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상복, 한은경, 김영희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제246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ㆍ답변에 이어 축조심사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메이커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성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공유(共有)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한은경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 검토한 결과 현재 보수를 지급하는 사무국장이 있으며 무보수 센터장을 보수를 지급하는 센터장으로 신규 채용하는 사항은 센터장 유급화의 필요성과 추진시기 등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에 따라 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립 미술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과 안건심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