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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43회 제2본회의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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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상복 의원님, 부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6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두 건의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7월 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4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아홉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조례안은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18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부 불부합한 내용을 개정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사례 및 감사 결과 반영, 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른 기관의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오산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와 콜센터 시스템의 보안관리 대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에서 삭제한 용어의 정의, 수탁자의 의무, 비밀준수에 관한 조문을 현행대로 신설하고 콜센터 수탁자의 자격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일치하도록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섯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등 다섯 개 조례를 일괄정비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여 「장애인복지법」 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장애등급제로 정한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조사, 취약지역 우선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화도시추진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문 중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문위원 중 위촉위원은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연임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리울도서관의 악기 대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악기대여료의 상한 기준을 1개월에 3만 원으로 명확하게 보완하고, 대여기간을 매 1개월씩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 및 한 번만 최대 5개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악기를 대여 받은 후 천재지변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도서관의 사정으로 대여를 취소 또는 중지할 경우 대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하도록 한 사항을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하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길용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1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성혁입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원동초등학교 석면오염 기자재 긴급 지원 등 네 건에 4억 543만 8천 원이며 지출결정액의 75.3%인 3억 543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세교복지타운 주차타워 경계옹벽 기움 보강공사 1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를 위하여 제8대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하고 손정환 전 오산시의회 의원, 홍휘표 행정사, 김태훈 세무사, 김재용 오산농업협동조합 상무를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9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으로는 세출예산 추진 미흡, 예산편성 소홀, 이월사업 최소화 등 열 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포함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오산시장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오산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6.3% 증가한 9,020억 1천2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한 9,281억 7천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4.2%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2.9%인 5,673억 1천4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3,608억 6천4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34.3%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5.2%인 2,269억 8천1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0.3%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11.6%인 1,045억 3천1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2.7% 감소한 1,311억 4천5백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7,152억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2.7% 증가한 7,275억 8백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22.6%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68.4%인 4,894억 5천9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3% 감소한 2,380억 4천8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0.7%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23.6%인 1,687억 6천6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39.9%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7.6%인 545억 3천6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5.4% 감소한 667억 8천2백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28.4% 증가한 1,868억 7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31.1% 증가한 2,006억 7천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은 전년대비 36.1%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41.7%인 778억 5천5백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8.2% 증가한 1,228억 1천5백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99.9% 증가한 예산현액 대비 31.2%인 582억 1천5백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15.5% 감소한 예산현액 대비 26.8%인 499억 9천5백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2.9% 감소한 643억 6천3백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축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계획된 사업이 변경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미집행 사업이 열두 건에 13억 5,79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업 스물다섯 건은 예산액 35억 5,635만 원 중 집행률이 21.5%에 불과한 27억 9,022만 원을 불용처리 한 바, 이는 예산편성 및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이성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은경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시립승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4.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5.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6.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7.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8.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9.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0.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1.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열한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한 건의 안건은 6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승리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시립미래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립은여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시립청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가온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립남부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립은빛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죽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시립푸른숲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시립한신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11일간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송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21부터 6월 28일까지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순서는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부서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과 감사실시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4국, 3관, 1직속기관, 3사업소, 6동행정복지센터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오산문화재단, 오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목적과 감사개요, 감사일정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과의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취합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되는 즉시 집행부로 송부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김영희 위원님, 김명철 위원님, 이상복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을 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의원 요구자료 미제출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권고사항을 본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회기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오산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산시의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한 내에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는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기고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권과 행정감시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는 23만 오산 시민을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하기관 및 위원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고 사명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받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23만 오산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사항임을 명심 하시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주무관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