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위원 4월 16일에 보내고 나서 2019년 4월 19일에 보건소로부터 다시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 재요청이 들어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에 따른 소방시설 확인요청 회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재신청이 있어 소방시설 확인을 재요청하오니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시어 4월 23일 12시까지 오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회신바랍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관련 근거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른 의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해서 보내면서 붙임으로 건축물대장하고 평면도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보내요.
똑같이 보내는데 보면 2019년 4월 19일 금요일에 공문이 소방서로 갑니다. 그런데 4월 23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보냈는데 금요일이 19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빼면 그 다음 날이 23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루 만에 다 점검하고 시설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스프링클러라든가 연기감지센서를 다 확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전 일주일동안에 시설을 다 보완해서 한 것으로 다시 확인을 하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