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이성혁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와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장 및 산하 기관장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 이 조례 시행 시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공공시설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