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열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상복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은경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 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상복, 한은경, 김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신 이상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