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38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11-29

성길용 의원 프로필 보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중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과 찬성의원이신 김명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