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모집방법과 위촉기준, 연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고문변호사의 청렴성 검증, 소송대리 위임 관련 특혜 방지, 소송업무 운영현황 공개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에서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 수행실적을 감안하여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2 제1항에서 변호사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람, 소송 수행능력이 부진한 사람 등은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고문변호사 임기만료 전 해촉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 법률자문 또는 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해서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및 비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