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명철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상복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상복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복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복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1분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성의원이신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결식예방과 영양개선 및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오산시 아동 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급식지원의 대상과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은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그밖에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특성과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체급식, 음식점, 도시락, 식재료 지원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급식지원 신청은 아동 또는 보호자, 교사, 사회복지사, 통ㆍ반장, 공무원이 동장에게 신청하고 그 지원여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발의)(이상복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과 이성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를 현행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오산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오산시생활체육회’가 ‘오산시체육회’로 통합되었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오산시체육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6.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신 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의원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부흥하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오산시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에서 기금조성 목표를 50억 원으로 정하고,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제4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시 조례 개정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기금은 지역문화의 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등 지역문화의 진흥과 관련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하고, 기금의 사용은 운용수익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며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4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기금운용관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 팀장으로 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 제출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량을 향상하고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ㆍ육성과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시 소속으로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을 설치하고 어린이 전통무용단과 청소년 전통무용단을 각각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어린이무용단은 초등학생으로, 청소년무용단은 중ㆍ고등학생으로 하고 각각 예술감독, 지도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지도자등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또는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공개모집과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무용단의 운영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각종 경연대회 시상금과 초청공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에 세입조치 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용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자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무용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17호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으로 개정하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보다 협력적이며 효율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 지원범위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규정,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주요 골자로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118호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창출 약화 및 대중소기업의 임금격차로 인한 소기업의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난이 지속되어 미취업청년의 고용촉진과 소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구직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소제조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의 소기업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 경기도에 등록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청년근로자”는 소제조기업에서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사람을, “근로지원금”은 청년근로자의 소제조기업 취업 장려를 위한 금전이며,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지원금 지급기간 종료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근로자중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시장이 정하는 월 과세급여 이하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가입자로 지급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근로지원금은 매분기 90만 원씩 2년 동안 지급하며,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지원금 지급이 끝난 다음 분기부터 30만 원씩 3년간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안번호 제8-119호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삼미동 “아스달 연대기” 드라마세트장 조성 등 우리시 대규모 관광 인프라 구축예정에 따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그에 따른 지원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제정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제정의 목적, 관광기념품의 정의,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지원에 대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는 시작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관광기념품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사항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오산시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지원을 위한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 입상자 지원, 관광기념품판매점의 설치 운영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관광자원활성화 및 판촉활동을 위한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오산시 청년의 고용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후
김영후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영후입니다.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의안번호 제8-120호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오류내용 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제8-121호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근거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정묵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122호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으로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기관과 시민간의 갈등을 완화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82페이지 안 제3조에서 옴부즈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 및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옴부즈만의 정수는 1명이며 안 제4조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모집에 의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 단임이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84페이지 안 제8조와 제10조는 전문가 자문, 옴부즈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이첩, 조사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89페이지 안 제24조에서는 운영사항의 보고 및 공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민의 권익보호와 열린행정을 통한 행정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사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한 건의 조례안중 이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에 회부된 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4월 12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네 건, 4월 17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 총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아동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학교체육시설 사용지원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오산시생활체육회를 오산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량 향상과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시 소속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현행 사업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입니다. 2018년 상반기 전체 실업률 3.6%이고 청년실업률이 8.9%로 청년실업률이 심각함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소제조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소재한 5인 미만의 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유엔군 평화공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복합안전체험관, 잭슨파크, 독산성 등의 오산시 관광 인프라를 관광 수익으로 연계하고, 오산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근거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오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의 조직 및 운영과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과는 부서장이 출장으로 부재중이므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5쪽에 보시면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는데요. 처음 계획할 때 관계규정을 살펴보니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15쪽에 보시면 보호 조례안 예시가 있어요, 표준안. 여기에서 궁금한 게 16쪽에 제5조 시행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그런데 5쪽에는 시민의 책무 다음에 바로 관계기관의 협조가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흐름을 볼 때 시행계획 수립이 기본안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항 부분에 시ㆍ도지사 부분은 광역으로 보셔야 합니다. 시ㆍ도지사는 광역단체장 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여기에 시장ㆍ도지사는 광역 시장ㆍ도지사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41쪽에 제13조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무상제공의 필요성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42쪽 2번에 보시면 오산시 소재 드라마세트장 등 관광명소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무상제공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답변 주십시오.
소영
김소영문화팀장
문화팀장 김소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아마 두 가지로 개발할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과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소액으로 해서 진짜 오산시를 상징하고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드라마세트장이면 아스달 연대기를 할 수 있는 브로치나 그런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고요. 유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조금 고가로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한은경위원
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하면 일반화된 느낌 때문에 거기에 어떠어떠한 경우에 무상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영
김소영문화팀장
구체적인 조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김선조 도시주택국장 김영후 감사담당관 이정묵 문화팀장 김소영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