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성길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성혁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 되었습니다. 9월 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은경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9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공공시설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예산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장인수 의원 발의)(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3.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대표발의)(이상복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발의)(장인수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혁 의원 발의)(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은경 의원 발의)(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한은경 의원 대표발의)(한은경ㆍ장인수ㆍ김영희ㆍ김명철ㆍ이상복ㆍ성길용ㆍ이성혁 의원 발의)(계속) 8.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5.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명철 의원 발의)(이성혁ㆍ한은경 의원 찬성) 17.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안)(김영희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성혁 의원 찬성)
11시02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까지 열아홉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열아홉 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경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은경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등 열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과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지역화폐 발행에 있어 추가포인트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의 종이지역화폐 환전 한도를 월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역화폐 운영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선정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고문변호사 모집방법 및 위촉기준, 연임제한, 정보공개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오산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사업 추진,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대한 오산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대행기관으로서 오산시가 대행하는 사무의 범위와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의 목적과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 중복 또는 잘못 지급된 장학금의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를 현 실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개정과 2019년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1국 3과의 신설과 일부 부서의 명칭 및 직제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5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과 행정수요를 고려해서 세마동의 통ㆍ반 중 외삼미동 1통과 양산동 5통 일부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29통과 30통을 신설하고 외삼미동 더샵 파크시티 아파트 신축에 따라 해당 지역 지번 조정 및 통ㆍ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형 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이므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기능 및 사업이 중복되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명확히 하고 돌봄 시설 위탁의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하면서 제44조의2제2항에 돌봄 시설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으므로, 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위탁의 근거로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하는 시설과 부지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시장의 시설과 부지를 유연하게 확대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안내소, 시티투어, 드라마세트장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관광정보센터의 명칭 변경과 시티투어 이용료를 면제하는 공무 범위의 구체화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관광 진흥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 위탁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관광 진흥업무의 위탁에 관한 안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이행과 이에 따른 필요 경비 지원 등 특정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캐릭터 “까산이”를 시 상징물에 포함시키고 상징물의 사용, 변경, 관련사업 및 민간의 사용승인과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ㆍ신설해서 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였고, 금번 제24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여성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및 학교, 공중화장실 등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한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희 부위원장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성길용 의원님, 이성혁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오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길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길용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오산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세부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 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6,820억 4,892만 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7페이지 세부사업별 수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개방형 다목적 체육시설 개보수에 1억 7천만 원, 회계과 소관 사무실 임차료 등 네 건에 4억 1,030만 원, 정보통신과 소관 컴퓨터 본체 구입 등 두 건에 1,940만 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양산동 경로당 증축에 2억 1,700만 원 총 여덟 건에 8억 1,67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혁 부위원장님, 김영희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이상복 의원님, 한은경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6,820억 4,892만 원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2.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3.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4.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25.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시25분 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다섯 건의 안건은 9월 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유엔군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오산시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오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맑음터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치기 전에 본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장은 지금 이 순간도 오산시 조직개편은 진행상의 절차적 하자, 조례의 위배, 시급성 부족, 잘못된 관행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심의를 통해 여야 상관없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오산시 행정이 크게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민들께서도 좋아하실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장도 의원님들의 이러한 오산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존중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산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을 하듯이 오산시 공무원 또한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함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배재만 수어통역사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의사팀장 최기용 주무관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