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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4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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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고령운전자 및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실정이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및 제4조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