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상복 의원 발언
이상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안 중 시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지방의회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의장 개인이 아닌 의회에서 위원회 위원으로 시의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해당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 제2호 나목에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 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