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 등 일곱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과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의회 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명 및 제3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서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였고, 심사 시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무국외출장의 제한과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의 환수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오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오산지역화폐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청년배당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급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과 오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분기별로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청년배당은 본인이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급대상자의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에는 배당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권익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근로자 권익 보호 전담기관의 설치 및 전담기관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