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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24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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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조례입법의 반복규정 금지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일부 조항의 개정과 삭제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 제목 및 제1항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제4항에 위탁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중요한 사항으로써 규칙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므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노동 관련 단체에 우선 위탁”에 관한 내용과 수탁자의 자격을 별도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오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내지 제9조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주민협의체 설립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제16조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제22조에서 도시재생사업 및 주민협의체 지원과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