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성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목적입니다. 오산시에서는 2019년 4월 10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오산시 수목원로 606 CL타워 6층에 소재한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에 대하여 2019년 4월 23일 허가를 내어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14개 일반병상과 126개의 정신과 병상을 갖춘 폐쇄 병동으로 운영하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라고 허가 반대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와 국민청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산시의 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어준 의혹이 제기되는 바, 오산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와 관련된 사무의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님에 김영희 위원님, 부위원장은 본 위원, 위원으로는 성길용, 이성혁, 한은경 위원님 등 총 네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였고, 사무보조자는 이성우 수석전문위원, 박용수 전문위원, 이승현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은 금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22일간 실시하고, 이는 6월 13일 개회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예정해서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조사장소는 제1회의실로 하였습니다.
회의 차수별 세부일정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조사일정 변경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평안한사랑병원 병원장 및 관련 직원 등 행정사무조사 대상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됩니다. 조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내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