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오산소방서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보다는 한번 여쭙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결과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22일 평안한사랑병원이 적합하다고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재요청 평안한사랑병원에 관하여 소방시설 확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해서 적합으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재요청 평안한사랑병원에 보면 확인사항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최종적으로 오산소방서에서 표시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에 대한 회신에 보면 표시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협의 요청하여 오산시 세교동 600-4번지 이◯◯외 1명 건물 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 해당하지 않아 동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앞에서는 의료기관이 소방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서는 해당에 동의대상이 아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