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22조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ㆍ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ㆍ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및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하여 홍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아동학대 예방 등의 업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 및 여성의 보호에 관한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오산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본칙에 사용하고 있는 “아동ㆍ여성 보호”를 “여성안전”으로, “아동ㆍ여성폭력”을 “여성폭력”으로 각각 “아동”을 삭제하고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아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여성폭력”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 단서 및 제15조에서 위원의 임기 관련 조문과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문을 일반적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