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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241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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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과 이성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 학교를 현행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해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오산시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1항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 ‘오산시생활체육회’가 ‘오산시체육회’로 통합되었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오산시체육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6.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 (10시25분)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