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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인수 의원 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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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강길

이강길사무과장

사무과장 이강길입니다. 10월 18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 22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장인수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발의)(김명철ㆍ성길용ㆍ한은경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한은경 의원 발의)(김명철ㆍ이상복 의원 찬성) 4.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이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까지 아홉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조례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술자문대상 건설공사의 공사비 기준 금액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설계변경 시 기본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공사비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도록 해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대상 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자문에 대한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의 민원 방문확인증 폐지와 무료주차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차장 운영의 관리 대행, 규칙으로 정하였던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UN군 초전기념관에 평화관을 개관함에 따라 현행 조례에 평화관과 평화관의 가상현실 체험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초전기념관 및 평화관의 휴관일 중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을 당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평화관의 가상현실 체험시설 이용료에서 초ㆍ중ㆍ고 학생 및 군인ㆍ경찰의 이용료를 1종이용권은 3,000원으로, 자유이용권은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20인 이상 단체를 “단체어른”과 “단체학생 등”으로 구분하고 이용료를 1종이용권은 단체어른은 4,000원으로, 단체학생 등은 2,000원으로, 자유이용권은 단체어른은 12,000원으로 단체학생 등은 7,000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였으며,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오산시민과 오산시 소재 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등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감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등을 제시하도록 안 별표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진로교육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오산시 학생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오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상위법 근거조항 수정 및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 근거조항 수정, 납부한 수수료 등의 미반환 규정 삭제, 현실에 맞지 않는 제증명 발급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를 현실화하고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조문 및 용어의 정비, 상위법의 위임 근거가 없는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등 현행 조례 일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 위생관리와 유지ㆍ보수 지원근거 신설 등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목적과 삭제한 조항의 적법성, 전용수거용기 유지보수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처리수 사용수요 확대와 이를 통한 오산천 수질 및 수자원 보호를 위하여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요금 체계를 변경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여섯 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개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6일 제정 및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인수의장

김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철 부위원장님, 이상복 위원님, 성길용 위원님, 이성혁 위원님, 한은경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시청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함께자람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협약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3.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4. 2020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5.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6. 2020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7.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시장제출)(계속)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까지 여덟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여덟 건의 안건은 10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함께자람센터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업협약 동의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재)오산교육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오산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안』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10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오늘은 성길용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보고 받은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 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용의원

성길용 의원입니다. 10월 8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회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말저수지 수변공원을 원동 제3구역, 5구역과 연계해서 계획 및 개발하고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바랍니다. 둘째, 고속도로변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대책 수립과 시행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동 3ㆍ5ㆍ7구역 개발 완료 후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도로만으로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니 주변 연결도로 개설 및 확장계획을 재검토해서 보완하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재검토 사항은 중로2-41호선 확장 시 고속도로 횡단 지하차도 박스까지 포함해서 도로 확장 중로3-A호선 원당초등학교에서 역말저수지 서측 제방으로 공동주택 단지까지 연장개설, 푸르지오아파트 남측에서 고속도로를 횡단해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 중로1류-45호선 조속한 개설입니다. 이상으로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수의장

성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오산(원동7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성길용 의원님이 보고 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여러분과 김문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아인협회 강한울 수어통역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강길 주무관 이승현 속기사 진인숙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