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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성혁 의원 발언

24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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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 및 임플란트 시술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서 구강건강 유지와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저소득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치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원 대상은 시에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주소를 가진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원규모는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지원액의 결정을 위한 시술의 종류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술기관의 선정방법과 시술 지원신청 및 시술비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치보철 등 지원 및 시술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저소득 노인들에게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