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의회규칙과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길용위원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성길용 위원으로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4.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5.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의원이자 찬성의원이신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 및 제3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서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과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오산지역화폐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과 오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분기별로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년배당은 본인이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급대상자의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권익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의 설치 및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7.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8.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서 지원 대상을 오산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결정, 지원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여성친화도시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9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주요사업을 정하였고 안 제20조 내지 제27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28조 내지 제30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민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5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 장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등록기관 지정과 접수창구 운영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부칙 제2조에서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ㆍ수강료ㆍ관람료ㆍ주차료를 일부 감면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업무담당자의 비밀 유지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부 조항의 개정과 삭제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중요한 사항으로써 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므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 위탁”에 관한 내용과 수탁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오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내지 제9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협의체 지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2월 28일 장인수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과 여덟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규칙안 한 건, 제정 조례안 일곱 건, 개정 조례안 한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십시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본 규칙 제정에 따라 현행 의회 훈령 「오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정」은 폐지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권익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3급 중증장애인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과 접수창구 운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본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한국노총 경기오산지역지부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입니다. 조례안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도록 정한 수탁자의 자격을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 관련 단체 또는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단체’로 수정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로 그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29조를 준수해야 적법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의 복지관 수탁자의 자격은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로만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저촉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견으로 제출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관련 단체 또는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은 노동관련 단체 또는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단체가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충족하더라도 수탁자의 자격을 이들 단체로 제한함은 다른 단체를 차별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관 수탁자의 자격에서 다른 단체를 차별할 수 있거나 노동관련 단체 또는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단체를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관련 단체 또는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탈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위배되며 조례 입법의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제출한 의견에서 사례로 예시한 기타 조례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적법성을 검토 후 위법성이 있다면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안전운전 교육, 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축조심사 시작
16시00분 축조심사 종료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