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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45회 제1본회의2019-10-18

장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김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축조심사 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의원이신 김명철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이성혁위원

김영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명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성혁 위원으로부터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명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철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 국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의원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문의 시기,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에서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외부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설계변경 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0% 이상인 공사를 자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 기술자문을 설계가 완료된 후 받지 않도록 자문시기를 설계용역 기간 중 중간단계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복잡한 공정이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나승길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나승길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 행복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8-196호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청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에 효율적인 관리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문맥과 띄어쓰기에 맞도록 변경하고 주차요금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과 주차거부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규정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행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어수자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어수자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97호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에 평화관이 추가로 개관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평화관 추가 설치에 따라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 설치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과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설날 및 추석 연휴’를 ‘설날 및 추석 당일’로 휴관일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의 2 및 별표는 평화관 체험시설 이용료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198호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의 운영에 맞춰 관계 법령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진로교육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여 오산시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진로교육 규정 추가에 따라 오산시 창의인성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과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오산시 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최연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연동입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의안번호 제8-199호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령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자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 및 제3조에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4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0쪽 의안번호 제8-200호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실성 없는 조문 삭제 등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및 용어 등 조문정비와 불합리한 항목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4조 및 별표 1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장환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반가운 오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201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등 상위법령과 불부합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위임조례의 일반적 입법례에 따른 목적 및 용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8조, 11조, 12조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문과 중복으로 기재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그중 안 제12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용기 설치기준 및 세척 등 위생관리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이 없는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202호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재처리수의 사용을 활성화 하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현행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4조제2항 별표 1에서 일원화된 재처리수 사용요금 체계를 사용료 구간별로 차등 조정하는 사항으로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 현행 무조건 1,014원에서 사용량에 따라 천원에서 800원까지 사용구간별로 차등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용량이 재처리수 처리 용량 일 15,000㎥ 대비 일 5,690㎥로 가동율 저조가 38%에 불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률은 2016년말 19억 원 대비 2018년말 8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재처리수 수요처 추가확보가 필요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중 재처리수 사용료를 살펴보면 파주시 448원, 포천시 850원, 오산시 1,014원으로써 타 시군대비 고가인 사용료를 사용량 구간별로 조정하여 재처리수 사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오산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오산천 수질을 보호하며 하수도사업 수입증대로 하수도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한편 기업체는 재처리수 사용료 절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도움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임 규정이 없는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0쪽 의안번호 제8-203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상 법령에 어긋나는 과태료 관련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를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보다 타 법규를 우선하는 과태료 규정을 개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계리’를 ‘회계처리’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의안번호 제8-204호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공직자의 적극행정이 중요시됨으로써 최근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오산시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극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수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월 8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 총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술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설계변경 시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사비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도록 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자문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청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의 민원 방문확인증 폐지와 무료주차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 운영의 관리 대행, 규칙으로 정하였던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UN군 초전기념관에 평화관을 개관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평화관과 평화관의 가상현실 체험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의 휴관일 중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을 당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산시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항 수정 및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항 수정, 납부한 수수료 등의 미반환 규정 삭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의 정비, 「폐기물관리법」 및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중복 또는 유사한 규정 삭제,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현행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 위생관리와 유지ㆍ보수 지원 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처리수 사용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오산천 수질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요금 체계를 변경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6일 제정 및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고 답변은 조례를 발의한 이상복 의원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되 평생교육과는 부서장이 출장으로 부재중이므로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유엔초전기념관 24일날 준공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운영은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장 강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당초 24일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면서 저희들도 정책에 따라서 취소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개관 행사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주변을 꼼꼼하게 챙긴 이후에 적당한 시기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원래는 24일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인 25일부터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당초는 잡았었습니다.

이상복위원

2019년도까지 VR체험관은 이 운영비로 책정한 것은 없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개관행사는 없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말까지는 무료로 체험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복위원

VR관도?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요금이 나와 있는데 초전기념관하고 평화관은 관람료를 무료로 하되 VR체험관만큼은 이용료를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용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세요.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용료를 작년도 평균해서 초전기념관 기준입니다. 4만 3천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는 무료대상자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실질적으로 유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을 2만 9천명 정도 했습니다. 2만 9천명 중에서도 VR체험을 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상복위원

과장님, 내용은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일평균 50명으로 잡으셨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그 정도.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50명으로 잡고 이용료를 받는 이유는 안내데스크나 계시는 직원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아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전원의 인건비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용료를 받는 측면은 그래도 장비를 관리해야 되고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이용해야 만이 특정 이용하시는 분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금액가지고 전부 근무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충당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복위원

책자에 보면 인건비 세 사람에 대해 천만 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회 이용 5천 원, 5세 이상 군경 4천 원, 20인 이상 단체 인당 4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 산정을 세 명이 근무하는 인건비를 다 충당은 못하더라도 거기 준해서 받아야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료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기회균등 차원이라든지 장비운영차원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왜냐면 무료로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또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사람이 계속하면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정히 그렇다면 조금 이용료를 인하해서 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이게 뭐냐면 유엔군 초전기념관 그것도 평화관이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언제라도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 요금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낮춰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이것은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오산시민이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찾는 것에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 의회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잘 논의를 해 주셔서 감면해 줄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인근의 사례를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관내 주민들한테는 50% 감면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먼저 대 물향기수목원 감면 건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마 그 시설이 경기도 소속이라 그런지 오산시민에 대한 것은 없더라고요. 다만 오산시민이나 감면을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많은 부분, 그 다음에 오산시민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이상복위원

인당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다양합니다. 뒤에 보면 자료가 있는데요. 만약에 6종을 다 체험한다고 하면 실시간상으로는 38분 정도 되는데 다 할 수도 있고 한 종류만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하게 된다면 이동하고 장비착용하고 하면 한 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복위원

우리가 학생들이 평화관이라든가 초전비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넓히자는 취지로 요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지적을 잘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잘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VR체험시설 이용요금에 대해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회 이용료가 어른 일반으로 5천 원 기준이고 자유이용권이 1만 5천 원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오산시민과 타 지역에서 오신 분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오산에 유엔초전기념관 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서는 것이니까 오산시민들 누구나 와서 여기는 무료로 입장을 하되 VR체험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부분 우리 오산시민은 최소한 50%이상은 할인할 수 있는 식으로 도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오산시민들을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크셔서 오산시민에 대한 할인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거기를 찾는 오산시민이라든지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오산시민이 오게 되면 그래도 오산시민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할인할 수 있게 해 준 위원님들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저는 일반을 기준으로 타지역 기준인데요. 여기서 첫 번째 제안이 오산시민은 예를 들면 50% 할인, 그리고 오산시민은 별개로 하고 다시 일반에서 전국 어디서 오든지 학생은 20%나 30% 할인율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체인 경우는 모듬으로 했을 때 보통 20명이상이라든지 단체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할인된 가격, 학생인 경우는 학생 개인이 오냐, 가족으로 오느냐, 그리고 물론 가족은 단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학생이 학교별로 해서 단체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 할인료에 다시 단체를 누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됐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오산시민의 경우는 일반 이용료에서 시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0% 거기서 학생이라서 다시 20%라든지 30% 모듬으로 단체일 경우는 학생인 경우는 더 할인이 되고 일반인 경우는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단체인 경우는 할인이 되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잘 표가 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해를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한은경위원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한은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산시민들에 대한 할인이 있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할인비율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정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VR체험에 대한 기회를 갖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비싸기 때문에. 미술관 같은 데도 그렇고 물론 입장료랑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자유이용권이 분당 3분에서 많으면 10분 정도 6개종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온 김에 다 이용을 해 보는 게 좋으니까 저희가 이용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우리 오산을 찾아서 오산에 무엇이 있고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좀 더 오산의 관광효과를 볼 때 좋은 교육도시구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오산을 인식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평화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좋고요. 참고로 저도 광명동굴을 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가격만 적정하다면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은경위원

위원님들과 함께 축조심사시 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기존에 초전기념관이 주1회 휴무이고 추석명절에도 쉬는 거였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원래 조례상으로는 1월 1일하고 매주 월요일, 추석 연휴 쉬는 것.

이성혁위원

주말에는 개관하고 매주 월요일에 쉬었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마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성혁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해서 시민분들께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1년에 365일인데 그럼 364일 개관 하는 것이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하면 그렇습니다.

이성혁위원

그렇죠?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이성혁위원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몇 번 현장에 가 봤는데 거의 담당 공무원들은 흑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름에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물향기 수목원 같은 경우도 보면 민원이 많아요. 동절기, 하절기가 있잖아요. 여름에는 8시, 9시까지 날이 밝잖아요. 그런데 여름에도 6시에 문을 닫으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여름에는 시간을 조금 두 시간 정도라도 6월, 7월, 8월 세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힘드시더라도 해서 주민분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데.
선규

강선규희망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여름에는 해가 길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성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목적을 대폭수정을 했어요. 폐기물이라는 게 종류가 생활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이 있고 음식물폐기물이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목적에서는 음식폐기물이라는 조항을 아예 뺐어요. 이유가 있나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심흥선입니다.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불편제거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목적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성길용위원

목적을 보니까 오산의 조례가 음식물폐기물 조례도 있지만 일반폐기물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런데 목적이 똑같아요. 일반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인 목적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성길용위원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음식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같은 목적으로 써 놨냐는 것이죠. 기본 조례에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해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상위법이 그렇게 하나와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규칙 시행령을 다 봐도 그런 사항은 없거든요. 목적을 굳이 바꾸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일반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들은 다 폐기물관리법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그 목적에 대한 것을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바꿨습니다.

성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가고 음식물들은 재활용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목적을 굳이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2조 3항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하고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하고 뭐가 다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바꾼 것입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몇 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런 조항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제가.

성길용위원

상위법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없고 시행규칙에도 없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바꿨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의 조례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굳이 삭제까지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16조 같은 경우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그대로 기재해 둔 것은 재정 실익 등이 없는 점에서 가급적 삭제 또는 폐지하고 정비를 하도록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성길용위원

폐기물관리법 근거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상위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삭제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폐기물관리법 아니냐는 것이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축조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그때까지 관계법령을 전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줬으면 좋겠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리고 19조에 보면 과태료 부분을 다 삭제 했어요. 18조를 봐도 18조도 과태료 부분이 거의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세부 사항들을 왜 삭제를 했는지?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에 과태료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까지.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도 법령에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그것도 같이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근거를 제가 찾아봐도 그렇게 하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왜 이런 조례가 올라왔나,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월요일까지 자료를 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 이 조례는 축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요구한 자료를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한 가지만 108페이지에 신구조문 대조표에 보면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잖아요. 이게 신고서만 바뀔게 아니라 발생억제 이행계획 신고서죠? 그죠?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런 것도 발생억제로 써야 하는데 감량의무이행으로 다 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선

심흥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운영, 사용에 따라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이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하수과장 서기원입니다.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징수변경 전에는 톤당 1,014원 그렇죠? 그 다음에 사용량에 따라서 1,000원해서 5,000까지는 800원으로 조정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저희들이 재이용처리시설의 처리시설 용량이 1일 1만 5천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률이 38%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동률 높이고,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그쪽의 오산천변에 보면 엘지이노텍이 이전을 했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서 거기서 최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던데.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엘지이노텍에서 4천톤 정도 활용을 하다가 생산부서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량을 늘려야 되거든요. 사용량 조정을 통해서 수요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복위원

주변 공장에서 재이용수를 쓰겠다고 하면 관로공사는 어디서 합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관로공사는 시에서 해 줍니다.

이상복위원

시에서 해 줘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류수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방류수를 하는데 그러면 오산천 수질하고 다시 재이용을 해 가지고 그 물이 오산천으로 방류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오산천 수질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그것은 기업체별로 각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에 방류를 하기 때문에, 방류수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복위원

문제가 없어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래도 그쪽에 제지공장이 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야간에 보면 따뜻한 물이 품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이상복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무시하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생산수로 사용하는 물에 대해서 수온의 문제인데요. 그것도 방류수 기준에는 맞게 배출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방류수 기준에는 맞다. 지금 재이용수로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나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지난 해 기준으로 했을 때 7억 9천,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고 7억 9천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사용량을 늘리면 연간 17억으로 10억 정도 수입효과가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수에 대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정화해서 공장으로 다 가잖아요. 그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정화해서 각 공장으로 하수 공장으로 해서 보내고 우리가 일부 요금을 징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지금 엘지이노텍 같은 경우는 거기에 지식산업센터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29층으로 해서 두 동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단 말이죠. 거기에 협의를 하면 오수 같은 경우는 재이용수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쓰긴 쓰는데 사용량이 1일 500톤. 한 4천톤 가량 쓰다가 생산수에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생활용수는 재처리수로 씁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성길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일반시설하고 공장시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괜찮은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처리수 사용량 조정을 해서 수요처를 확대시키고 기업체에도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 아무래도 생산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소비자한테도 비용절감효과가.

성길용위원

기계가 많이 놀고 있으니까 수요처를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산단이라든가 그쪽까지 지역난방에서 관로가 가는데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요처를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공급은 넘쳐나니까, 이상입니다.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과태료 관련 조항 삭제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가 삭제되는 것인데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까? 저희 오산시만 특별히 부과됐었던 것인가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과는 되는데 그게 상위법령에 과태료는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문구가 이 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과태료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태료를 물었던 것은 그대로 시행은 되는 것인가요?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시행은 되는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되는 것이고 조항에 문구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기원

서기원하수과장

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것인데.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위원

김명철 위원입니다. 상당히 단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조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여러 가지를 터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 관련해서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3조에서 보면 “인사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는 조례로 정해서 꼭 두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부터 표준안이 저희한테 같이 내려왔어요. 표준안에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 기능을 대신 하던지 그것은 각 지자체가 선택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는 따로 지원위원회를 두지는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명철위원

법에서는 인사와 행정하고는 좀 더 다른 것들이 있는데.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지자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김명철위원

적극행정 규정이 있다는 것인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게 몇 조에 있는 것이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대통령령 제10조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규정이 대통령령이거든요. 금년도 8월 달에 새로 제정된 대통령령이에요. 그 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김명철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또 보면 전담부서 지정과 적극행정 실행계획, 그 다음에 교육하고 자치법규 정비까지도 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넣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인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행정규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저희 계획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더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축조심사를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안전행정국장 나승길 복지교육국장 어수자 환경사업소장 김장환 기획예산담당관 이명순 회계과장 김기수 희망복지과장 강선규 보건행정과장 최연동 환경과장 심흥선 하수과장 서기원 교육정책팀장 장현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주무관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