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성길용 의원 발언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한은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한은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영희 위원으로부터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은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은경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은경 위원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영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찬성 의원이신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장 및 산하 기관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시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공공시설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5.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체결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관련 기관 등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법령 및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 의원 찬성)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이성혁 의원, 한은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있어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운영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수정ㆍ보완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할인판매 외에 추가포인트 지급을 신설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서 전자지역화폐에 대한 가맹점의 정의를 보완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개인의 지역화폐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법인의 구매한도 및 할인 또는 추가포인트 지급률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별가맹점 상인의 종이지역화폐 구매 시에 할인율 적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에서 지역화폐운영협의회 위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안 제21조 제1항에서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 한도를 월 1천만 원에서 월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성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의원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모집방법과 위촉기준, 연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 방지,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실적을 감안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 제1항에서 변호사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 소송 수행능력이 부진한 사람 등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고문변호사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이성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 9.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졍 제8항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들은 본 위원장이 발의안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다면 위원장 석에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적응을 돕고 건강한 지역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1항에서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보호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보호시설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수탁자의 의무, 시장의 지도ㆍ감독, 위탁의 취소,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의 기념물을 설치 및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원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시민들의 인원의식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본분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경비 지원과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다섯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8-169호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제도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대행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공공시설 이용의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의안번호 제8-170호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ㆍ보완 하고 장학금 지급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타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 장학금 운영의 목적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고 장학생의 자격과 선발에 관한 사항과 장학금의 범위, 장학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8-171호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 및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구조정은 시민안전국 신설과 체육관광과, 청소자원과, 공원녹지과 3개 과를 신설하고 안전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예술과로 하천공원과를 생태하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자치행정국으로 토지정보과는 도시주택국으로 안전정책과와 교통과, 도로과, 정보통신과는 시민안전국으로 직제를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총 715명에서 766명으로 51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699명에서 749명으로 50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6명에서 17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의안번호 제8-172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가 많은 기존 통ㆍ반을 조정하고 공동주택 신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마동 1통의 일부 지역을 분리하여 29통 및 31통에서 36통을 신설하고 5통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30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9쪽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8-173호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섬 검토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은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74호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2018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호의 오안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별표중 오산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란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75호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을 및 공동체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탁조항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돌봄 시설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제16조제1항의 아동복지법인 신설 규정중 돌봄 시설의 위탁근거 조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7.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김선조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76호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 및 제45조에서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근거를 삭제하여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를 유연하게 확대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라야 하므로 오산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준용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0조의 2부터 안 제39조의 2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177호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련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 신설 및 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변경 등 향후 추진될 관광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04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관광정보센터의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 이용료 면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추진될 관광사업 운영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9.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7페이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78호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저공해 조치의 명령 및 이행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 1회에 한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규정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경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홍기입니다. 홍보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특위 한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올리며 부의안건 185페이지 의안번호 제8-179호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산시 캐릭터인 까산이를 상징물의 종류에 포함 시키고 상징물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명을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별 규격과 모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우리시 시조인 까마귀를 형상화 한 까산이 캐릭터를 상징물로 추가시켰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안 제13조에서는 상징물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상징물을 활용한 제품 제작 및 판매시에는 시의 허락을 득하며 상징물 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까산이를 상징물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상징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장인수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제24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제안설명과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을 마친 상태이므로 생략하고 축조심사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19건의 조례안중 이번 임시회의 당위원회에 회부된 18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8월 20일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일곱 건과 8월 2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조례안 등 총 열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일곱 건, 개정 조례안 열 건, 폐지 조례안 한 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추가포인트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 한도를 월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모집방법 및 위촉기준, 연임제한,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오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 추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대한 오산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대행기관으로서 오산시가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와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의 목적과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현 실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개정과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1국 3과의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5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과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세마동의 통ㆍ반 중 외삼미동 1통과 양산동 5통 일부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29통과 30통을 신설하고, 외삼미동 더샵 파크시티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 지번 조정 및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형 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폐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재해영향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기능 및 사업이 중복되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돌봄 시설 위탁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6조 제1항에서 돌봄 시설 위탁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으로 개정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4조의2 제2항에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개정조례안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을 위탁의 근거로 할 수 없으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을 위탁의 근거로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시설과 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의 시설과 부지를 유연하게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시티투어, 드라마세트장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변경과 시티투어 이용료를 면제하는 공무 범위의 구체화 등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이행과 이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 등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캐릭터 “까산이”를 시 상징물에 포함시키고 상징물의 사용, 변경, 관련사업 및 민간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신설해서 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되 지역경제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한 답변은 주무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행정국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승길
나승길안전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님.

한은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중에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의문사항이 통장자녀 장학금이라는 게 사실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에 해당되는 보조금이라는 거나 지원금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다든지 수업료를 면제 받고 있다든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사립학교라든지, 단체.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단체라면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를 들면 단체라고 해서 그냥 그 단체에서 주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체라는 것을 딱 묶어 놓으면 통장자녀분들 중에 누군가가 예를 들면 체육 어디에서 비영리단체로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가 만약에 준다, 어떤 좋은 일로 주게 됐다, 아니면 어려워서 준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장학생의 자격에서 제외한다는 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용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포괄적인 부분으로 제정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부분처럼 어떻게 보면 단체나 일부 작은 금액이 장학금으로 지급됐을 때 중복부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을 우려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은경위원장
예.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장학금 부분이 소수, 금액이 적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을 규정화 시키는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조례에서 봤을 때는 같은 것으로 맥락을 봐야 되거든요.

한은경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같은 것으로 맥락”이 뭐죠?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냐면 중복부분으로 이 조례에서는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은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17쪽에 올리신 것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래서 이 예가 나오게 된 게 작년에 모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이 통장 자녀였는데 사실상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몇 년 뒤에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가 그 학교는 국가에서 특수목적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서 수업료가 면제인 경우가 확인이 되는 바람에 드러났던 사실 아닙니까?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렇지만 그것은 특수목적학교로 그 당시에 학교 교장한테까지 확인을 해서 줘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준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가 늦게 알아가지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정리는 된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수목적학교를 교육부가 정해서 줬을 때는 통장자녀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통장님의 수고로움에 대한 더구나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자격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침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한 예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도 자녀의 학교 입학금이나 뭘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다 일일이 확인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공기업이라도 줄 수도, 기업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통장 자녀라서 줘야 될 것 자체를 미리 막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통장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고로움에 어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이라든지 일대일로 어떤 상황에 따른 여지를 두셔야지 이걸 단체로 묶어 버리면 체육을 잘 하는 단체는 체육 대로 예를 들면 어떤 또 다른 단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장학생의 대상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두시고 시행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십시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기적인 단체에서 장학금 받는 부분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확인됐을 때 조치를 할 부분이라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축조심사 때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뭘 탄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다 세부적으로 신청한 자격들은 모르고 동장님들도 모르는 판인데, 어떤 경운 모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였구나 환수조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 줘 놓고 뺏는 식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제도가 정상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정신적인 피해보상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담을 수 있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축조심사 전까지, 축조심사가 오늘 오후이기는 합니다. 그 잠깐의 사이라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이용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한은경위원장
165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일부개정계획안에 있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는 152쪽과 동일한 것이지만 시티투어 운영 이용료 면제 사항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밖의 전액 면제 대상의 범위 구체화 여기에서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문에는 그렇고요. 새로 이번에 개정되는 신개정안에 보시면 ‘그 밖에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시장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개정하시겠다고 하신 것인데요. 여기 ‘사전답사에 참여 하는 사람 중’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 그 밖에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이렇게 쓰셨는데 이 내용이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연구활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 이게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면 어떤 이유로든 제안을 위해서 사전답사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평가라든지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라는 것은 관광관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시에 있는 공무원들 외에, 직무와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관광 관련 종사자라든지 여행사 대표 등이 시티투어 버스를 탔을 경우에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의 제안관련, 또 시민들 제안, 시민들의 평가를 위해서 그런 분들이 시티투어에 참여했을 때 면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그 밖에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예를 들면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 되는 전문가라든지 용어를 바꿔서 사용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장님, 이 사건은 문화도시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한은경위원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요. 제가 지금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하면 관광코스에 대한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사전답사에 참여한다. 그러면 단체가 참여해서 제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가 되더라도 단체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단체가 전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런 내용에 대한 게 지금 굉장히 애매하지 않냐는.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조례에 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 시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티투어 버스에 타는 신청자를 제외하고 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부분이 되는 거죠.

한은경위원장
제가 그것은 잘 이해했고요. 그러니까 관광코스 평가 및 제안을 위한 전문가라든지 이렇게 하고 시행규칙에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담으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데 ‘사전답사에 참여하는 사람 중’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전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미리 사전답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으로 참여하겠다는 것도 조례랑 비춰볼 때는 어긋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의 범위만 구체화 시켜주면 저희들이 내부 규약이나 내부적인 방침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장
그러면 결정하시고자 하는 방침을 축조심사 전까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교
신선교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안건별 질의 및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축조심사 시작
16시00분 축조심사 종료
16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하였던 1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1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경제문화국장 김선조 환경사업소장 김장환 홍보담당관 김홍기 자치행정과장 이용석 안전정책과장 심연섭 가족보육과장 전욱희 노인장애인과장 최원배 아동청소년과장 김선옥 문화체육관광과장 신선교 환경과장 심흥선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