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조사개요, 조사경과, 조사결과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사개요와 경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조사결과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자료의 검토, 현장 확인, 증인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신문, 참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건축물 표시 변경 처리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전문의 수 산정 부적정,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위한 관련부서 협조 절차 부적정, 환자 입ㆍ퇴원 절차 의료법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법 이중개원 금지 위반 정황에 대한 조사 필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처리 사유에 대한 조사 필요 등의 문제점을 밝혀낸 바 있지만 중요 증인인 병원장의 회의 비공개 요청과 증언거부, 병원 관계자의 불출석, 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자료 열람 및 수집의 한계, 의료기관 개설 허가 과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목적과 권한의 범위 초월에 대한 우려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마치면서 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관련 의료기관의 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과 공신력 있는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으며 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교 평안한사랑병원 개설 허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