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한은경 의원 발언
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共有)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써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공유경제 촉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사업의 종류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