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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42회 제1본회의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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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금번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0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두 건으로써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7분

장인수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성혁ㆍ한은경 의원)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성혁 의원님과 한은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장인수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2019년 4월 10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오산시 수목원로 606 CL타워 6층에 소재한 “평안한사랑병원” 개설에 대하여 2019년도 4월 23일 허가를 내어준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민들은 14개 일반병상과 126개의 정신과 병상을 갖춘 폐쇄 병동으로 운영하는 일반병원을 가장한 정신병원이라며 허가 반대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와 국민청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오산시의 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어준 의혹이 제기되는 바, 오산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오산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평안한사랑병원” 허가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통하여 오산시민의 안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은 오산시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와 관련된 사무의 전반이고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는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 신청 처리과정에 대한 적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이며, 행정사무조사는 별도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상복 의원 거수) 이상복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건과 취소건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본 의원은 허가승인, 허가취소, 셀프행정 소신 없는 행정, 오산시 행정신뢰도는 제로상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특별위원회를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분한 자료요청을 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취소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문은 6월 7일로 알고 있고 또 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충분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보여주기식 정치적인 의도에 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의장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으므로 곧바로 표결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하겠으며 투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의장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적의원과 출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일곱 분이고 출석의원은 일곱 분, 재석의원은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전자투표 표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전면의 의사일정 화면이 사라지고 모니터 화면에 재석버튼이 나타나면 재석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석버튼 클릭 후 투표화면으로 전환되면 키보드 자판을 이용하여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하여 주시면 표결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일곱 명중 찬성 다섯 명, 반대 두 명으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영희 의원 발의)(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1시14분 투표개시

11시16분 투표종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 행정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행정사무조사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김영희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영희 의원, 성길용 의원,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어통역사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지방행정주사보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