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익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고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성과 인력부족 등으로 시장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련 기관 등의 선정 방법과 협약체결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관련 기관 등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법령 및 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