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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24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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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복 의원입니다.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4조의2 제2항에 돌봄시설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한 바,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에서 돌봄 시설 운영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 법령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을 삭제하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