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나 향토유적의 발굴과 보존ㆍ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실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하고, 1945년 이전 형성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지정기준을 삭제하여 형성시기에 관계없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7에서 문화재 또는 향토유적과 관련된 전문가로 오산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1945년 이전으로 제한하고 있는 향토유적의 형성시기에 대한 조건과 제2조와 중복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유적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제2항 단서규정은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할 때 도지사에게 사업시행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법적근거가 없고 불필요하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