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백경희의정팀장
의정팀장 백경희입니다. 3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3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3월 20일 장인수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장인수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11시03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곱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등 한 건의 의회규칙과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오산시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로자 권익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중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과 접수창구 운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미반영 하였고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으로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재생 활성화의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안전운전 교육, 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운전자의 연령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 권익 보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9.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등 2건〕(시장제출)(계속)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등 2건〕』까지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3월 1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온맘행복’ 경기아이드림오산센터 건립 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은경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3월 4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3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총 6,483억 9,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감사담당관 소관 맞춤형 건설기동 컨설팅단 자문료 등 두 건에 5,877만 6천 원,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의 날 기념식 300만 원, 도로과 소관 남촌대교 경관개선 사업 1억 원, 환경과 소관 그린 버스정류장 쉘터 조성 미세먼지 저감벤치 임차료 등 네 건에 17억 8,000만 원 총 여덟 건에 19억 4,177만 6천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6,483억 9,100만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장인수 대표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장을 비롯한 일곱 분 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와 오산시의 성실한 수감으로 오산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감사원 감사 촉구 결의안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해제 된 이후에 환경개선을 위한 별도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국토교통부 2014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바, 주민참여형의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 사업이며, 본 사업은 국비 25억 6,700만 원, 도비 7억 7,000만 원, 시비 35억 9,700만 원 등 총 69억 3,4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오산시는 본 사업을 성실히 집행하여 예산낭비 없이 주거환경 개선 등에 힘써야 함에도 사업비 5억 원의 기타 조형물은 설치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겼고, 사업비 2억 원의 시계탑은 기단 화강석에 백화현상과 녹물이 나오는 등 부실시공의 흔적과 함께 당초 계약대로 글자 수를 새기지 않아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의혹이 있고, 공사착공 전 오산시가 자문비를 주거환경관리사업 운영위원회 사무실 직원 인건비로 편법 지출하였으며, 중앙광장 바닥에는 국산이 아닌 값싼 중국산 화강석을 사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시공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이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언론에까지 크게 보도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되기에, 오산시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부실시공 의혹에 대하여 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오산시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감사와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감사원 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오산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있어 본 사업에 대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사하여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결 의 문 하나! 우리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감사원은 2019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정된 오산시 기관운영감사 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철저히 감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시 오산시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하여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20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오산장터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장터 감사원 감사 실시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정팀장 백경희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