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자문의 시기, 자문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에서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외부전문가와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2항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설계변경 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와 증액되는 공사비가 기존 사업비의 20% 이상인 공사를 자문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 기술자문을 설계가 완료된 후 받지 않도록 자문시기를 설계용역 기간 중 중간단계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복잡한 공정이나 특수기술을 요하는 등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