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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39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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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장애인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을 노인과 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수리비용 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과 노인 등이 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기기 수리센터 또는 지정수리업체에서의 수리비용에 한하여 장애인등 중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 원 이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장애인등은 연간 15만 원 이내에서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리 신청과 결정, 의뢰 등 보조기기 수리 절차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보조기기 수리센터 설치와 업무 및 조직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의 위탁과 수리센터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보조기기의 수리를 위한 전문 수리업체 지정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수리비용의 환수와 수리센터 및 지정수리업체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오산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오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 직장어린이집은 시장이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수납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아동의 안전관리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과 수탁자의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