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오산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안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 이유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현 상황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위탁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안 제5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