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그렇지만 그것은 특수목적학교로 그 당시에 학교 교장한테까지 확인을 해서 줘도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준 경우였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시가 늦게 알아가지고 방송까지 나오면서 하다가 나중에 그게 정리는 된 것으로 알아요. 그것을 그대로 두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특수목적학교를 교육부가 정해서 줬을 때는 통장자녀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통장님의 수고로움에 대한 더구나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학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그 자격에서 상대적으로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까지 침해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한 예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체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회사에서도 자녀의 학교 입학금이나 뭘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공기업은 국가나 지방보조금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다 일일이 확인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봐요.
공기업이라도 줄 수도, 기업에서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통장 자녀라서 줘야 될 것 자체를 미리 막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통장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고로움에 어떠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이라든지 일대일로 어떤 상황에 따른 여지를 두셔야지 이걸 단체로 묶어 버리면 체육을 잘 하는 단체는 체육 대로 예를 들면 어떤 또 다른 단체,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는데 봉사단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다 확인하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장학생의 대상이라는 것을 큰 틀에서 두시고 시행규칙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