에서도 시청내 시간제보육터 시설 및 육아나눔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9,100만 원 세우셨는데 아예 사용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당초에는 시청내 1층에 시간제 보육실 하고 육아나눔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여기보다는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건립이 되면 그 안에 시간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제보육터를 원래 시청 내 1층에 하기로 했었으면 그게 언제 계획을 올렸었던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작년.

한은경위원

본예산에 올려졌던 것이죠?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올려졌을 것 아니에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 당시에는 시청내 키즈파크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올라왔는데요. 시청 내에 있으면 번잡하고 또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이 근방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건립하려면 지금 대동아파트 안에 있잖아요. 이것은 시간제보육터로 해서 시청사내면 공무원분들 대상이신가요? 아니면?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일반인들도 키즈파크랑 연계해서 할 계획을.

한은경위원

키즈파크가 지금 개장을 안 해서 안 하신 것인가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아직 안됐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이것을 세워놓고 아예 진행이 안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그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 하고 얘기를 해 봤을 때 “시청내에 있는 것 보다는 직장어린이집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은경위원

앞으로 본예산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추경예산 모두 다 계획에 무조건 넣었다가, 이것 지금 불용처리 하실 것이요?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예, 삭감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예 사용도 못할 계획을 왜 세웠는지 신중하지 못한 상태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욱희

전욱희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시면 교육경비지원해서 08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처음에 99억 5,300만 원 여기에서 1억 3,8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딱 반을 쓴 것 같아요, 6,857만 8천 원. 사전에 설명을 주시기는 했는데 신규사업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이게 왜 반 밖에 예산사용이 안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초등학교에 아직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방과 후가 됐든, 아니면 정규시간에 같이 소규모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채용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크게 여건이 늘어나지 못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여건이 안 맞아서.

한은경위원

채용 문제라는 게 교사인력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초등학교에도 한글해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라 굉장히 필요한 것을 우리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학교에 어떤 식으로 공모가 나갔었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에서 초등 한글을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을 구하는 공고가 나가는데.

한은경위원

공고 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나갔나요? 공문으로 그냥 나갔나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 공고문이 뜹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연초에 나갑니까? 아니면 교육청 통해서 다시 한 번 행정실로 나가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공문을 띄웠을 때 학교마다 홍보물인줄 알고 공문을 제대로 열지 않거나 열었어도 교장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이것은 학교별로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별로 공고가 나가는 것이지,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학교가 선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열성적으로 하기 힘든 여건이라는 말씀이신 것인데 그래도 필요해서 하시기로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한은경위원

교사 분들이 어떤 면에서 필요,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인데 교사 분들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삭감처리가 되거나 불용처리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미 연초에 계상이 나오잖아요. 이럴 때는 강사 분들이라도 아니면 학부모스터디 하시는 교육재단의 선생님들을 활용해서라도, 강사비를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그런 것을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한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사안인데 이런 사안들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들어왔을 때 교육경비심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 자체 무기계약이나 인건비 채용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정규 수업시간에 1:1로 같이 플러스1로 해서 수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강사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방과 후로 돌리다 보니까 인력수요가 조금 변경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계획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학교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가 그 계획을 취소를 한다든지 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간 예산들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시에서 사실은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교육, 말 그대로 교육청의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시에서 책임을 져 주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성도 있고 이렇게 반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준비가 안 된 학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다음부터는 계획상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국

이상국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이 퇴직준비 휴가 중이므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은 경제문화국장 직무대리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일자리정책과 추경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액은 56억 2,0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자리센터운영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018년 8월 10일 오산시공공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상승으로 일자리센터 공무직 직업상담사에 대한 보수가 조정되어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유아, 어린이 및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랑동 문화마을에 눈썰매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5쪽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27억 9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교육 교재 제작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교재를 제작함에 따라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이차보전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사업의 다양화로 이차보전지원 사업 수요가 감소하여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오색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사업은 인적이 드문 야간 및 새벽시간대 안전 확보를 위하여 1,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색시장 스마트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상단에 오색시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두 대를 구입하고자 도비보조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 사업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사유 미 발생에 따라 집행 잔액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으로 7,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자립선도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1억 9,9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51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160억 5,6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50쪽 중단부분에 독산성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편성되었던 16억 원을 토지소유자의 협의매매 불가의사로 인하여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독산성 서문의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정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고 시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분입니다. 종합운동장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누수가 발생함에 따라 시설의 전반적인 방수공사 추진을 위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교부받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57쪽 농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위생과 세출예산액은 7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157쪽 중단 친환경농산물재배장려금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영농활동 유지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쌀소득 보전 직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은 1,600만 원을 감액 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의 단가상승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추진입니다. 경기도 로컬푸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보조사업자가 부존재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경기도 로컬푸드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오산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실시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 GAP 안전성 분석지원은 농수산물 우수관리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중하단,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만 지급되던 무상우유 사업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구 자녀 등 사업대상자 확대 및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사업은 55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 자체사업은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700만 원을 감액한 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65쪽 국ㆍ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단축과 지적측량 및 행정대집행 조치대상 건수 감소로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사업은 국비예산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 등의 사유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경계결정위원회 서면심의로 인한 참석수당 미지급 및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경제문화국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41쪽 일자리센터 운영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노사 합의 간에 증액된 금액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사 합의라는 게 우리 시청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노사 합의되신 게 시청 공무원들 전체인가요, 아니면 임기제 공무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공무직에 해당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노사협약 된 것 8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물론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 노사협약서를 보니까 올해 2018년도에 대해서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을 110% 써놓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절상여금.

한은경위원

그렇죠? 2019년도는 115%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사협약 회의를 8월에 하셨는데 2018년도 분에 대해서 당겨서 받는 거잖아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협약서 제6조에 유효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올해 2018년도에 그 회의를 거쳤으면 2019년도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의가 이루어진 시점 이후로 공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그해년도 노사협약에 대한 월급 인상분을 거꾸로 소급해서 협약되는 것을 뒤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당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한번 짚어드린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무대 같은 데라든지 어떤 경력에 의해서 경력 산정을 하는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합의가 되어서 그런 과정을 경력에 넣기로 한 경우는 1년, 2년 전에 대한 게 소급되는 합의과정을 거칠 수는 있지만 인상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고정수당에 대한 부분 이런 소급을 거꾸로 해서 1년에 대한 연봉 계산을 거꾸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그해 연도 것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무사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을 모셔다가 다시 확인을 해서 차기년도부터는 노사협약서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예를 들면 내년도 것을 위해서 올해 협약서에 이미 2019년도 보너스 인상분에 대해서는 노동협약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소급될 수 있도록 언제부터 적용된다는 것을 꼭 표시를 하고 내년도에는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오늘 찾아오려고 자료 받은 것을 찾다보니까 책 사이에 있는지 바로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기억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아니네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 거수)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눈썰매장 운영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왜 본예산에 안 올렸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왜 추경으로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랑동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논에 썰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기온차이가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얼음이 녹아서 이용객이 오면 상당히 불편을 겪고 되돌아가는 현상이 많아서 주민들이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제의가 있었고요. 저희가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상황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회의를 통해서 직영을 하게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은 주민들이 설사 이런 부분들을 원하더라도 예산대비 그만큼 서랑동 문화마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 봐야 되고 예산대비 무엇인가 그 마을에서 창출해 낼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지 그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올라오니, 물론 마을주민들은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예산들이 예산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서랑동 문화마을도 역시 진행이 되다가 제가 그 당시에 망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들어가고 있고 뭔가 확실한 답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늦게 추진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정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문화마을 조성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예산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원을 못 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겨울을 이용해서 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하여, 또 서랑동 문화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검토하셔서 반드시 눈썰매장을 설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어쨌든 이 예산에 통과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축조심의 과정에서 있어야 될 부분이겠고,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즉석으로 오는 사업들을 소화해 내지 마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그렇게 되면 당장 올겨울에 쓸 수 없을 테니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위원들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연동

최연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새겨듣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정액이 1억인데 2천만 원 예산만 쓰고 80%가 남았단 말이죠. 그렇죠? 내년 예산에도 미니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종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미니태양광에 관한 예산들은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0% 가까이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미니태양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 200W에서 300W 정도 되는 것을 설치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사실 서울 노원구나 이쪽을 가보니까 이쪽에는 이런 모델이 장려되어 있고,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전기요금 절감이라든가 또 미니태양광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사실 저희가 조금 욕심을 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 예산을 담지 말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나서 예산을 담아야 되는데 예산을 미리 담아놓고 홍보를 하다보니까 홍보효과도 없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 담지 말고 집행할 것 먼저 계상을 하고 나서 예산을 차후년 예산으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일단 수요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도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의 전체적인 것을 다 예측하기 힘듭니다마는 수요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미니태양광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되겠고요. 성길용 위원님이 하신 예산에 대한 부분 똑같이 질의를 하려다가 먼저 같은 의견으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서 지역사회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번에 스포츠센터 옥상에 건립되었던 오산 시민 햇빛발전소 1호기 건립사업과 관련된 것이잖습니까. 이것은 2호기 건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설명서를 보면 사업장소가 오산문화예술회관 옥상이라고 써놓으셨어요. 이것은 저희한테 자료 주셨을 때 제가 모셔서 다시 한 번 여쭤보기는 했지만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며칠 사이에.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했고요.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증축계획이 있다고 하신 말씀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문화예술회관 쪽을 확인했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고 앞쪽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으로.

한은경위원

지금 이게 추경예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추경입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7,994만 6,000원이 증액된 게 시민 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에 대한 부분이고 예상되는 장소가 오산문화예술회관 옥상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때 제가 모셔서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사실 2호기에 대해서 어딘가에 하시기는 하시려고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옥상에 올리는 것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거기에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신다면 이 부분은 다른 쪽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문화예술회관 쪽이 적정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미술관도 있고 높이 상으로 볼 때 에너지 관련해서는 나쁜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인데 층수가 낮은 건물에 하다보면 빛이 반사돼서 다른 빌딩이나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포츠센터는 처음 시범으로 1호기를 거기에 했던 것이고 워낙 많은 전기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곳이잖아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조금 더 높다면 조금 더 높은 곳에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스포츠센터에 했던 것은 100KW 정도 규모이고 이것은 20KW 규모라서 두 배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에서 반사되는 빛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신 말씀도 저희가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없고 사방이 정남향이다 보니까 그쪽 위치가 좋아서 효율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문화예술회관이 옥상 쪽으로 증축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축소를 한다든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추경에 올리시기는 했지만 사전에 미리 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니태양광 설치지원 사업조차도 1억을 잡았다가 2,000만 원밖에 못쓴 감액사유를 설명 자료에서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반대 등으로 미니태양광 설치율이 저조하여 당초계획 250세대에서 100세대로 계획이 조정됐다고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자립 선도조차도 지역사회에 있는 단체나 건물을 제일 잘 아는 게 그 건물에 있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조사를 통해서 ‘어디에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큼 필요하겠구나.’ 해서 잘 그대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오산시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공공건물이라든가 여유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정도 있는지 저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였고 그게 나오면 실질적으로 오산시 공용건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효율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세심한 사전조사를 통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을 보면 오색시장 내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화재 안전 확보로 이용객 및 상인 안전을 도모한다고 나와 있는데, 불이 났을 경우 거기에 설치를 해서 밸브를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불이 나면 센서가 발생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화재감지시스템이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전통시장 같은 데는 불이 나면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발화점을 찾지 못해서 발화점을 찾다가 화재가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재산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화재감지시스템이라는 것은 만약 A지구에서 불이 났다면 발화지점이 바로 119센터와 시장관리자에게 연결이 돼서 어디에서 불이 났는지 정확한 발화지점을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이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니까 불이 나게 되면 센서가 작동해서 소방서에서 거기를 감지하는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상인이 벨을 누르는 것은 아니고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그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바로 감지하는 것입니다.

이성혁위원

예산이 2억 2,400인데 도 반 시 반으로 돼 있네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도비 50하고 시비 40, 자부담 10%입니다.

이성혁위원

사업량에 280개 점포가 돼 있는데 전통시장 전체 점포가 몇 개 있나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통시장을 파악할 때 350개 정도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나머지는 왜 사업량에 안 들어가 있나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자부담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성혁위원

자부담이 10%던데 그런 것은 오산시에서 같이 접목시켜서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불이 나게 되면 옆이고 주위가 다 탈 텐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1억 1,200이 도에서도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100% 동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10%의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부담을 하기 싫다고 해서 못한 부분인데 전체 350개 점포에서 280개 점포면 정확한 프로테이지를 계산 안 해 봤지만 발화지점 자체에서 가입 안 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화재가 났다고 하면 발화점을 찾는다는 데는 큰…….

이성혁위원

자부담이 10%면 개인 한 점포당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성혁위원

그러면 장날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때 같은 경우에는 개도해서 옆으로 펼쳐야지요. 불이 났는데 좌판 깔고 장사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사람이 있으면 들어오는 데에 큰 문제가 없고 그것 때문에 장날이라든가 그런 때에 소방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자율방범소방대도 조직했습니다.

이성혁위원

전국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장날에 노점상이 깔고 있는데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온 경우.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낮에 불이 나면 보통 각 점포마다 소화기 하나씩 다 있고 전통시장에서는 화재진압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습니다. 만약에 낮에 잠깐이라도 불이 난다면 그 옆에 있는 소화기로 소화가 가능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야간입니다. 야간에 전기누전이나 이런 쪽으로 화재가 났을 때 감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낮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한 점포당 자세히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350개 점포 중에 280개가 신청한 것이지요?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러면 280개 점포라도 캡스라든가 앞에 그런 표시를 해놔야지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지나가던 시민이라든지 옆에 상가들이 보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가에 캡스나 이런 것 붙여놓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면 각 요소요소에 분말소화기가 비치된 곳이 표시되어 있고 아케이드 같은 데는 기둥에 소화기가 매달려 있거든요. 주간에는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번질 일이 없고 야간이 문제인데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보조해 줘서 야간에 취약할 때 3개월 정도 화재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각도로 신경 쓰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혁위원

한 점포당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그것이랑 점포 표시 그런 것 확인하셔서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점포당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8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성혁위원

자부담 8만원? 자부담 8만 원인데 나머지 70개 점포는 8만 원이 없어서 등록을 못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8만 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상인들에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면서 100% 동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발화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사업 중에라도 찬성하지 않은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도에서 예산이 반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정 힘들면 시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여름방학 물놀이 시설 운영에 대해서 올해는 운영을 못했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잡을 때 따로 따로 잡으신 거예요? 운영비하고 주변시설 경관개선 및 안전시설이라고 해서 따로 따로 잡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관련 시설비로 나눴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현재 행사운영도 같이 하는 금액으로 2,200만 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설비로 편성을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편성을 하실 때 목을 하나로 잡아서 해야지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 인건비부터 디테일하게 나열을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방송시설은 운영에 관한 비용이잖아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삭감하고 한 목으로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지요. 다른 행사도 그런 식으로 목을 하나로 잡아서, 분류하다보면 예산이 별로 안 되니까 ‘이정도면.’ 이러고 넘어갈 수 있고 페이지 수를 달리하고 목을 달리 해 놓으면 이게 어느 목에 포함됐는지 몰라서 그냥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151쪽 보시겠습니다. 독산성 진입로 환경정비 신규에 16억 이 부분이 삭감이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독산성 진입로 환경정비 내년에 안 하실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환경정비 차원이 아니라 내년에 도시계획시설 신규로 결정하려면 사업에 관한 것들 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를 내년에 산출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면 이번에는 토지 매매 의사가 없다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매입비 16억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16억에 해당되는 독산성 진입로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올해는 못하는 것이잖습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올해는 못하지요.

한은경위원

16억에 대해서 이정도 평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그때 예산을 올리셨던 것인데.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인근 토지를 알아보고 이 금액이면 충분하다고 주변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인데 사실 우리 시 측에서 그쪽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올리는 것 같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매입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매입을 할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다시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에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한은경위원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올해 토지매입이 불가한 이유가 보상가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같은 자리를 또 하실 것이냐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더 높이 올려서 같은 자리를 하실 것이라고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매매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 시설이 없는 데를 매입하는 것이고 거기를 용역을 통해서 도시계획시설로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금액이 많이 다운될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부르는 게 값이라고 혈세를 잘못 쓰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다음 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을 보시면 오산시시사편찬 신규라고 해서 1억 9,176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1억 2,700만 원으로 예산이 돼서 6,400만 원이 삭감되는 거지요? 불용처리 하시는 것입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삭감조치고요. 현재 1년 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서 3월까지는 미운영을 했어요. 아직 구성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1년 치 중에 3개월.

한은경위원

이게 앞에 1월부터 3월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설명 자료에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잠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이상 없이 다 진행됐던 것이지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그리고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미래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김영후입니다.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공고료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수당은 금년도 집행계약 마무리 조정에 따라 각 1,250만 원과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미래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4억 7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를 집행시기 미도래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비는 산출보정계수 조정에 따라 5억 4,3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암뜰 복합개발 사업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관련한 법률자문료는 사업진행 정도에 맞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위원회 운영계획 마무리 조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수당도 금년도 위원회 운영계획 마무리 조정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설비 중 조정교부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 구성내역 조정을 위해 시설비 중 시비 5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5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부족분 5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하였고 가장동 소방도로 개설 사업비 부족으로 3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교랑시설물 관리입니다. 이마트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사업은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육교 철거 및 이마트 앞 도로개선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7년 초ㆍ중ㆍ고 및 노인정 주변 교통안전지원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5만 4,000원을, 2017년 도로 유지ㆍ관리 지원 사업 집행 잔액 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6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급은 화물자동차 증가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3억 4,0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은 하반기 5명 추가 실시에 따라 3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운수업체 운행현황을 반영한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450만 원, 시비 2,050만 원 총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운수종사자 251명의 근로환경개선 지원비로 도비 7,5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은 184쪽 도시교통정비입니다. 분당선 노선연장사업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의 주최가 용인시에서 오산시로 변경되면서 용인시에서 5,000만 원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받아 연구용역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차량구입비 증가에 따라 총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민간 미 참여에 따른 미집행으로 총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 사업은 처리단가 조정 및 상반기 물량감소로 4,0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거정비사업 디자인업무 컴퓨터 업그레이드 및 소프트웨어 임대 중지 등으로 사무관리비 7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맞춤형 정비사업 관련 행사 감소로 행사 실비보전금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예산반영을 위해 총사업비 증감 없이 시비 5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쪽 보전지출입니다. 주거급여 집행 잔액으로 국비 4,958만 원, 도비 386만 원, 남촌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비 도비 이자 38만 원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 도비 이자 1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219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4,7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6,0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개천 공영주차장 건설은 주민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은 감정평가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가로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정차 단속관리비는 주정차 단속보조요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5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하여 광역시ㆍ도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버스 준공영제 도입준비에 대비한 통합정산시스템과 운송업체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창구에 정규직 충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 1,5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공무직 직원의 변경과 임금협약 개정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2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궐동지구 환지청산금 납부에 따라 세입과목을 지난년도 수입에서 청산금 수입으로 정정하는 사항이며 총 세입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래도시국의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차선도색 정비공사라고 해서 신규로 6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신용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차선도색이 지금 보면 롤러로 수동으로 차선도색을 하는 게 있고 차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보면 두께 차이가 납니다. 1mm, 2mm 차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판정하는 것은 저희가 치수를 재는 것은 아니고요. 차로 대부분 도색을 하고 있는데 도색을 하면서 차에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두께와 가격의 차이는 재료비에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시험비를 넣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시험비는 거의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시험비를 줬으면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시내에 있는 것을 보면 차선도색 두께가 거의 아스팔트 검은색이 보일 정도로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조금 두꺼운 게 있습니다. 너무 얇기 때문에 계측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차가 지나가버리면 감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시험성적서를 분명히 받아보고 그때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규로 차선도색 정비공사가 6억이 올라왔기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한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꼭 시티자이 쪽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당초에는 시청사거리에서 인터체인지 사거리 천일사거리까지 구간과 시티자이 구간과 두 군데의 구간을 결정을 했었는데요. 국도1호선 구간은 보도 폭이 안 나온다고 해서 한전에서 도저히 그 구간에는 시행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쪽은 없어진 것이고요. 부득이하게 시티자이 쪽만 하게 된 겁니다.

이상복위원

사업장 선정과정에서 아예 보도 폭이 안 나오는 쪽과 일하기 좋은 쪽, 시티자이 지금 인도를 한지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커팅기를 대야 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그리고 사업장 장소를 롯데마트사거리에서 중원사거리, 신양아파트사거리에서 오산역환승센터 거기는 충분하게 본 위원이 계측한 결과 4m, 3m 50이 나오면 그쪽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어차피 저희 관내 거기 한 군데뿐만이 아니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변경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차원에서 다음 순으로 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한전과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자이아파트 쪽을 결정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또 다시 점차적으로 해서 한전하고 매칭사업인데 5:5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물론 MOU체결을 보면 5:5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5:5가 아닙니다. 설계변경 우리 오산시가 다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설이나 설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5:5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변경을 굳이 못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이것은 관련된 게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받는 게 어떨지요?

이상복위원

업무보고 시에 있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 답변은.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별도로.

김영희위원장

도로에 선 긋는 것에 대한 것은 답변이 명확했는지 모르겠네요.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차선에 대한 것은 끝나고 나서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출하는 게 아니라 사업별로 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차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해야 되지 지금 가지고 올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이마트 앞 보도육교 승강기 교체 삭감건과 도로개선사업 건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180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면, 지금 이 사업이 언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내년도에 바로 될 겁니다. 저희가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관계가 다 끝났습니다. 추경에서 사업비가 결정이 나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사실 날짜 차이가 없는데 굳이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으로 안 올라오고.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당초에는 금년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모든 협의관계를 해서 금년 사업으로 정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오게 됐던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감액하는 것은 올라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한 열흘사이인데 지금 개선사업이 2억 7,000이 또 올라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사업은 어차피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닌가요?
용호

신용호건설도로과장

신규 사업이라면 겨울철에 공사를 못한다지만 철거사업이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위원

계획 자체가 지금 내년으로 잡혀있는 것 아닌가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제가 주민설명회를 직접 했고요. 지역주민들 대다수가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해서 천일사거리처럼 깔끔하게 정비를 조속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마트와 육교 철거와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협의까지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가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공사 발주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명철

김명철위원

관계기관들하고 거리차이나 이런 것, 지금 여기에 보도육교가 들어설 것 아닙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횡단보도.
명철

김명철위원

아, 횡단보도.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횡단보도가 검토됩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는 끝났습니까?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대다수가.
명철

김명철위원

주민들 대다수는 원할 거예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원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원하는데 이마트사거리 쪽하고 동사무소 있는 원일중학교 삼거리 쪽하고의 사이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나,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지금 신호체계를 잘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고요. 전에는 경찰서에서 200m 이내에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것을 많이 고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규정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명철

김명철위원

지금은 한 100m 될 거예요.
영후

김영후미래도시국장

예, 민원인 입장에서 행정이 많이 다가가다 보니까 우리 관할 경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협조를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분당선 노선연장사업 사전타당성용역 추진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기사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설명 좀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모

최한모교통과장

교통과장 최한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노선연장에 대해서 금년도에 용인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용인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오산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저희가 부담할 5,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을 편성하고 세입으로 용인시에서 5,000만 원 받을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1억을 가지고 분당선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과업지시서까지 현재 다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안에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바로 용역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아마 용역이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 끝날 것 같고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가철도망 4차 계획이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데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자료로 경기도나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BC분석결과 최소한 경기도 기준으로 0.9이상이 나와야 충족이 되는 것인데 화성시나 용인시 저희 시 3개 기관이 최대한 협의를 해서 BC분석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장님, 그리고 차량등록과장님을 비롯한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왕영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37만 6,000원이 증액된 123억 18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01만 5,000원이 감액된 55억 7,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 자체예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30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완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집단시설 대규모 감염병 미발생으로 감염병 관리 이송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하단과 194쪽에 걸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량 증가에 따라 재료비 중 일부 6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9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2,92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보완적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건강체험방 이전공사 집행 잔액인 6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 국내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을 122만 원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97쪽에서 198쪽에 걸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및 흡연예방 사업지원은 대호초, 수청초 2개교 교부 후 집행 잔액인 203만 원을 감액하였고 19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인건비 및 재료비 669만 6,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198쪽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은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6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전환 편성하였고 19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200쪽 기본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영양플러스ㆍ건강생활실천사업ㆍ금연사업 전담인력 수당 중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1,13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나승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8억 5,2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중단 폭염관리대책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도로 살수작업 지원비로 성립 전 예산 도비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상단 생활쓰레기 처리 대행입니다. 불연성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대행처리비가 부족한 1,7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각폐기물 처리비 증가로 8억 8,782만 원을, 공동주택 재활용품 배출량 증가로 선별처리비용 1억 7,2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기계설비 개선공사는 악취방지 개선공사 집행 잔액 4억 원을 기계설비 보수비용에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7쪽 하천공원과 소관입니다. 하천공원과 세출예산은 192억 6,5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사업 도비 반환금으로 2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공원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423억 8,87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5,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1쪽입니다. 녹슨 상수도 개량지원 사업 및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8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사업소의 직제 순으로 하되 수도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도관리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205페이지를 보시면 이번에 많은 추경이 들어왔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성길용위원

2차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올라온 것이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2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부탁드린 것처럼 이번에 올라온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부탁드렸는데 그때 50% 정도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12월분이 이만큼이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불연성 소각폐기물이 예전에 비해서 많다고 계속 그러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매일매일 처리를 해서 없다는 얘기겠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현재 불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약 150톤 정도가 적환장 입구로 들어가시면 왼쪽 끝 건물 뒤편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떤 게 보관되어 있다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불연성 폐기물.

성길용위원

불연성이 무엇이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불연성 폐기물은 소각할 수 없는 것들.

성길용위원

흙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가서 봤는데 그런 부분 확인을 못했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희가 사진이라도 찍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것도 처리용량 일 80톤으로 해서 이정도 기정액이 올라와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지요. 일 80톤이 최고 야간까지 했을 때 본 위원이 알기에 80톤 정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간 작업한 게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음식물처리장의 처리용량은 80톤인데 지금 저희가 평균 45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45톤이요.

성길용위원

하루 평균 45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런데 올해 입주된 아파트들이 있어서 하반기에 처리양이 늘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오산시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로 들어야 되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아파트가 늘면서 인구가 늘었다? 본 위원이 알기에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인구 증감률을 월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것은 환경과에서 안 주셔도 되고 본 위원이 본 것으로는 인구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불연성 소각폐기물, 음식물까지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자원화시설 악취방지 개선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무조건 올려놓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하면 폐기물을 적환장에 한 달 치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고 내년도 예산에 이것만큼 더 증액편성을 해야 됩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폐기물이 안 나가고 띄엄띄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음식물자원화 악취개선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악취개선공사를 한 것인지 반대로 냄새를 품어내서 더 악취를 심화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거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

성길용위원

여기에는 8월 20일, 12월 17일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계속 공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억 6,500은 여기에서 1차 공사를 하고 있고 4억을 가지고 기계설비공사로 목이 다른데 이렇게 예산을 돌려쓸 수 있는 건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악취방지 개선사업으로 7억 6,500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설계 반영을 할 때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게 약 4억 정도가 남아서 그 4억을 저희가 탈수기가 두 대 있는데 두 대 중에 하나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성길용위원

탈수기 교체로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본인이 갔을 때 탈수기 고장 났다는 말이 없던데. 탈수기가 두 대 있고 합이 세 대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두 대로 탈수하는 것이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탈수기는 두 대인데 한 대는 예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번갈아가면서 돌리는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지금 세 대 있잖아요. 세 대 있는데 한 대는 기름을 추출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은 유수분리기라고 해서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가서 보니까 한 대가 고장 났다고 하는데도 자숙기는 세 대가 돌아가고 있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대의 자숙기는 돌아가는데 자숙기의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길용위원

처리효율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샤프트가 잘못돼서 그렇다 내부적으로 볼링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다는 이유들을 많이 대는데 본인이 볼 때는 그것과 상관없이 현재 자숙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 자질구레한 고장이 많아서 그렇다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추석 이후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추석 이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데미지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어차피 우리는 위탁을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위탁준 것 맞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알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야간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그날그날 처리를 않고 계속 누적해 왔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닌가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음식물 처리량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양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4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성길용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80톤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80톤은 풀로 처리했을 때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 오산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평균 하루에 45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성길용위원

45톤이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는 45톤이 넘던데.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저는 평균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성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하천공원과장님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김명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중앙도서관 세출예산은 67억 2,45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78% 감소한 2억 6,43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운영 인건비는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른 예산잔액 감액으로 1,35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는 시청 서측 광장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로 인한 열린 작은 도서관 폐관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인건비 예산 2,956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원봉사단 도서관 운영에서 봉사회원의 급량비 미집행으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환경 및 시설개선과 214페이지 상단에 도서관 정보화서비스 운영은 입찰 차액으로 1억 8,512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꿈두레도서관하고 햇살마루도서관에서 축소가 됐잖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예산 삭감처리 하시는 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꿈두레도서관은 당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곽에 환경정비 인력이 있었는데 청소업체로 하여금 그것까지 다 하게 하면서 인건비 한 명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꿈두레하고 햇살마루를 같이 묶어서 청소업체 용역으로 넘긴 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당초에는 기간제로 썼었는데요. 햇살마루는 2시간 연장하는 기간제 두 명이 있었고 꿈두레는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한 명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 바로 아래에 작은 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 있잖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작은 도서관이 시청사 앞에 키즈맘카페 하려고 하던 그 자리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도서관이 오히려 폐관되는 바람에 삭감처리 되는 거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서측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공사로 인해서 열린 작은 도서관을 폐관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을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단 급량비가 어디 자원봉사단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2,100만 원 삭감 처리된 바로 아래 20명에 7,000원씩 해서 150일 처리한 게 있거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자원봉사단이 약 450명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겹치는 분들에 한해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를 위해서 왔다고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게 된 예산입니다. 그분들이 급식을 안 하고 그냥 가시면서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계상을 해 가지고 급량비를 올리시긴 했는데 물론 실비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봉사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어디 식당에 가셔서 직접 드시든 아니면 이틀 넘겨서 드시든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원래 안 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 부분 때문에 가시는 거면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해서 드린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반이나 남았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급식을 하시고 가시라고 하는데요. 저희 봉사회원님들께서 실비도 거부를 하시고요. 일부 회원님들은 봉사이기 때문에 급식도 거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연초에는 당연히 급식비를 계상을 해야 되겠지만 드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은경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과장님, 원래 우리 공무원분들 보면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했어야 점심시간이 하나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단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해야 급량비가 책정이 되는 건가요? 이런 기준에 대한 부분은 예상을 안 하셨나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보통 자유롭게 2~3시간씩 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하시는 시간 중에서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봉사…….

한은경위원

자원봉사 이분들은 아예 자원봉사비 자체가 없으신 거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는 현찰로 지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예 없이 급량비 하나로만 식사 하나로만 나가는 거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식사하시고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고 각 도서관별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감사팀에 확인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게 남지 않게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예산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기획예산관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454억 9,586만 7,000원으로 제2회 추경 대비 205억 5,0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편성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상단에 2018 시정설계 제작은 올해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시정설계 책자를 제작하지 않음에 따라서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중단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은 자체분권지방정부협의회 소관부서 이관으로 차후 편성된 1,0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중단에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예산학교 운영, 위원회 활동비 등 집행 잔액 1,5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예산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73쪽 2018 시정설계 제작 부분 기정액이 2,4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전혀 못하신 게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원래 못하는 것입니까? 예산은 세우셨는데.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가 일단 매년 이 금액을 세우는데 항상 이런 것 할 때는 질의를 합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 선거 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시정설계는 매년 연초에 제작을 하거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내년에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맨 하단 내부유보금 38억 1,9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전체 틀에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 금액은 2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저희가 3회 추경에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제로가 된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2회 추경에서의 삭감금액을 여기에 반영시켰다는 얘기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해서 삭감되는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일단 편성해 놓잖아요. 저희가 그것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다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유보금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재원으로 사용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금액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일반재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편성을 하고 남은 돈은 다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 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보고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3일 월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김장환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미래도시국장 김영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나승길 기획예산관 이명순 자치행정과장 김선조 안전총괄과장 이성우 세정과장 이철희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이용석 정보통신과장 이제구 희망복지과장 김경옥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민원여권과장 전형국 평생교육과장 이상국 일자리정책과장 최연동 지역경제과장 이종수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 농식품위생과장 심연섭 토지정보과장 배종익 도시과장 김문배 미래사업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신용호 교통과장 최한모 건축과장 정하철 차량등록과장 김성복 보건행정과장 박용철 건강증진과장 김근환 환경과장 심흥선 하수과장 노승일 하천공원과장 임두빈 중앙도서관장 이정묵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