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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인수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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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4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4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5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5월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발의)(이상복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수정안)(성길용 의원 발의)(이성혁 한은경 의원 찬성)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까지 열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 건의 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등 열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아동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의 학교체육시설 사용 지원을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오산시생활체육회’를 ‘오산시체육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예술 기량 향상과 재능 있는 꿈나무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시 소속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전통무용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에 이견은 없지만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해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현행 사업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입니다. 2018년 상반기 전체 실업률 3.6%이고 청년실업률이 8.9%로 청년실업률이 심각함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소제조기업의 장기재직 유도 및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면서 경기도에 소재한 5인 미만의 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유엔군 평화공원, 미니어처 테마파크, 복합안전체험관, 잭슨파크, 독산성 등의 관광 인프라를 관광 수익으로 연계하고, 오산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개발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조례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 근거 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오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의 조직 및 운영과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안전운전 교육, 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2019년 3월 13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였고, 금번 제24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경기도와 오산시의 일관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에서 ‘70세’로 정한 고령운전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변경하고 교통비 지급을 경기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복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시장제출)(계속) 12.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시장제출)(계속) 13.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시장제출)(계속) 14.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4월 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신축 및 (구)장애인재활자립 작업장 멸실〕』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보육TOWN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궐동 제3공영주차장 조성〕』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더샵포스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오산시티자이2차3단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에 걸쳐 운영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등을 거쳐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길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산시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13일 개회하는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오산시 4국 23과,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과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을 포함하였으며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오늘 본회의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의결되는 대로 집행부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자료 제출 요구를 통하여 사전에 자료를 제출받고 감사 당일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요구일 3일전까지 의장님을 통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증인 출석범위는 오산시 국장, 사업소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과장, 동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오산교육재단 상임이사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순서는 감사선언, 위원장인사, 증인선서,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부서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교육재단 상임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요구 자료와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자료는 2019년 5월 31일까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에 관한 질문(김명철 의원)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과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존경하는 22만 오산시민 여러분! 또한 장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의 사명감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곽상욱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산시는 LED 즉 에스코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그 문제점을 보도한 언론사의 언론인을 상대로 민ㆍ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법무법인 와이비엘의 윤모 대표 변호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수금으로 민사사건 수임료 1,100만 원과 형사사건 수임료 1,100만 원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총 2,200만 원의 수임료를 오산시의 예산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상욱 시장외 1인 개인의 명의로 소송이 진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근거로 시민의 혈세인 오산시 예산으로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산시가 즉 지방자치단체가 개인명의의 소송에 있어 부적절하게 그 소송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출하였다면 횡령에 해당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예산의 지출이 있었다면 본 의원은 그 소송비용을 환수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오산시 입장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산시에서 시행한 LED 즉 에스코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첫째, 시의회의 의결 없이 편법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지방재정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셋째, 긴급 입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했으며 부실한 현장의 시공상태가 드러났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었고 또한 언론사가 취재하여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곽상욱 시장과 공무원 1인은 에스코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인을 고발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잘못된 행정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었고 그 사실을 보도한 언론인을 무리하게 고발한 것은 밀어붙이기 식 행정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또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판의 기능과 감시,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길들이고 탄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곽상욱 시장께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에스코 사업의 정확한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오산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들은 일괄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곧바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의원

예.

장인수의장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맞으시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 손해배상 소송건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었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서면심의를 개최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죠. 중요 심의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어요. 소송심의위원 9명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토론 한번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이렇듯 중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 그…….
명철

김명철의원

외부에서 오는 심의위원들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심의인데 모여서 한번이라도 어떤 토론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통상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명철

김명철의원

어쨌든 중요 안건으로 다루자고 해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고문변호사 조례에도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안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서면으로, 사인 하나로 다 치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날 저희가 서면심의를 했지만 그전에 또…….
명철

김명철의원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사전에 안건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담당관님 혹시 심의위원회 제출된 제안설명서 보셨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원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리고 심의를 끝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장이라고 하면 자치단체를 말하는 것이 맞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럼 소송위원회 심의회 회의록에, 즉 안건 내용에는 지자체를 원고로 제기하는 안건을 내용으로 해서 다뤘는데 실제 민ㆍ형사상 소송에 있어서는 ‘오산시장 곽상욱 외 1인’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개인 소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아닙니까? 개인소송 되어 있는 것 맞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나왔지만 오산시 명의로는 당사자적격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를 대표하는 시장 명의로 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것은 나중에 본 의원이 물어볼테니까, 자! 내용이 틀리죠? 심의안건 내용과 실제 있어서의 소송을 제기한 내용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의상은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법위반 아닌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법위반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심의안건을 지자체로 했습니다. ‘오산시장’으로?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그런데 소송을 할 때는 ‘개인 곽상욱’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는 다른 별건으로 진행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맞죠? 별건이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의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임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심의서류와 신청서상에 물론 명의는 다르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심의도 그렇게 해서 예산지출의 근거가 그렇게 되었어야죠. 잘못된 것 맞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그것을 같은 한 사건의 연속성으로 봤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것은 담당관님의 임의적인 생각입니다. 연속성이 있다 하더라도 심의내용과 실제 있어서의 내용이 틀리다면 그것은 위반된 것이 맞습니다. 맞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는 한 사안에 대한.
명철

김명철의원

따라서 개인소송에 지방자치단체 즉 시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횡령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법에서 따져보든지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반이 맞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가 있었고요.
명철

김명철의원

또한 이게 개인 명의로 신청한 것 맞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은 그렇게,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또한 그와 더불어서 위자료 신청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개인 명의로 신청했죠.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개인소송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겼다고 치겠습니다. 1억 원의 위자료 누가 갖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만약에 이겼다 치면…….
명철

김명철의원

임의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대로를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죠? 판결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판결문에는 물론 판사가 배상금액은 얼마라고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명철

김명철의원

1억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지급을 하면 오산시로 입금이 됩니까? 개인한테 입금이 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개인한테 가겠죠. 개인한테 가면 그것은 저희가 당연히 시의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개인의 위자료를 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명확하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명철

김명철의원

명확하게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 소송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시 소송으로 보는 것이고 시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소송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배상금이 나온다면 시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개인소송입니다. 여기에도 적시가 되어 있어요. 개인소송이라고! 개인소송에 시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왜 개인소송으로 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 자치단체의 명의로는 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시를 대표하는 시장님 명의로 제출을 한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할 수 없게끔 되어있는 것을 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그것은 편법을 쓴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명철

김명철의원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이 판례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것은 바로 개인의 소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자료를 세외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아직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했습니다. 사례가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또한 곽상욱 시장께서도 아까 답변을 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치부해 버린 거예요.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시간상으로 맞지 않고 시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 대한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가 됐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자의 피해자가 될 수도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적시 했어요.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그 판단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다만 판례에도 예외가 있기 때문에 오산시 같은 경우가 그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언론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몇 건의 소송을 제기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민ㆍ형사 각 한건씩 해서 두 건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민ㆍ형사상으로는 두 건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또 다시 몇 건으로 되어 있나요? 한 네 건 정도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십여 개의 기사 다 걸었죠? 그런데 법원, 검찰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시한 게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개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어요. 걸은 것들이 전부 패소했어요. 그것은 결국에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저희가 불기소 처분되고 기각이 되었지만 그게 저희가 예산 집행한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왜 다른 문제예요? 명예훼손으로 전부 다 적시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민ㆍ형사 고발소송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전부 패소했어요. 한 가지라도 건졌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건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판결문을 혹시 받아보셨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판결문 받았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패소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공동원고인 곽상욱 시장과 공무원 1인, 피고의 약 500만 원 가량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시에서 또 지출하실 것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시다시피.
명철

김명철의원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시의 소송이라고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명철

김명철의원

모든 건 건을 다 그렇게 갖다 붙인다면 소송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도 당연히 시 예산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지금 소장도 그렇고 전부 다 보시면 알잖아요. 곽상욱ㆍ최정철 두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판결문도 마찬가지에요. 판결문을 받아본 것에 보면 각각 개인으로 다 신청이 되었고 “원고들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아주 적시를 해 버렸어요. ‘원고들’이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안했어요. 그러면 또 다시 지출을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판결문에는 당연히 원고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명철

김명철의원

개인으로 올라가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오산시가 개인의 명예를.
명철

김명철의원

물론 언론사가 과다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모든 판결을 잘못이 없다 라고 판결을 했고 오산시의회에서도 이 에스코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 지적을 했었어요. 또 감사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것, 네 건을 모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네 건 다 지적이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
명철

김명철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이 맞다면 그것은 환수의 대상이 맞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부당하게 집행되었다면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철

김명철의원

이러한 소송들이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소송 자체가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돼요.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건다는 것은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 부분까지도 결국에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 적었거든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든지 이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오산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제기 했던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이것은 방어가 아니에요. 방어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서면심의가 아니에요. 서면심의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제대로 뭔지도 모르고 사인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듣고 개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서면으로, 서면심의 내용은 엉뚱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고쳤어야죠. 다시 했어야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서면심의 한 이후에.
명철

김명철의원

하려면 개인 명예에 대한 부분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서 잘못되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환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두 환수하셔야 됩니다.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면 환수하실 것이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최종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다면야 그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나미란 수어통역사님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