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성혁 의원님외 세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