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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241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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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길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2019년 3월 1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 70세로 정한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변경하고 사업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례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명과 제1조 및 제3조에서 조례의 제명 및 목적, 시장의 책무 중 “교통사고 예방”을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과 “시민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으로 각각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고령운전자의 정의 중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7조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30일 이내에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 지급액은 10만 원 이내로 하고, 재원은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시행일인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