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 의원님이 찬성한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더 많은 시민들이 악기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악기 대여기간을 최장 10개월에서 5개월로 조정해서 악기 회전율을 제고하고, 대여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1조 제4항에서 악기대여료의 상한 기준을 1개월에 3만 원으로 명확하게 보완하여 수정하였고, 안 제21조 제5항에서 악기 대여기간을 매 1개월씩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한 번만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악기를 대여 받은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도록 한 사항을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